[기타 세금]인지세 잠정조례

스피드광 | 2007.12.21 09:42:34 댓글: 0 조회: 689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60

1988 8 6

국무원령 11호로 반포

 

 

  1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범위내의 문서를 실행하거나 수취하는 모든 단위 개인은 인지세의 납세의무자(이하 납세자라 약칭함) 되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다음 종류의 문서는 과세문서로 간주된다.

  1. 구매, 판매, 가공의 수행, 건설공사의 하청, 자산의 리스, 상업운송, 창고, 대출, 재산보험, 기술계약에 대한 계약서 또는 계약의 성격을 가진 문서

  2. 재산권을 양도하는 문서

  3. 영업회계장부

  4. 권리나 실시권을 입증하는 증명서

  5.기타 재정부가 과세문서로 결정하는 문서

  3 과세문서의 성격에 따라 납세자는 퍼센트에 의한 세율이나 문서당 정액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특정한 세율이나 세액이 조례에 첨부된과세품목 세율표〉① 참조하여 결정한다,

  납부할 세액이 10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납부할 세액이 10 이상이 되는 경우 5전을 초과하지 않는 단수금액은 계산하지 않으며, 단수금액  5 이상인 경우에는 10전으로 한다.

  4 다음에 문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1. 인지세가 이미 납부된 문서의 사본

   2. 정부, 사회복지단체 또는 학교에 재산을 기부할 실행하는 문서

   3. 재정부가 인지세를 면제하는 기타의 문서

  5 인지세의 납부는 납세자가 조례에 따라 세액을 계산하고 인지세 상당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한번에 첩부함으로써 이행된다. (이하첩부 약칭함)

 세액이 상대적으로 크거나 인지를 자주 첩부하여야 하는 경우, 첩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인지첩부 대신에 납세구좌의 이용이나 주기적인 납부방법의 이용을 신청할 있다.

  6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에 첩부하여야 하며 납세자는 인지의 경계선을 따라 봉하거나 선을 긋는 방법으로 인지를 소인하여야 한다.

  이미 첩부된 납세인지는 재사용할 없다.

  7 납세인지는 과세문서의 실행이나 수령시에 첩부되어야 한다.

  8 동일한 과세문서가 이상의 당사자들에게 실행되고 당사자들이 사본을 받는 경우, 당사자들은 납부할 인지세 전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각자의 사본에 첩부할 의무를 진다.

  9 이미 인지를 첩부한 과세문서를 수정하고 그에 따라 가액이 증가되는 경우, 증가액에 따라 인지를 추가로 첩부하여야 한다.

  10 세무당국은 인지세의 징수를 관리할 책임을 진다.

  11 국가세무국 인지의 인쇄를 감독하여야 한다. 납세인지의 액면가액은 인민폐로 표시되어야 한다.

  12 과세문서를 발행하거나 처리하는 단위는 납세자가 조례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였는지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13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1. 인지를 첩부하지 않았거나, 과세문서에 대한 지세액에 부족하게 첩부한 경우, 세무당국은 정확한 액수의 인지를 첩부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납부할 인지세액의 2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있다.

 2. 조례 6 1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봉인이나 선을 그어 소인하지 않은 납세인지 금액의 1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있다.

  3. 조례 6 2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은 재사용 납세인지금액의 30 이하 벌금을 부과할 있다.

  납세인지가 위조된 경우, 세무당국은 법에 따른 형사상 책임을 조사하도록 법원에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4 조례에 따른 관리에 추가하여 인지세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 잠정조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5 재정부는 조례의 해석책임을 지며 또한 조례의 시행세칙을 정할 책임을 진다.

  16 조례는 1988 10 1일부터 발효한다.

                        인지세 과세품목 세율(세액)

 

 

    

 

 

            

 

         

 

납세자

 

       

1. 매매계약

공급선수매기관구매 매매결합 협의수급조절보상 구상 매매계약

    해당금액의

    만분의 3

 계약

당사자

 

2. 가공도급

   계약

가공주문생산수선수리인쇄광고측량제도측정 계약

    가공 혹은

도급수입의 만분의 5

 계약

당사자

 

3. 건설공정

조사 설계계약

조사 설계계약

    수수료의

    만분의 5

 계약

당사자

 

4. 건축설계

  도급계약

건설설치 도급계약

   도급금액의

    만분의 3

 계약

당사자

 

5. 재산임대

   계약

건물선박비행기차량기계기구설비 등의 임대계약

임대금액의 천분의

1(1 미만의 금액에는 1원인지 부착)

 계약

당사자

 

6. 화물운수

   계약

민간항공운수철도운수해상운수내륙수로운수도로운수 복합운송계약

   운수비용의

    만분의 5

 계약

당사자

 

7. 창고보관

   계약

창고보관계약

  창고보관비용의

     천분의 1

 계약

당사자

증빙이 계약서로  사용시 부착

8. 차관계약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차관인간의 차관계약

   차관금액의

   만분의 0.5

 계약

당사자

증빙이 계약서로  사용시 부착

9. 재산보험

   계약

재산책임보증신용   보험계약

  보험료 수입의

    천분의 1

 계약

당사자

증빙이 계약서로  사용시 부착

10. 기술계약

기술개발양도자문서비스 등의 계약

  기재된 금액의

    만분의 3

 계약

당사자

 

11.산업소유권    이전문서

재산소유권판권상표권특허권특허기술사용권 이전서류

   기재금액의

    만분의 5

 문서

작성인

 

12. 영업장부

생산경영 관련 회계장부

자금기재장부는 자본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만분의 5, 기타 회계장부는 권당 5

장부작성단위

 

13. 권리

    허가증

 

정부발행 가옥권리증공상영업허가증상표 특허등록증토지사용증

     건당 5

권리허가영수인

 

: . 상기 표는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수정

   . 이미 국가세무총국으로 개성

   . 현재 3배에서 5배까지

   . 현재 3배에서 5배까지

   . 현재 5 또는 2,000 이상 10,0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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