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전기기계 제품 수입 관리방법

스피드광 | 2007.11.20 08:35:28 댓글: 0 조회: 34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05

2.1.11 전기기계 제품 수입 관리방법

2001 12 20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10

2002 1 1일부터 시행

 

 

1  

  1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국가 산업정책을 관철하고 시장질서를 수호하고 수입구조를 최적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법인 또는 기타 기구(이하 수입단위라 ) 경외 전기기계 제품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로 운송하는 행위에 적용한다.

  3 방법에서 전기기계 제품이라 함은 기계설비, 전기설비, 교통운수수단, 전자제품, 전기기구 제품 계기 등과 부품, 소자를 말한다.

  4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중국의 안전 환경보호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 품질, 기술표준 규정, 그리고 국제 또는 쌍방이 인가한 안전과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 품질, 기술표준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 전국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연해 개방도시, 경제특구의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구(이하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구라 ) 국무원 관련 부문 전기기계 제품 수출입 판공실(이하 부문 전기기계 판공실이라 ) 지역, 부문의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6 국가는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에 대하여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 수입금지, 수입제한 또는 자동 수입허가를 실시한다.

 

2 수입 금지

  7 국가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을 금지한다.

  (1)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에 해를 입히는 상황

  (2) 인류와 동식물의 생명, 안전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3) 생활환경과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상황

  (4)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금지해야 하는 상황

  (5)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상황.

  8 외경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수입금지 전기기계 제품 목록을 제정, 조정 공표한다.

 

3 수입 제한

  9 국가는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을 제한한다.

  (1)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

  (2) 국내 특정 산업을 구축하거나 조속히 구축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

  (3) 국가의 국제금융지위와 국제수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4) 중화인민공화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의 규정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야 하는 상황

  (5)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로 규정한 상황.

  10 외경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수입제한 전기기계 제품목록을 제정, 조정 공표한다.

  수입제한 전기기계 제품목록은 늦어서 실시 21 전에 공표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서는 늦어서 실시 일에 공표해야 한다.

  11 국가가 수입제한 전기기계 제품에 수량 제한이 있을 경우에는 쿼타 관리를 실시하고 수량 제한이 없을 경우에는 특정 전기기계 제품으로 하여 허가증 관리를 실시한다.

  12 쿼타 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제한 전기기계 제품에 대하여 외경부는 차기 연도의 수입쿼타 총량을 제정하는 동시에 매년 7 31 전에 공표한다.

  13 수입단위가 쿼타 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외경부에서전기기계 제품 수입쿼타 증명 수령, 증명을 지참하고 허가증 관리기구에서수입쿼타 허가증 수령한 허가증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해야 한다.

  14 외경부는 방법에 따라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쿼타 관리 실시세칙을 제정 공표한다.

  15 특정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은 주로 국제입찰 방식을 통하여 구입한다. 수입단위는 외경부에서전기기계 제품 수입허가증 수령한 허가증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16 외경부는 방법에 따라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특정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관리 실시세칙을 제정 공표한다.

 

4 자동 수입허가

  17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상황을 감독,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금지 제한 관리 이외에 속하는 일부 전기기계 제품에 대하여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한다.

  18 외경부는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전기기계 제품목록을 제정, 조정 공표한다.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전기기계 제품목록은 늦어서 실시 21 전에 공표해야 한다.

   방법에서 자동 수입허가라 함은 외경부 또는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구, 부문 전기기계 판공실은 어떤 상황하에서나 수입단위가 법정 절차에 따라 제출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는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신청을 허가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9 자동 수입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단위는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하기 전에 외경부 또는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구, 부문 전기기계 판공실에서자동 수입허가증 수령한 허가증을 지참하고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20 외경부는 방법에 따라 세관총서와 회동하여 전기기계 제품의 자동 수입허가 관리 실시세칙을 제정, 공표한다.

 

5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21 방법에서 중고 전기기계 제품이라 함은 사용한 적이 있는(갱신 포함) 전기기계 제품을 말한다.

  22 중고 전기기계 제품 수입단위가 계약 또는 구속력을 가진 협의서를 체결할 경우 반드시 국가안전, 보건위생, 환경보호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당해 제품의 검사 의거 제반 기술지표 검사조항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며, 국가안전, 환경, 인간의 건강과 관련되는 중고 전기기계 제품, 그리고 대형 중고 플랜트 설비의 수입단위는 반드시 대외무역계약에 수입국에서 선적 사전 검사, 선적 감독 조항을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23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단위는 반드시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수권 기구에 수입검사를 신청해야 하는 동시에 방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수입허가 수속을 하고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에 부합되는 수입허가증명과 검사검역기구가 제시한입경 화물 통관신고서(주석 난에중고 전기기계 제품이란 단어를 명기해야 한다) 지참하고 세관에서 통관 수속을 해야 한다.

 

6 수입 감독통제 보장

  24 외경부는 전국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상황을 통계, 분석 감독 검측한다.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 부문 전기기계 판공실은 국가 통계제도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외경부에 지역, 부문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통계 데이터와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25 감독 검측을 거쳐 수입 전기기계 제품의 비정상 상황을 발견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즉시 관련 행정관리부서에 통고해야 하며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 관련 당사자와 외경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상기 목적에 따른 행정관리부서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7 법적 책임

  26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방법 위반에 속한다.

  (1) 수입 금지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하거나 비준, 허가를 받지 않고 자의로 수입 제한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한 경우

  (2) 자의로 비준, 허가 범위를 벗어나 수입 제한 관리에 속하는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한 경우

  (3) 전기기계 제품 증서(전기기계 제품 수입쿼타 증명수입쿼타 허가증, 전기기계 제품 수입허가증, 자동 수입허가증 포함, 이하 동일) 위조, 변조 또는 매매하였을 경우

  (4) 사기 또는 기타 부당 수단으로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증서를 취득하였을 경우

  (5) 자의로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증서를 양도하였을 경우

  (6) 법정 절차에 따라 수입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7)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고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한 기타 행위.  

  27 수입단위가 26 상황으로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에는 이르지 않을 경우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수입단위가 26 (4), (5), (6) 상황이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증서를 몰수하고 구체 행정처벌권이 있는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관련 당사자에게 행정처벌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수입단위에 26 상황이 있을 경우 외경부는 대외무역 경영허가증을 잠시 중지시키거나 취소할 있고 외경부 또는 지방 대외경제무역 주관기구, 부문 전기기계 판공실은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13 내에 전기기계 수입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공상행정 관리부서에 제의하여 경영자격을 취소하게 있다.

  세관은 불법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사건 조사 처리의 수요에 따라 법에 따라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증서를 압류할 있다.

  28 수입단위가 국가 행정기관의 관련 행정결정 또는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출할 있다.

  29 수입관리 업무직원이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정상이 엄중할 경우 규율검찰감찰부서가 행정처분을 하거나 법에 따라 행정처벌을 주며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8  

  30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도 방법을 적용한다.

  (1) 가공무역으로 수입한 전기기계 제품을 내수판매 제품에 사용하였거나 자사용으로 했을 경우

  (2) 외국투자기업이 수입 전기기계 제품을 내수판매 제품에 사용하였거나 내수 판매했을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중고 전기기계 제품을 수입했을 경우

  (3) 리스무역, 구상무역 무역방식으로 전기기계를 수입했을 경우

  (4) 무상원조, 기증 또는 경제거래에 따른 증여 방식으로 전기기계를 수입했을 경우

  (5) 중국 보세구, 수출가공구에서 전기기계를 수입했을 경우

  (6) 외국주재 중국 기구 또는 경외기업이 경외에서 구입한 전기기계를 자사용으로 수입했을 경우

  (7)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31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기기계 제품을 가공무역으로 수입하고 수출할 경우

  (2) 세관의 감독 관리하에 전기기계 제품을 잠시 수입할 경우

  (3) 외국투자기업의 투자 또는 자사용 수입 전기기계 제품일 경우

  (4) 기타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32 국가가 수입 강제성 인증제도를 실시하는 전기기계 제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 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33 중국 법률, 행정법규 또는 중국과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 대부금 국가와 달성한 협정 규정에 따라 국제 입찰방식으로 수입하는 전기기계 제품은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전기기계 제품의 국제 입찰방법은 외경부가 법에 따라 제정, 공표한다.

  34 방법은 외경부가 해석을 책임지고 실시한다. 전의 관련 규정이 방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방법에 준한다.

  35 방법은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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