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상품수입허가증관리규칙

스피드광 | 2007.11.20 08:41:00 댓글: 0 조회: 34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09

상품수입허가증관리규칙

(대외경제무역부 2001 22호령 2002 1 1일부터 시행)

1   

 

  1 수입허가증관리제도를 규범화하기 위해 상품수입질서를 유지보호하며 공평한 무역환경을 조성하여 중국이 승인한 국제공약과 조약을 이행하며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상품수출입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규칙을 제정한다.

  2 국가는 단일한 상품수입허가증제도를 실시한다. 국가는 수량 기타제한이 있는 수입상품에 대해 수입허가증관리를 시행한다.

  3 중화인민공화국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대외경제무역부 ) 전국수입허가증 최종책임 관리부서로 수입허가증관리의 규칙제도를 책임지고 제정하며 수입허가증관리 상품목록과 등급별 발급증명목록을 발표하며 관련 수입허가증서와 인장을 도안 인쇄하고 수입허가증관리규칙의 집행상황을 검사 감독하고 위법행위를 처벌한다.

 4 대외경제무역부가 할당액 권한을 위임한 허가증사무국(이하허가증국으로 약칭) 전국 각지의 증명 발급 기관의 수입허가증 발급 기타 관련업무를 일률적으로 관리 지도하며 허가증국은 대외경제무역부에 대해 책임을 진다.

  5 허가증국 증명 발급을 위탁한 대외경제무역부는 각지에 주재하는 파견직원 사무소와 ,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수입허가증발급기구(이하증명발급기구 약칭) 하여 허가증국의 일률적인 관리 하에 위임받은 권한 내의 증명 발급 업무를 책임진다.

  6 수입허가증은 국가가 수입상품을 관리하는 법률 근거이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수입허가증관리에 속한 모든 상품은 수출입기업은 수입을 하기 전에 규정에 따라 지정된 증명발급기구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고 세관은 수입허가증에 근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검사 통관한다.

  7 규칙에서 지칭하는 수입허가증은중화인민공화국 상품수입관리조례 규정된 수입할당액 허가증과 기타 수입허가증을 말하며수입허가증관리상품목록내의 상품수입에 적용한다.

  8 수입허가증은 매매양도위조 변조를 해서는 된다.

 

2 수입허가증의 발급

      

  9 증명발급기구는 반드시 대외무역경제부가 발표한 연도의수입허가증관리상품목록수입허가증관리상품등급별증명발급목록의규정을 엄격하게 적용, 관련상품의 수입허가증을 발급하고 규정을 위반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된다. 전국의 각종 수출입기업은수입허가증관리상품목록중의 상품을 수입하고 반드시수입허가증관리상품등급별증명발급목록 지정한 증명발급기구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 수령한다.

  10 증명발급기구는 무할당액, 초과할당액, 월권 혹은 증명발급 범위를 초과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할 없다.

  11 수입허가증관리는1기관 1증명(一關一證)관리를 시행한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수입허가증은1허가 1증명(一批一證)으로 하고 만약 1허가 1증명(非一批一證) 시행하려면 수입허가증 비고란에 타자로 “非一批一證” 기록해야 한다.

  1세관 1증명 수입허가증으로 한곳의 세관에서만 통관수속을 있는 것을 말하며1허가 1증명 수입허가증이 유효기한 내에 1차례의 통관수속에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1허가 1증명 수입허가증으로 유효기한 내에 여러 차례 통관수속을 있는 것을 말하지만 최대 12번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세관은 허가증 뒷면의세관 검사통과 의견기입란내에 수입수량을 차례로 검토해서 기입한다.

  12 모든 요건이 적합한 신청은 증명발급기구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업무기간 3 내에 수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최대 업무기간 1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3 수입허가증신청 제출해야 되는 서류

   

  13 수입허가증 신청표

  각종 수출입 기업은 수입허가증을 신청 수입허가증 신청표를 사실대로 성실하게 기입해야 하고 신청표에 신청기업의 직인을 날인한다.

  14 수입관리부문의 승인 문서

  각종 수출입기업은 수입상품 상황에 근거하여 증명발급기구에 규칙 4 수입허가증 발급근거에 규정한 수입승인문서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15 수입기업은 수입경영자격 증명문서를 구비한다.

   문서는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기업자격증서(외상투자기업은외상투자기업승인증서 제출) 지칭한다. 국가가 국영무역을 하거나 경영관리를 지정한 수입상품에 대해 국영무역과 지정경영관리 규정요건에 근거하여 대외경제무역부의 경영자격심사 승인문건을 제출한다.

 

4  수입허가증 발급 근거

 

  16 증명발급기구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제정한수입허가증관리상품목록수입허가증관리상품 등급별증명발급목록범위에 근거 아래의 규정대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1) 수입이 할당액 관리에 속하는 기계 전기제품은 증명발급기구가 대외경제무역부가 발행한기계전기제품 수입할당액증명 근거 수입할당액 허가증을 발급한다.

  (2) 수입이 할당액 관리에 속하는 천연고무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의 할당액 승인 문서에 근거 수입할당액 허가증을 발급한다.

  (3) 수입이 할당액 관리에 속하는 기름완제품과 자동차 타이어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경제무역부의 할당액 승인문서에 근거 수입할당액 허가증을 발급한다.

  (4) 감독통제 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가 화학무기금지를 실행하는 공약 업무의 지도자소그룹사무소가 승인한용이제조독()화학제품수입심사승인표 수입계약서(정본 복사본)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5) 용이하게 제조할 있는 독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대외경제무역부 제조가 용이한 화학제품수입 회신표 수입계약서(정본 복사본)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6) CD 생산설비에 대하서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신문출판총서(總署) 승인문서와 대외경제무역부의 기계전기생산품 수입증명문서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7) 오존층을 소모하는 물질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오존층소모물질수출입관리사무소가 승인한통제를 받는 오존층 소모물질 수입심사승인표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17 가공무역이 허가증관리에 속한 상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유, 기름 완제품, 감독통제 화학제품, 제조가 용이한 화학제품, CD 생산설비를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수입허가증발급을 면제한다.

  가공무역이 수입하는 원유, 기름완제품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의 승인 문서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 주관 부서가 승인한가공무역업무승인증 수입예상물건목록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가공무역이 감독통제 화학제품, 제조가 용이한 화학제품, CD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16조의 (4), (5), (6) 규정에 근거 구분하여 처리한다.

  18 외상투자기업이 투자 자체용으로 할당액관리에 속한 기계전기제품을 수입하는 것과 할당액관리에 속하는 비기계전기제품을 수입하여 내수용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대외경제무역부 혹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발행한외상투자기업수입할당액증명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외상투자기업이 투자 자체용으로 허가증관리의 비기계전기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대외경제무역부 혹은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열시의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가 발행한외상투자기업특정상품수입등기증명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외상투자기업이 CD 생산설비를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발급기구가 국가신문출판총서(總署)음악영상제품복제경영허가증,대외경제무역부가 승인한 증서, 수입계약서(정본 복사본), 수입설비목록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19 수입기업은 수입허가증 신청 규칙의 규정에 따라 사실대로 신고하고 허위로 신고해서는 안되며 허위 문서, 계약서 등의 수단으로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는 것을 엄금한다.

 

5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

 

  20 수입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1) 수입허가증은 수입관리기관이 문건을 승인하도록 규정된 유효기간 내에 발급한다.

  (2) 수입허가증은 당해 연도에만 유효하다. 특수한 사정으로 연도를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때는 유효기간은 최장 차기 연도의 3월말을 초과할 없다.

  (3)수입허가증은 유효기간 안에서만 사용하고 기간이 초과된 것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며 세관은 통관을 허가하지 않는다.

 21 수입허가증의 연기

  (1)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았으면 수입기업은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증명발급기구에 연기신청을 제출한다. 증명발급기구는 수입허가증을 회수하고 수출입허가증 컴퓨터관리프로그램에 수입허가증을 무효화시킨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며 비고란에 연기사용 사실과 수입허가증의 허가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2) 수입허가증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을 완료하지 못한 것은 수입기업이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증명발급기구에 사용부분의 연기신청을 제출하고 증명발급기구는 수입허가증을 회수하고 증명발급 관련부책에서 수입허가증에서 진행된 것을 삭제하고 이미 사용한 수량을 공제한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하고 비고란에 연기사용 사실과 원수입허가증의 허가번호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3) 수입허가증은 1차례만 연기할 있고 연기는 최장 3개월을 초과할 없다.

  (4) 수입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연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입허가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고 증명발급기구는 증명연기수속을 다시 수리하지 않고 수입허가증은 즉시 소지자가 자동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22 수입허가증의 갱신

  (1) 수입허가증을 일단 발급하면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명성의 내용을 임의로 갱신할 없다. 만약 갱신이 필요하면 수입기업은 허가증 유효기간 내에 갱신신청을 해야하며 허가증의 교부와 회수는 원증명발급기구가 하며 원증명발급기구는 허가증을 다시 발급한다.

  (2) 허가증 갱신내용이 증명서의 핵심내용을 언급하는 경우 신청기관은 원승인기관의 갱신 동의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3 수입허가증의 분실처리

  발급 받은 수입허가증이 이미 분실되었다면 증명서를 발급 받은 기관은 즉시 공안 기관에 사건을 보고하고 전국적인 지점망을 가진 종합신문이나 경제신문에 폐기공고를 한다. 증명발급기구는 분실보고, 폐기공고 신문견본 등의 자료에 근거하여 수입허가증을 파기하고 허가증을 심사 발급한다.

  24 수입허가증의 자문

  세관, 상공(商工), 공안, 검찰, 법원 기관은 증명발급기구에 수입허가증의 자문 혹은 조사가 필요하면 절차에 따라 관련 문서를 제시하고 증명발급기구는 조사를 받아들일 있다.

  25 허가증관리상품을 증명발급기구 조정 수입하면 조정일로 부터 증명발급기구는 상품의 수입허가증을 다시 발급할 없으며 기업은 조정 전의 신청발급 상황을 조정 후의 증명발급기구에 보고한다. 수입기업이 조정 신청발급 받은 허가증은 유효기간 계속 효력을 가진다.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 혹은 사용이 완료되지 않은 수입허가증은 규정에 따라 조정 후의 증명발급기구에 연기 수속을 한다.

 

6 감사와 처벌

 

  26 대외경제무역부가 권한을 위임한 허가증국은 증명발급기구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의 내용은 증명발급기구가 규칙을 시행하는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초과할당액이나 무할당액이 있는지 혹은 월권, 월급(越級), 증명발급의 규정 위배 여부 기타 규정위반 행위를 중점적으로 감사한다. 감사의 방식은 증명발급기구가 정기 혹은 부정기로 하는 자체 감사와 허가증국이 하는 추출감사를 서로 결합한 방법으로 한다. 허가증국은 감사상황을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해야 한다.

  27 증명발급기구는 대외경제무역부 허가증 관련 연합 심사규정에 근거 즉시 증명서 발급 통계수치를 상부에 보고하여 기업이 순조로운 통관수속과 세관심사를 받을 있도록 한다. 세관으로 이송된 심사통계수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대조검사를 해야하고 즉시 허가증의 사용상황을 검사하고 문제점을 찾아낸다. 

  28 초과할당액, 무배당액과 월권월급의 발급된 수입허가증은 효력이 없다. 규정을 위반한 증명발급기구에 대해서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고, 임시정지, 증명 발급권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29 규칙을 위반하고 기만 혹은 부적당한 수단으로 수입허가증을 발급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상황의 경중을 고려하여 경고, 임시정지, 수출입상품경영자격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30 위조, 변조 혹은 수입허가증을 매매한 것에 대해서는 형법 280, 225조에 따라 사법 기관에 인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아직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법에 비추어 불법소득이 업는 것은 벌금 처분을 하고 대외경제무역부는 임시정지 혹은 관련기업의 수출입경영자격을 취소할 있다.

  31 28, 29, 30조에 언급한 수입허가증에 대해서는 일단 확실하게 조사하여 대외경제무역부는 몰수, 취소를 한다. 세관이 실제 감독 관리 혹은 안건처리 과정 중에 발견하는 상술한 허가증의 문제에 대해서 증명발급기구는 명확한 회신과 적극적인 협력을 한다.

  32 위법행위가 드러났지만 아직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증명발급기구의 직원에 대하여는 해직시키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가 구성된 것은 절차에 따라 사법 기관에 인계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 부칙

 

  33 법률, 행정법규는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특수경제구의 상품수입관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4 국경무역은 수입허가증관리 범위 안에서 현행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5 규칙은 대외경제무역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36 규칙은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의 관련 관리규정과 규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일률적으로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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