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수출입상품 검사 면제 방법

스피드광 | 2007.11.20 08:46:15 댓글: 0 조회: 34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12

2.2.3 수출입상품 검사 면제 방법

1994 8 1

국가상검국  발포

 

 

  1 수출입상품 품질을 보장하고 대외무역 관계의 순리적인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5조와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상품검사기구가 검사를 실시하는 수출입상품 종류표 열거되어 있는 수출입 상품의 수하인송하인과 생산기업(이하 신청인이라 약칭함) 신청을 하고 국가상검국의 심사비준을 거치면 검사를 면제받을 있다.

  3 신청인이 검사면제 신청시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검사면제를 신청한 수출입상품 생산기업은 반드시 완벽한 품질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상품수입 생산기업은 반드시 국가상검국의 인가 또는 인증 협의가 있는 관련기구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품질체계 심의 합격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상품수출 생산기업은 중국 수출상품 생산기업 품질체계(ISO 9000) 업무위원회가 인가하며, 아울러 국가상검국에 등록한 평의기구가 심사발급한 생산기업 품질체계 심의 합격증서를 취득하여야 한다.

 2.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 품질은 반드시 장기간 안정되어야 하며 상검기구의 검사 합격율이 연속 3 100% 달해야 한다.

 3. 수입상품의 중국사용자 또는 수출상품의 외국사용자는, 검사면제를 신청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품질상의 이의가 없어야 한다.

  4 안전위생과 관련되고, 하기 특수한 요구가 있는 수출입상품은 검사 면제를 신청하지 못한다.

  1. 양유(糧油)식품완구화장품전기제품

  2. 수입상품 품질안전 허가증 관리에 열거된 상품

  3. 품질이 쉽게 변하는 상품, 또는 산적 화물

  4. 계약 상검증서에 열거한 성분함량에 따라 계상결제를 요구하는 상품

  5. 수출입 위험 화물에 사용하는 포장 용기

  5 신청인은 검사면제를 신청할 하기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신청인은 국가 상검국에 검사면제 신청서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품질체계 심의합격증, 품질표준, 생산기술공정 서류, 상품합격율 증명서, 상검기구의 1 의견, 사용자 의견을 포함).

검사면제 신청서, 상검기구 초심보고서 양식은 별첨을 참조.

 2. 신청인이 수출상품의 검사면제를 신청할 경우, 생산기업 소재지의 상검기구의 최초 심사에 합격된 , 국가상검국에 검사면제를 신청할 있다.

  6 국가상검국은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면제 신청서를 접수한 , 심사를 거쳐 검사면제 신청에 대하여 하기 처리를 한다.

 1. 검사면제 신청이 방법 규정에 부합될 경우에는 수리한다.

 2. 검사면제 신청 내용이 불완전하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검사면제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기한부로 보완하게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3. 검사면제 신청이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7 국가상검국은 수리한 검사면제 신청에 대하여 전문가 심사팀을 조직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가 심사팀 인원은 일반적으로 수출상품 품질체계 심의자격이 있어야 하며, 조장은 주임심의 자격을 소유하여야 한다.

  전문가 심사팀 조장은 심사업무를 책임진다.

  8 신청인은 전문가 심사팀의 구성원이 맡은 검사면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여기거나, 혹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끼친다고 여길 경우, 심사팀의 재구성을 신청할 있다.

  전문가 심사팀의 재구성은 국가상검국에서 결정한다.

  9 전문가 심사팀은 하기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진행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면제 신청보고서 관련자료를 심사비준

2. 상검기구의 최초심사 양식 심사보고서를 심사비준

3. 검사면제 심사방안을 연구 제정

4. 검사면제를 신청한 상품에 대하여 검사와 테스트를 하고 아울러 검측보고서를 제출

5. 검사면제 방안과 관련규정에 따라 생산기업에 대하여 심사

6. 심사결론을 내리고 서면심사보고를 제출

  10 국가상검국은 전문가 심사팀에서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근거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검사면제 신청에 대하여 하기 처리를 한다.

   방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신청을 비준하고 검사면제 증서를 발급한다.

   방법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을 비준하지 아니하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11 검사면제 증서의 유효기간은 국가상검국이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2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수출입상품의 신청인은 유효한 검사면제증서대외무역 계약신용장 상품의 품질증명 서류에 의거하여 상검기구에서 통행 허가 수속을 한다.

  상검증서를 제시해야 하는 수출 검사면제 상품에 대하여 상검기구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품질증명서류에 의거하여 상검증서를 발급하며, 수량중량포장 항목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검사를 하고  상검증서를 발급한다.

  13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수출입상품의 생산기업은 규정에 따라 상검기구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상검기구는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수출입상품에 대하여 추출 검사를 있으며 품질에 문제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의 면제를 불허한다.

  14 국가상검국은 국내외 사용자가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수출입상품의 품질불량을 발견하였거나 또는 상검기구의 보고를 접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전문가 심사팀을 조직하여 검사면제상품에 대하여 추출 검사를 하고 심사결론을 내린다.

  15 검사면제허가를 얻은 수출입상품의 신청인과 생산기업은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수출입상품의 성능구조 제조기술공정 등을 변경하지 못한다. 일단 변경이 있을 경우, 검사면제 심사비준 수속을 다시 하여야 한다.

  16 신청인은 검사면제 증서 유효기간 만료전 4개월내에 유효기간 연기 신청을 해야 하며 국가상검국의 재심사에 합격된 검사면제 유효기간을 연기할 있다. , 일반적으로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7 신청인이 검사면제 수속 신청과 검사면제 허가를 받은 상품의 輸出換證 시에는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8 신청인이 방법을 위반하고 허위서류를 날조하여 국가상검국 또는 상검기구를 기만한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 실시조례 관련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9 상검업무 종사자가 심사비준 또는 일상 업무과정에서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책에 태만하며 사리를 도모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하며 사안이 심각하여 범죄가 구성되었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20 방법은 1994 10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상검국이 1990 1 11일에 발포한수출입상품 검사면제 방법(시행)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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