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수출화물 원산지규칙

스피드광 | 2007.11.20 08:48:01 댓글: 0 조회: 479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13

1992 3 8

국무원령 94

1992 5 1일부터 시행

 

 

1 수출화물의 원산지업무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칙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수출화물원산지증명서(이하 원산지증이라 약칭함) 관련 수출화물의 원산지가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3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전국의 수출화물 원산지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총괄한다.

  자치구직할시 정부의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해당 행정구역내의 수출화물 원산지작업에 대한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4 국가의 수출입상품검사부문이 지방에 설치한 수출입상품검사기구,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분회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 지정한 기타 기구는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을 발행한다.

  5 합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내에 설립되어 대외무역경영권을 소유한 기업, 위탁가공샘플에 의한 가공넉다운 보상무역에 종사하는 기업, 외국투자기업은 필요시 규칙의 4조에서 규정한 발행기구에 원산지증을 신청, 이를 취득할 있다.

  6 아래 기준중 하나에 해당되는 수출화물의 원산지는 중화인민공화국이다.

1.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제조되는 제품

(1)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대륙붕으로부터 채취한 광산물

(2)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수확 또는 채취한 식물 제품

(3)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번식 사육한 동물 제품

(4)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수렵 또는 포획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

(5)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기타의 수단을 이용하여 획득한 해산물과 기타의 제품 가공품

(6)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제조가공되는 과정에서 회수한 폐기물과 폐재료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수집한 기타의 폐기물

(7)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상기의 물품 기타 비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가공제조한 제품

 2. 수입한 원료, 부품을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주요 최종 제조가공공정을 거쳐 외형, 성질, 형태 또는 용도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제품도 중화인민공화국을 원산지로 한다. 제조가공공정명세표는 제조가공공정에 따라 작성하고, 구성비율에 관한 원칙은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 국무원 관계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조정한다.

  7 원산지증을 신청하는 수출화물은 원산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원산지증 발행기구는 원산지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 발행을 거부해야 한다.

  8 원산지증의 신청, 취득, 발행절차는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 정한다.

  9 기업이 원칙을 위반하고 아래 각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직접 또는 자치구직할시 정부의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건의에 의거해서 상황에 따라 비판을 하거나 원산지증의 신청취득 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원산지증을 사취한

2. 원산지증을 위조, 변조한

3. 원산지증을 위법으로 양도한

  이러한 기업의 주무자와 직접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며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0 발행기구가 규정을 위반하고 원산지증을 발행하거나 또는 발행을 거절한 경우,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직접 또는 자치구직할시 정부의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건의에 의거해서 상황에 따라 비판을 하거나 또는 원산지증 발행권한을 일시정지할 있다.

  발행기구의 담당자가 부정행위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를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에 의거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1 특혜관세에 관련되는 원산지증은 특혜관세 공여국의 원산지규칙에 의거해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외국정부와 체결한 쌍무협정에 원산지증의 발행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협정의 규정에 의거해서 처리한다.

  12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규칙에 의거해 실시세칙을 제정한다.

  13 규칙의 해석권은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에 있다.

  14 규칙은 1992 5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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