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검사]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방법

스피드광 | 2007.11.20 08:50:30 댓글: 0 조회: 488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15

2.2.6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 심사확정 방법

2001 12 31

세관총서 95

 

 

1  

  1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정확히 심사 확정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세관은 객관, 공정, 통일의 가치평가 원칙을 준수하고 방법에 의거하여 수출입 화물의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한다.

  

2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3 세관은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해야 하며 여기에는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입지에 운송한 하역하기 전의 운수 관련 비용, 보험료가 포함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이란 매입측이 당해 화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방법 4, 5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후 실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가격을 말한다.

  수입화물의 거래가격은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수입화물에 대한 매입측의 처분이나 사용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내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제한, 화물 전매 지역에 대한 제한, 화물가격에 실질적 영향이 없는 제한은 제외이다.

  (2) 화물 가격은 당해 화물 거래가격을 확정하기 어려운 조건이나 요소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한다.

  (3) 매도측은 매입측의 수입화물 전매, 처분 또는 사용으로 산생한 어떤 수익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못한다. 방법 4 규정에 따라 조정할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4) 매매 쌍방간에 특수 관계가 없어야 한다. 특수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방법 6조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4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할 경우 하기 비용 또는 가치를 계상하여야 한다.

  (1) 매입측이 부담한 하기 비용

   화물 구입 수수료 이외의 수수료와 커미션

   당해 화물과 동일체로 간주되는 용기 비용

   포장재료와 포장 노무비용.

  (2) 적당 비율로 분담할 있는, 매입측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무료 제공하거나 원가 가격보다 낮은 방식으로 하기 화물 또는 서비스를 매도측이나 관련 측에 판매 가치

   당해 화물에 포함된 재료, 조립부품, 부품 유사 화물

   당해 화물 생산과정에 사용한 도구, 금형 유사 화물

   당해 화물 생산과정에 소모한 재료

   경외에서 진행한, 당해 화물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설계, 기술개발, 프로세스 제도 .

  (3) 당해 화물과 관련되는 동시에 매도측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당해 화물을 판매하는 1 조건으로 하여 매입측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특허권 사용료

  (4) 매입측이 당해 화물을 수입한 전매, 처분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매도측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수익.

  전항에서의 비용 또는 가치는 수입화물 수하인이 세관에 객관적 평가 데이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객관적 평가 데이터 자료가 없을 경우 세관은 방법 7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5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할 하기 비용을 단독으로 명시하였다면 과세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1) 공장건물, 기계, 설비 화물을 수입한 후의 기본건설, 설치, 조립, 수리보수 기술서비스 비용

  (2) 화물을 경내 수입지에 운송한 후의 운수비용

  (3) 수입관세 기타 국내세금.

  6 매매 쌍방간에 특수관계가 있을 경우 세관이 특수관계가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심사 확정하였거나 또는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거래가격이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발생한 하기 임의 가격과 유사함을 증명할 있을 경우 세관은 당해 거래가격을 인정해야 한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경내의 매입측에 판매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2) 방법 9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과세가격

  (3) 방법 10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과세가격.

  세관이 전항의 가격을 사용하여 비교할 때에는 상업수준과 수입수량, 그리고 방법 4, 5조에 나열한 항목과 거래 매매 쌍방의 특수관계 유무여부로 조성한 비용 차이를 감안해야 한다.

  7 방법 3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하기 방법 순위로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1) 동일 화물 거래가격 방법

  (2) 유사 화물 거래가격 방법

  (3) 가격 역공제 방법

  (4) 가격계산 방법

  (5) 합리적 방법.

  수입화물 수하인이 요구를 제기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세관의 동의를 받는다면 가격 역공제 방법과 가격계산 방법의 적용 순위를 선택할 있다.

  8 세관이 동일 또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수입화물과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수입한 동일 또는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당해 화물과 동일한 상업수준을 갖춘 동시에 수입 수량이 기본적으로 일치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을 적용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한 데이터 자료가 당해 화물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간에 운수거리와 운수방식 차이로 원가와 기타 비용 면에서 산생한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전항에서 서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상업수준 또는 수입수량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있으나 객관적으로 평가한 데이터 자료가 상업수준, 수입수량, 운송거리 운송방식 차이로 가격, 원가 기타 비용 면에서 산생한 차이를 조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먼저 동일 생산업체가 생산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용해야 하며 동일 생산업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이 없을 경우에야 동일 생산국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용할 있다.

  1 이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이 있을 경우에는 최저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9 세관이 가격 역공제 방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평가 대상 수입화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의 경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며 당해 가격으로 판매 화물은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평가대상 화물을 수입할 또는 거의 동시에 판매 화물

  (2) 수입시의 상태로 판매 화물

  (3) 경내에서 단계에 판매 화물    

  (4) 합계한 화물 판매 총량이 가장 많은 화물

  (5) 경내의 특수 관계측에 판매 화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하기 항을 공제해야 한다.

  (1) 당해 화물의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의 경내 판매시의 이윤과 일반 비용 통상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

  (2) 화물을 경내 수입지에 운송한 발생한 운임, 보험비, 적사비 기타 관련 비용

  (3) 수입관세, 수입 단계세 상기 화물의 수입 또는 판매 관련한 기타 국내 세금.

   1, 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평가대상 수입화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이 평가대상 화물 수입시 또는 거의 동시에 경내에서 판매되지 않았다면 1항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하에 경내에서의 판매 기간을 세관이 평가대상 화물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까지 연기할 있다.

  평가대상 수입화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입화물을 수입시의 상태로 경내에서 판매하지 않았다면 수입화물 수하인의 요구에 따라 1항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하는 전제하에서 일층 가공한 후의 화물 판매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있다. 가공 부가가치액을 동시에 공제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제 항목을 확정할 경우 국내에서 공인하는 회계원칙과 일치한 원칙 방법을 채용해야 한다.

  10 세관이 가격 계산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하기 각항을 총합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1) 당해 화물의 생산에 사용한 원자재 가치와 조립 또는 기타 가공에 필요한 비용

  (2) 경내에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을 수출 판매 이윤, 일반 비용과 부합하는 이윤과 일반비용

  (3) 화물을 경내 수입지에 운송한 하역하기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평가할 경우 세관은 경외 생산업체의 동의를 얻고 사전에 관련 국가 또는 지역 정부에 통지한 경외에서 당해 기업이 제공한 관련 자료를 심사 확인할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가치 또는 비용을 확정할 경우에는 생산국이 공인하는 회계원칙과 일치한 원칙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11 세관이 합리적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방법의 가치 평가 원칙에 따라 경내에서 취득한 데이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수입화물의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하나 하기 가격은 사용하지 못한다.

  (1) 경내 생산 화물의 경내 판매 가격

  (2) 선택 가능 가격에서 비교적 높은 가격

  (3) 수출지 시장에서의 화물 판매가격

  (4) 방법 10 1 규정 이외의 가치 또는 비용으로 계산한 가격

  (5) 3 또는 지역에 수출한 화물의 판매가격

  (6) 최저 한정가격 또는 무단적, 허구 가격.

 

3 특수 수입화물의 과세가격

  12 가공무역 수입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하거나 내수 판매 인하여 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경우 세관은 방법 2장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그중,

  (1) 수입시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수입 가공용 원료부품은 당해 원료부품의 수입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2) 내수 판매 사용한 수입 가공용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불량품, 부산품 포함) 원료부품의 수입시의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3) 내수 판매 임가공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불량품, 부산품 포함) 원료부품의 내수판매 신고시의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4) 수출가공구 가공기업이 내수 판매 완제품(불량품, 부산품) 완제품의 내수 판매 신고시의 가격에 따라 산정하고

  (5) 보세구 내의 가공기업이 내수 판매 수입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불량품, 부산품 포함) 각각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의 내수 판매 신고시의 가격으로 산정한다. 내수 판매 완제품에 경내에서 구입한 원료부품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사용된, 경외에서 구입한 원료부품의 수입시 가격에 따라 산정하며

  (6) 가공무역 가공과정에서 산생한 짜투리는 내수 판매 신고시의 가격에 따라 산정한다.

  13 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에서 구외에 판매하거나 또는 보세창고에서 출하하여 내수 판매하는 수입화물(가공무역 수입 원료부품 완제품 제외) 세관이 심사 확정한, 보세구 또는 수출가공구에서 구외로, 보세창고에서 출하하여 내수 판매하는 가격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심사를 거쳐 판매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방법 7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전항에서 기술한 판매가격에 보세구, 수출가공구 또는 보세창고에서 발생한 보관, 운수 기타 관련 비용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객관적 수량화한 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14 경외에 운송하여 수리하는 기계기구, 운수수단 또는 기타 화물을 통관시킬 세관에 신고하였고 세관의 규정 기한 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경외 수리비와 원료부품비 당해 화물의 반입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15 경외에 운송하여 가공하는 화물을 통관시킬 세관에 신고하였고 세관의 규정 기한 내에 반입하였을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경외 가공비와 원료부품비 당해 화물의 반입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16 세관의 비준을 받고 잠시 수입한 화물의 과세가격은 방법 7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17 리스 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의 과세가격은 하기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임대료 방식으로 대외 지불하는 리스 화물은 리스기간에 세관이 심사 확정한 임대료를 과세가격으로 하고

  (2) 리스화물을 매입한 경우 세관이 심사 확정한 매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고

  (3) 임차인이 1 세금납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세관의 동의를 얻고 방법 2장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18 매입하여 경내에 유치한 수입 샘플, 전시품 또는 광고 진렬품은 세관이 심사 확정한 매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9 감면세 수입화물의 세금을 보완 납부해야 경우에는 세관이 심사 확정한 당해 화물 수입시의 가격에서 감가상각 부분을 공제한 후의 가치를 과세가격으로 하며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과세가격세관이 심사 확정한 당해 화물의 수입 가격×[1(세금 보완 납부 신청시 실제 사용한 기간()/감독관리 연한×12)]

  20 물물무역, 위탁판매, 기증, 증여 기타 방식으로 수입한 화물의 과세가격은 방법 7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4 수출화물의 과세가격

  21 수출화물의 과세가격은 세관이 당해 화물을 경외에 판매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심사 확정하며 동시에 화물을 중화인민공화국 경내 수출지까지 운송한, 하역 전의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를 포함해야 한다. 그중 포함한 수출 관세 세액은 공제해야 한다.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이란 당해 화물을 수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경외에서 판매 매입측이 매도측에 실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가격을 말한다.

  22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하기 순위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1)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한 동일 화물의 거래가격

  (2) 동시에 또는 거의 동시에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한 유사 화물의 거래가격

  (3) 경내에서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화물을 생산하는 원가, 이윤과 일반 비용, 경내에서 발생한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에 따라 계산한 가격

  (4) 합리적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

  23 수출화물의 거래가격에 경외에 지불한 수수료가 포함되었고 단독으로 명시되었다면 공제해야 한다.

  

5 수출입 화물 과세가격중의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의 계산

  24 수입화물의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는 하기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

  (1) 해상운송 수입화물은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경내 하역항구까지 계산하며 당해 화물의 하역항구가 내하()항구일 경우에는 내하()항구까지 계산한다.

  (2) 지상 운송 수입화물은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경내의 번째 출입국항까지 계산한다.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를 목적지 출입국항까지 지불하였을 경우에는 목적지 출입국항까지 계산한다.

  (3) 항공 운송 수입화물은 당해 화물을 운송한 경내의 번째 출입국항까지 계산한다. 당해 화물의 목적지가 경내 번째 출입국항 이외의 기타 출입국항일 경우에는 목적지 출입국항까지 계산한다.

  25 지상운송,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 수입화물의 운임은 실제 지불한 비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운임을 확정하기 어렵거나 실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당해 화물의 수입 동기 운수업종에서 공표한 운임비율() 따라 계산한다.

  26 지상운송, 항공운송 또는 해상운송 수입화물의 보험료는 실제 지불한 비용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수입화물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어렵거나 실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대금운임 양자 총액의 3으로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

  27 우편운송 수입화물은 우송료를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로 해야 한다.

  28 경외의 국경항구 가격 조건으로 거래한 철도 또는 도로 운송 수입화물은 세관은 대금의 1% 운임 관련 비용, 보험료를 계산해야 한다.

  29 수입화물로 수입하고 손수 운전하여 입국한 운수수단은 세관이 과세가격을 심사 확정할 운임을 별도로 계산하지 아니할 있다.

  30 수출화물의 판매가격에 수출항구부터 경외 항구간의 운임, 보험료가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운임, 보험료를 공제해야 한다.

 

6 과세가격의 심사 확정

  31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은 세관에 수출입 화물의 거래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전표, 계약, 포장리스트, 그리고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완벽성을 증명하는 증표, 서면자료 전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은 세관에 매매 쌍방의 관계와 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상황, 그리고 거래가격과 관련한 기타 자료를 보충 신고해야 한다.

  32 세관은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기 직권을 행사할 있다.

  (1) 수출입화물 관련 계약, 전표, 장부, 환결제환지불 증빙, 증빙서류, 업무서신과 전보, 기타 매매 쌍방의 관계 거래 활동을 반영하는 서면자료와 전자데이터의 사열, 복제

  (2) 수출입화물 수하인, 출하인 그와 자금거래가 있거나 기타 업무거래가 있는 회사, 기업으로부터 수출입화물의 가격 관련 문제 조사

  (3) 수출입화물 검사 또는 인출한 화물 샘플의 검사 또는 화학분석

  (4)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의 생산 경영장소, 화물 보관장소에 진입하여 수출입활동과 관련한 화물과 생산 경영상황 검사

  (5) 관련 금융기구 또는 세무부서로부터 수출입화물과 관련한 환수입, 환지불 자료 또는 국내세금 납부 상황 조회.

  세관이 전항에서 규정한 제반 직권을 행사하고 가격검사를 진행할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 관련 단위, 부서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장부, 증표 관련 서면자료와 전자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며 거부, 지연 또는 기만하지 못한다.

  33 세관이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문 이유를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에게 고지하여 그에게 서면형식으로 일층 설명하고 관련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여 신고가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세관이 서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5 내에 수출입화물의 수하, 출하인이 일층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자료 또는 증거를 세관이 심사 확정후 신고가격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대해 계속 의문 이유가 있을 경우 세관은 신고가격을 접수하지 아니하는 동시에 방법 711 또는 22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있다.

  34 세관이 매매 쌍방간의 특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유를 수입화물 수하인에게 통지하여 그에게 서면형식으로 일층 설명하고 관련 자료 또는 기타 증거를 제공하여 쌍방간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세관이 서면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15 내에 수입화물의 수하인이 일층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제공한 자료 또는 증거를 세관이 심사한 여전히 매매 쌍방간의 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세관은 신고가격을 접수하지 않는 동시에 방법 71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있다.

  35 세관이 신고가격을 접수하지 않고 방법 8 또는 22 1 (1), (2)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출입화물의 적합한 거래가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과 가격을 협의할 있다.

  36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은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세관에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의 확정 상황에 대한 서면 설명을 요구할 있다.

  37 세관이 수출입화물의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하여 가격 평가 결정을 지연해야 경우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은 법에 따라 세관에 담보를 제공한 화물을 인출할 있다.

  세관은 담보를 제공한 통관 화물에 대하여 담보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90 내에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8 세관은 매입측, 매도측 또는 무역 관련측이 제공한 상업비밀 자료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39 수출입화물의 수하인, 출하인이 세관의 가격 평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관련 규정에 따라 재의를 신청할 있다.

 

7 법률 책임

  40 방법 규정을 위반할 경우 세관은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관세조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8  

  41 방법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경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관할구 이내를 말한다.

  실지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가격이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불한 총액, 매도측의 수입화물 판매 조건으로 매입측이 매도측에, 또는 매도측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3자에게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모든 금액을 말한다.

  화물 구입 수수료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자기의 구입 대리인에게 지불한 노무비용을 말한다.

  커미션이란 매입측이 수입화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매 쌍방의 이익을 대표하는 중개인에게 지불한 노무비용을 말한다.

  특허권 사용료 매입측이 수입화물과 관련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작품, 특허, 상표, 노하우 기타 권리 사용허가로 지불한 비용을 말한다. 과세가격을 산정할 수입화물의 경내 복제권 비용은 당해 화물의 실지 지불 또는 지불해야 가격에 계상하지 못한다.

  동일 화물이란 수입화물과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물리성격, 품질 신의 모든 방면에서 동일한 화물을 말하며 외견상의 미소한 차이를 허용한다.

  유사 화물이란 수입화물과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서 생산한, 비록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지만 유사 특징, 유사한 구성재료, 동일 기능을 갖고 있으며 상업에서 서로 교환할 있는 화물을 말한다.

  거의 동시 세관이 평가 대상 수입화물의 수입신고를 접수한 또는 후의 45 이내를 말한다.

  공인 회계원칙이란 관련 국가 회계채산 업무에서 보편적으로 준수하는 원칙성 규범과 회계채산 업무의 처리방법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물가치의 인정과 관련한 발생주의원칙, 비율원칙, 역사 원가원칙, 수익성과 자본성 지출 획분 원칙 등을 포함한다.

  42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매매 쌍방에 특수 관계가 있다고 인정해야 한다.

  (1) 매매 쌍방이 동일 가족 구성원일 경우

  (2) 매매 쌍방이 상호 상업상의 고위급 임원 또는 이사일 경우

  (3)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일방의 통제를 받을 경우

  (4) 매매 쌍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3자의 통제를 받을 경우

  (5) 매매 쌍방이 공동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3자를 통제할 경우

  (6)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상대측의 5% 또는 이상 표결권이 있는 공개 발생 주식 또는 지분을 확보, 통제 또는 소지할 경우

  (7)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임시 직원, 고위급 임원 또는 이사일 경우

  (8) 매매 쌍방이 동일 합명 구성원일 경우.

  매매 쌍방이 경영에서 서로 관계가 있고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독점 대리, 중개 판매 또는 양수인이고 전항의 규정에 부합된다면 특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43 방법 9조에서이윤과 일반 비용 수입화물 수하인이 제공한 자료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수입화물 수하인의 이윤과 일반 비용이 경내에서 판매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의 이윤, 일반 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내에서 판매하는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의 이윤과 일반 비용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일반 비용에는 관련 화물 판매 직접 또는 간접 비용이 포함된다.   

  가공 부가가치액 가공원가와 관련한 객관적 평가 데이터자료, 당해 업종의 공인 기준, 계산방법 기타 업종의 관례에 의거하여 계산해야 한다.

  44 방법 10조에서의원자재 가치와 조립 또는 기타 가공비용 경외 생산업체가 제공한 생산 수입화물의 관련 장부를 기초로 하여 확정해야 한다.

  이윤과 일반 비용 경외 생산업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당해 자료가 반영한 데이터가 기타 생산업체가 경내 수출 판매 동일 등급 또는 동일 종류 화물의 데이터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관은 기타 자료를 사용하여 확정할 있다.

  일반 비용에는 관련 화물의 생산과 판매 직접 간접 비용이 포함된다.

  45 수입 허가를 받은 입국 관광객의 수하물, 개인의 우송물품 기타 개인의 자가용품 과세가격과 밀수용의 수출입화물, 물품의 세금 계상가격의 확정은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방법은 세관총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46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47 방법은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1992 9 1일부터 시행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 방법 1999 10 1일부터 시행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수입화물 과세가격 심사 확정 방법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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