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

스피드광 | 2007.11.21 08:39:57 댓글: 0 조회: 46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2

 

2.4.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보세화물 불법 내수판매 또는 양도 관련 처벌방법

1999 9 14

세관총서령 76

 

 

  1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세관법이라 약칭함),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이하세칙이라 약칭함) 국무원이 비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세관총서,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중국인민은행, 국가외환관리국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일층 완벽히 대한 의견(이하의견이라 약칭함) 규정에 근거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 가공무역 수입 보세 원료부품은 수출제품 가공에 사용해야 하고 가공무역 완제품은 규정한 기간내에 수출하여야 한다.

  3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내수판매하여 밀수죄를 구성하였을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며 밀수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민법원이 형사책임을 면제키로 결정하였을 경우 세관은세칙 3 (4), 5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세관의 허가 없이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양도하거나 저당하거나 교체하였을 경우 세관은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추적 회수하도록 관련 기업에 명하는 동시에세칙11 (2)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또는 의무납세액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가공무역 보세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자의로 양도하여 원료부품 또는 완제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동시에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50% 이상 또는 의무납세액 1 이상,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보세 원료부품 완제품 수량이 적어진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관련 기록이 사실에 어긋날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동시에세칙 11 (3)호의 규정에 따라 화물 등가 이하 또는 의무납세액 2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 특수 원인으로 보세 원료부품 완제품을 양도하거나 내수판매 생산에 사용해야 경우에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하며 세관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내수판매 또는 양도수속을 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 원료부품의 미납세금 이자를 징수한다. 그중 수입 원료부품이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경영단위는 규정한 상계 기간내에 세관에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규정한 상계 기간내에 상기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의견 7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단위에 수입 원료부품 등가 이하, 30%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7 보세 원료부품 완제품의 양도 또는 내수판매 생산에 돌릴 있다는 비준을 받았지만 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금 보완 납부수속을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거나 내수판매 생산에 사용하였을 경우 세관은 미납세금 이자를 보완 납부하도록 하는 이외에세칙 11 (2)호의 규정에 따라 내수판매 원료부품 등가 50% 벌금을 부과할 있다.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았으나 사전에 세관의 허가를 취득하지 못하여 세금 보완납부 수속을 하지 못하고 양도한 수입 원료부품이 국가의 수입허가증 관리상품에 속할 경우 사후 세관에 보고하였거나 세관이 사후 발견한 경우 수출 상계 기간내에 수령한, 증서 발행권이 있는 부서가 발행한 수입허가증서가 있다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수입허가증서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제공한 수입허가증이 수출 상계 기간외에 보완 발행한 것이거나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서류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세관은 방법 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8 보세 원료부품 완제품이 세관의 상계기간(비준을 거친 연장기간 포함) 경과하여 수출도 못하고 내수판매 신청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세칙 13 (6)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이외에세칙 10조의 규정 요구에 따라 경영단위는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내수판매 비준증서 수입허가증을 보완 발급받아야 한다. 증서를 보완 발급받았을 경우 내수판매 허가하고 미납세금 이자를 징수하며 증서를 보완 발급받지 못했거나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가서 내수판매 비준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세관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인출하여 매각하고 대금을 1 공탁한다. 1 기간내에 대금 반환을 신청하고 내수판매 비준증서 수입허가증서를 보완하였을 경우 관련 대금에서 미납세금 이자, 벌금 보관, 매각 비용을 공제한 반환하며 관련 증서를 보완하지 못할 경우세관법 21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국고에 상납한다.

  9 세관은 관련 기업에 대한 처벌 결정을 내린후 즉시 관련 규정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10 밀수로 처벌받았거나 3 이상(3 포함) 세관 감독관리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기업에 대하여 세관은 기업분류 관리중 D류로 관리한다. 기업은 기존 가공무역계약을 계속 이행해야 하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가공무역업무 경영권 또는 수출입업무를 회복하기 전에 세관은 가공무역계약 등기 비치 수출입 화물 통관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1 가공무역 보세화물 내수판매 또는 양도 불법행위에 대한 세관의 행정처벌은세칙 규정 절차를 적용하며세칙 규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이행정처벌법 저촉될 경우에는행정처벌법 규정 절차를 적용한다.

  12 방법은 1999 10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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