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세관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 방법

스피드광 | 2007.11.21 08:41:02 댓글: 0 조회: 596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3

2.3.8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 방법

1999 9 22

 세관총서령 73

 

 

  1 가공무역 은행보증금 대장제도를 가일층 완벽히 대한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부서의 의견 이첩 관련 국무원 판공청의 통지 따라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공무역 수입화물의 통관에 편의를 도모하며 가격 사기행위를 타격하고 국가의 조세수입을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 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세관의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따라 수입시 비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가공무역 수입화물

  (2) 사유로 수출하지 못하고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 내수 판매하는, 세금보완이 필요한 가공무역 수입화물

  (3) 세관의 사건처리에서 세금보완이 필요한 가공무역 수입화물

  (4) 세관에서 가격심사가 필요한 기타 가공무역 수입화물

  3 가공무역 수입화물은 세관에서 심사확정한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완세가격을 심사 확정한다. 거래가격을 세관의 심사로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세관에서 동일 시기 동일 수출국 또는 지구에서 수입한 동등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르는 방법,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에 따르는 방법, 동등한 또는 유사한 화물의 국내시장 도매가격 역공제방법 또는 기타 합리한 방법에 따라 추정한다.

  4 세관이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을 심사확정하는 구체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규정에 따라 수입시 비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가공무역 재료 부품은 재료부품 수입신고시 세관에서 규정에 따라 완세가격을 심사확정한다.

(2) 가공무역 수입화물 내수판매 비준을 받고 수입을 신고할 경우 세관은 이하 원칙에 따라 완세가격을 심사확정한다.

임가공의 수입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은 세관에서 심사확정한 재료부품 수입신고시의 거래가격에 기초한 C.I.F 가격을 완세가격으로 한다.

수입가공의 재료부품 또는 완제품에 대하여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일에  방법 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정한 재료부품가격을 완세가격으로 한다.

가공무역의 가공과정에서 생긴 자투리, 폐물 부산물은 내수판매 비준을 받아 세금보완이 필요할 경우 세관은 내수판매 신고일에 방법 3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 가격을 완세가격으로 한다.

(3) 세관의 사건처리 조세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가공무역 수입화물은 사건 사출일에 세관이 방법 3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확정한, 당해 화물에 포함된 수입재료부품 가격을 완세가격으로 한다.

  5 가공무역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거래가격 관련 비용을 사실대로 신고하고 관련 계약, 송장, 가공무역 등록 수첩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수입재료부품을 제공 메이커의 송장과 가공무역 쌍방의 관계 거래활동 관련 상황을 제공하여야 한다.

  신고가격의 진실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은 가공무역 관련 계약, 송장, 장부, 증빙, 업무서신거래, 서류 기타 자료를 검사할 권한이 있다.

  6 가공무역 수입화물의 매매쌍방이 특수한 경제관계가 있을 경우 가공무역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은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세관이 조사를 거쳐 가공무역 쌍방의 특수한 경제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가격을 접수하지 않을 권한이 있다.

  7 가공무역 수입화물의 수하인 또는 대리인이 세관에 허위 날조한 계약, 송장 기타 증빙, 자료를 제공하여, 가격사기로 세금을 포탈하였을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기업에 대한 분류관리 실시방법 따라 분류관리를 실시한다.

  8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9 방법은 1999 10 1일부터 실시한다. 1997 5 1일부터 실시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수입화물 완세가격 심사확정 잠정방법 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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