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무역]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

스피드광 | 2007.11.21 08:42:24 댓글: 0 조회: 451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4

2.3.9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방법

2002 3 11

세관총서 96

 

 

1  

  1 가공무역의 단위소모 관리를 규범화하고 단위소모 허위신고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가공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가공무역 관리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단위소모란 가공무역 기업이 정상적 생산조건에서 단위 수출 완제품 가공 생산(재가공으로 이월된 완제품과 반제품 포함) 소모한 보세 수입 원자재 수량을 말한다. 단위소모에는 순소모와 프로세스 소모가 포함된다.

  (2) 단위소모 기준이란 세관의 가공무역 단위소모 관리에서 가공무역 기업이 신고한, 생산 가공에서 실제 원자재 소모와 세관의 집행 감독관리를 위해 확정한 단위소모에 대하여 규정한 공동으로 준수하고 일정한 기간 중복 사용하게 되는 규칙을 말한다.

  3 방법은 가공무역 프로젝트의 보세원자재 수입과 완제품(재가공으로 이월된 완제품과 반제품 포함) 수출의 등록, 심사 상계에 대한 세관의 단위소모 관리작업에 적용한다.

  4 가공무역 단위소모 기준의 제정은 아래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가공무역 기업의 생산 실제에 부합하여야 한다.

(2) 국가 산업정책, 재정조세 정책과 대외무역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3) 국가, 업종표준 또는 당해 업종의 평균 생산수준을 기초로 해야 한다.

(4) 가공무역 기업의 기술향상과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5) 세관의 의법 행정과 효과적인 감독 관리에 편리해야 한다.

  5 국가와 세관구역의 단위소모 기준은 수출가공구 세관이 특별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구역 이외의 가공무역 기업의 단위소모 등록과 상계에 적용한다. 수출가공구 세관이 특별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구역 가공무역 기업의 완제품 단위소모는 국가와 세관구역의 단위소모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은 가공무역 기업의 실제 생산 단위소모에 따라 심사 확정하고 상계한다.

  6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소모 기준은 일정한 범위가 있다. 가공 완제품의 단위소모에 대하여는 상한선을 설정하고 수출 과세완제품의 단위소모에 대하여는 하한선을 설정한다.

  7 세관총서는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전국 세관이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가공무역 단위소모 기준(이하 국가 단위소모 기준이라 ) 제정 공표하고 국가 단위소모 기준 데이터뱅크의 유지를 책임진다. 

  국가 단위소모 기준을 아직 제정하지 않은 가공무역 완제품에 대하여 직속 세관은 단위소모 기준의 제정 원칙에 따라, 세관구역 가공무역 기업의 가공 실제에 결부하여 세관구역 범위 내에서만 적용하는 단위소모 기준(이하 세관구역 단위소모 기준이라 ) 제정할 있으며, 직속 세관은 세관구역 단위소모 기준의 유지를 책임지며 총서에 보고하여 비치한 집행한다.

  국가가 모종 가공무역 완제품의 단위소모 기준을 반포하였다면 당해 완제품의 관세구역 단위소모 기준은 즉시 폐지된다.

  8 세관은 완제품을 수출 또는 이월하기 전에 완제품 단위소모 기준의 범위와 집행기간 내에 가공무역 기업의 생산 실제에 따라 완제품의 가공무역 단위소모를 심사 확정해야 한다.

  가공무역 기업이 가공한 완제품의 단위소모가 국가 단위소모 기준 또는 세관구역의 단위소모 기준 범위를 초월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방법 17조와 18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9 국가 단위소모 기준은 비준이 발효하는 날로부터 집행한다. 국가 단위소모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세관에 등록한 상품의 가공무역 계약은 계속 세관의 단위소모 기준에 따라 상계한다.

 

2 순소모와 프로세스 소모

  10 방법중 관련 용어의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순소모란 가공 생산중 단위 수출완제품(재가공 이월 완제품과 반제품 포함) 소모한 가공무역 보세수입 원자재의 수량을 말한다.

(2) 프로세스 소모란 가공생산 프로세스 요구로 하여 생산과정중 순소모 이외에 소모한, 완전히 완제품(재가공 이월 완제품과 반제품 포함) 물화되지 못하는 가공무역 보세수입 원자재 수량을 말한다.

  11 하기 상황은 프로세스 소모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 생산과정의 돌발적 전기스팀 공급 중단 또는 인위적인 원인 등으로 조성한 보세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소모

(2) 운수 이동 창고 보관 단계에서 발생한, 가공무역 기업의 미가공 또는 미조립 보세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각종 소모(유실, 증발, 휘발, 탱크파이프용기에 부착된 소모 )

(3) 도난, 분실, 파손 원인으로 조성한 보세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소모

(4) 불가항력 원인으로 조성한 보세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의 훼손멸실 또는 감소 소모

(5) 보세수입 원자재 또는 수출 완제품(재가공 이월 포함) 품질수량이 계약 요구 또는 약정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가공 원자재의 증가 또는 완제품의 감소 등을 조성한 소모

(6) 가공 생산과정 검사에서 발견된 불합격 보세수입 원자재, 그리고 공학성 원재료 조합에 사용한 비수입 원자재로 인한 소모

(7) 가공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완제품에 물화되지 않는 소모성 재료의 소모

(8) 세관의 인정에 의하여 프로세스 소모에 속하지 않는 기타 상황.

 

3 기업의 단위소모 신고 심사

  12 가공무역 기업은 세관의 통일적 단위소모 관리요구에 따라 기업의 각종 가공 완제품의 단위소모 자료탱크를 구축해야 한다. 조건을 구비한 가공무역 기업은 세관의 컴퓨터와 온라인하는 방식으로 단위소모 관리를 받을 있다.

  13 가공무역 기업의 단위소모 자료탱크에는 이미 가공했거나 중복가공해야 하거나 또는 완제품 가공중인 단위소모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가공 계약 오다, 원료 배합도, 원료 투입명세서, 원료 조합리스트가 확정되었다면 즉시 완제품 가공생산 단위소모 데이터를 단위소모 자료탱크에 입력해야 한다.

 14 가공무역 기업 자료탱크의 완제품 단위소모가 세관의 심사 확인을 거친 후에는 가공무역 기업의 당해 완제품 가공을 상계하는 세관의 단위소모 기준으로 된다. 세관의 심사 확정을 거친 단위소모 완제품을 부동한 계약에 의하여 중복 가공할 경우 세관은 당해 완제품의 단위소모를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

  15 가공무역 기업이 가공한 완제품을 실지 가공 수출하거나 재가공 이월하기 전에 완제품의 단위소모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하기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원자재와 완제품의 샘플 또는 사진, 도안 품질성분사이즈모델 관련 데이터와 자료

(2) 프로세스 흐름도, 원료 배합도, 원료 조합명세서, 품질 검측기준 완제품 가공 품질기술요구, 가공 프로세스 과정 그에 대응되는 원료소모를 설명할 있는 관련 자료

(3) 가공 계약, 생산보고서, 원가채산 관련 장부

(4) 기업에 대한 재정세무회계감사 부서의 심사, 회계감사 결과와 보고자료

(5) 단위소모, 순소모와 프로세스 소모 상황을 보여주는 기타 자료.

  가공기업은 상업비밀의 유지를 이유로 세관에 대한 관련 자료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며, 세관은 기업이 제공한 정보자료중 상업비밀에 속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밀을 지킬 의무를 진다.

  16 가공무역 기업의 생산중 실제 완제품 단위소모가 세관 등록시에 신고한 단위소모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제품의 통관신고(재가공 이월 포함) 하기 전에 스스로 관할지 세관에서 변경 수속을 해야 하며 세관은 규정에 따라 변경해야 한다.

  17 가공무역 기업이 가공한 완제품의 단위소모가 국가 단위소모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가공무역 기업은 주관 세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고 수입원자재와 수출 완제품 품명, 상품코드, 품질, 사이즈, 수량, 단위소모, 순소모 프로세스 소모, 생산 프로세스 국가 단위소모 기준을 초과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동시에 가공무역 계약과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련 서류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 주관 세관 또는 현지 업무부서는 가공무역 기업의 서면 서류를 접수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의 실제 생산 단위소모에 대하여 필요한 심사를 하고 세관의 정식의견을 첨부하여 직속 세관의 심사에 회부해야 하며, 직속 세관의 동의를 거쳐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3) 세관총서는 직속 세관이 송부한 서류를 접수한 국가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당해 상품의 국가 단위소모 기준의 조정여부를 검토하고 이를 회신한다.

  18 가공무역 기업의 완제품 가공 단위소모가 세관구역 단위소모 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가공무역 기업은 주관 세관에 서면 신청을 제출하여 수입 원자재와 수출 완제품의 품명, 상품코드, 품질, 사이즈, 수량, 단위소모, 순소모와 프로세스 소모, 생산 프로세스 흐름, 그리고 세관구역의 단위소모 기준을 초과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가공무역 계약 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2) 주관세관은 가공무역 기업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가공무역 기업의 실제 단위소모에 대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고 세관의 정식 의견을 첨부하여 직속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3) 직속 세관의 세관구역 단위소모 기준은 가공무역 기업의 신청과 주관 세관의 심사 의견에 따라 조사 확인를 거쳐 실사구시 원칙에서 조정할 있으며 조정후에는 세관구역의 단위소모 기준을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4  

 19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세관은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행정처벌 실시세칙 관련 법률행정법규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0 방법에 대한 해석은 세관총서가 책임진다.

  21 방법은 2002 5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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