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경쟁] 반덤핑조례

스피드광 | 2007.11.21 08:56:41 댓글: 0 조회: 315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5

2001 11 26

2002 1 1일부터 시행

국무원 328

 

 

1  

  1 대외무역 질서와 공평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2 수입제품이 덤핑방식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하고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조성하였거나 실질적 손해를 조성할 있는 위험이 있거나 또는 국내 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조성할 있을 경우 조례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반덤핑조치를 취한다.

 

2 덤핑 손해

  3 덤핑이란 정상 무역에서 수입제품이 정상 가치보다 낮은 수출가격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시장에 진입한 것을 말한다.

  덤핑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 책임진다.

  4 수입제품의 정상 가치는 상황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1) 수입제품의 동일 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 시장의 정상 무역중 비교가격이 있을 경우 당해 비교가격을 정상가치로 하고

  (2) 동일류 수입제품이 수출국(지역) 국내시장의 정상 무역에서 판매되지 않았거나 당해 동일류 제품의 가격, 수량을 그에 의하여 공정하게 평가하지 못할 경우 당해 동일류 제품을 적당한 3국가(지역) 수출한 비교가격 또는 당해 동일류 제품을 원산국(지구) 제조원가에 합리한 비용, 이윤을 추가한 후의 가치를 정상 가치로 한다.

  직접 원산국(지역)에서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일 경우에는 전항 (1)호의 규정에 따라 정상 가치를 확정한다. 제품이 수출국(지역) 통하여 적환한 상품이거나 수출국(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수출국(지역)에서 비교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당해 원산국(지역) 동일류 제품가격을 정상 가치로 있다.

  5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은 상황에 따라 하기 방법으로 확정해야 한다.

  (1) 수입제품의 실지 지불가격 또는 지불해야 가격이 있을 경우 당해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2)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없거나 가격이 미덥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수입제품을 1 독립 매입자에 대한 전매가격에 따른 추산가격을 수출가격으로 한다. 당해 수입제품을 독립 매입자에게 전매하지 않았거나 수입시의 상태로 전매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외경부가 합리적 기초에서 추산한 가격을 수출가격으로 있다.

  6 수입제품의 수출가격이 정상 가치보다 낮은 폭이 덤핑폭이다.

  수입제품의 수출가격과 정상 가치에 대하여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비교성 요인을 감안하여 공평, 합리한 방식에 따라 비교해야 한다.

  덤핑폭의 확정은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모든 비교수출거래의 가중평균가격을 비교하거나, 또는 정상 가치와 수출가격은 일일이 거래한 기초상 비교해야 한다.

  수출가격은 부동한 구입자, 지역, 일시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전항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비교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가중평균 정상가치와 단일 수출거래 가격으로 비교할 있다.

  7 손해란 덤핑이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입혔거나 실질적 손해를 조성할 위험이 있거나 국내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조성할 있는 것을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 책임지며, 그중 농산물 관련 국내산업 손해에 대한 반덤핑 조사는 국가경무위와 농업부가 진행한다.

  8 덤핑이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 하기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덤핑 수입제품 수량. 여기에는 덤핑 수입제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생산 또는 소비 수량에 대비하여 대량적 증가여부, 또는 덤핑 수입제품의 대량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2) 덤핑 수입제품 가격. 여기에는 덤핑 수입제품의 가격 절하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가격에 대한 대폭 억제, 잘하 압력 영향을 포함한다.

  (3)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의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미친 영향

  (4) 덤핑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 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대상 제품의 체화상황

  (5)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기타 요소.

  실질 손해 위험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단지 투서, 추측 또는 극소의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국내 산업에 미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에 의거해야 하며 덤핑이외의 원인으로 받은 손해를 덤핑원인으로 하지 못한다.

  9 덤핑 수입제품을 2 이상 국가(지역)에서 수입했고 하기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킬 경우에는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 산업에 조성한 영향을 누적 평가할 있다.

  (1) 1 국가(지역)에서 수입한 덤핑 수입제품의 덤핑폭이 2%보다 적지 않고 수입량을 무시 없을 경우

  (2) 덤핑 수입제품 , 그리고 덤핑 수입제품과 국내 동일류 제품간의 경쟁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가 적당할 경우.

  무시 있다란 1 국가(지역) 덤핑 수입제품 수량이 동일류 수입량에서 점한 비율이 3% 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3%보다 적은 국가(지역) 수입량이 동일류 수입량의 7% 초과한 경우는 제외이다.

  10 덤핑 수입제품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조준하여 단독으로 확정해야 하며,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조준하여 단독 확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내 동일류 제품을 포함한 가장 협소한 제품품목 또는 범위에서의 생산을 심사해야 한다.

  11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모든 동일류 제품의 생산자, 또는 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전부 생산량중 주요 부분을 점한 생산자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될 경우, 또는 자체가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일 경우에는 국내산업에서 배제할 있다.

  특수 상황에서 국내 1 지역시장의 생산자가 시장에서 동일류 제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판매하고 당해 시장중 동일류 제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방 생산자가 공급한 것이 아닐 경우에는 1 단독 산업으로 간주할 있다.

  12 동일류 제품이란 덤핑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덤핑 수입제품의 특징과 가장 근사한 제품을 동일류 제품으로 한다.

 

3 반덤핑 조사

  13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한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구(이하 신청자라 통칭함) 조례 규정에 따라 외경부에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제출할 있다.

  14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관련 상황

  (2) 조사 신청 수입제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기지의 수출경영자 또는 생산자,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국내 시장 제품 판매 가격정보, 수출가격 정보 등을 포함한다.

  (3)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 수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4) 국내 산업에 대한 조사 신청 수입제품 수량과 가격의 영향

  (5) 신청인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15 신청서에는 하기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조사 신청 수입제품의 덤핑 존재증거

  (2) 국내산업에 대한 손해

  (3) 덤핑과 손해간의 인과관계.

  16 외경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신청자가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의 대표자인지, 그리고 신청서 내용 첨부 증거 등을 심사하고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입건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입건 조사를 결정하기 전에 관련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17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 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할 경우 당해 신청을 국내 산업이 제출했거나 국내 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덤핑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18 특수 상황에서는, 반덤핑 조사에 대한 서면 신청을 접수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제시에 의하여 덤핑과 손해가 존재하고 양자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입건조사를 결정할 있다.

  이하 외경부와 국가경무위를 조사기관으로 통칭한다.

  19 입건조사 결정은 외경부에서 공고하고 신청인, 기지의 수출경영자와 수입경영자, 수출국(지역) 정부 기타 이해 관계 기구, 개인(이하 이해 관계측이라 통칭함)에게 통지한다.

  일단 입건조사 결정을 공시하였다면 외경부는 신청서 원본을 기지의 수출경영자와 수입국(지역)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0 조사기관은 서면, 랜덤 샘플링, 청문회, 현지실사 확인 방식으로 이해 관계측을 통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있다. 조사기관은 관련 이해 관계측에게 의견 진술과 증거제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경부는 필요시 업무직원을 관련 국가(지역) 파견하여 조사할 있다. 관련 국가(지역) 이의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외이다.

  21 조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이해 관계측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측이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합리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히 저애할 경우 조사기관은 기지의 사실과 가장 믿음직한 정보에 의하여 재결할 있다.

  22 이해 관계측이 그가 제공한 자료가 누설된 엄중한 영향을 초래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당해 자료에 대한 비밀보수를 신청할 있다.

  조사기관은 비밀보수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이해 관계측이 제공한 자료를 비밀자료로 취급하는 동시에 비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당해 자료 개요를 제공하도록 이해 관계측에 요구할 있다.

  비밀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 관계측의 동의 없이는 누설하지 못한다.

  23 조사기관은 신청인과 이해 관계측의 사건 관련 자료 사열을 허용해야 한다.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제외이다.

  24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덤핑, 손해에 대한 초보적 재결을 내리는 동시에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초보적 재결을 내리며 외경부가 이를 공시한다.

  25 덤핑,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다고 초보적으로 재결하였을 경우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덤핑 덤핑폭, 손해 손해 정도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종국적 재결을 내리며 외경부가 이를 공시한다.

  종국적 재결을 내리기 전에는 외경부가 종국적 재결이 의거한 기본사실을 모든 기지의 이해 관계측에 통지해야 한다.

  26 반덤핑조사는 입건 조사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연장할 있으나 최장 6개월 이상 연장하지 못한다.

 27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에는 반덤핑 조사를 종지하며 외경부가 이를 공시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하였을 경우

  (2) 덤핑, 손해 또는 양자간 인과관계 존재여부를 증명할 충족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덤핑폭이 2% 이하일 경우

  (4) 덤핑 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 수입량이나 손해를 무시 있을 경우

  (5) 외경부와 국가경무위가 반덤핑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일치하게 인정할 경우.

  1 또는 일부 국가(지역)에서 수입한 조사대상 제품이 전항 (2), (3), (4)호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지해야 한다.

 

4 반덤핑 조치

1 반덤핑 임시조치

  28 덤핑이 성립되고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다고 초보적 재결을 내렸을 경우에는 아래의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할 있다.

  (1) 임시 반덤핑세 징수

  (2) 현찰 보증금, 은행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 제공 요구.

  임시 반덤핑세액 또는 제공한 현찰 보증금, 은행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 금액은 초보적으로 재결한 반덤핑폭을 초과하지 못한다.

  29 임시 반덤핑세의 징수는 외경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외경부가 이를 공시한다. 현찰 보증금, 은행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경우 외경부가 결정하고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30 반덤핑 임시조치의 실시기간은 반덤핑 임시조치 결정이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수 상황에서 9개월까지 연장할 있다.

  반덤핑 입안조사 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60 까지는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2 가격 수락

  31 덤핑 수입제품 수출경영자는 반덤핑 조사기간에 외경부에 가격 변경 또는 덤핑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지한다는 가격수락을 있다.

  외경부는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수락을 건의할 있다.

  조사기관은 수출경영자에게 가격 수락을 강요하지 못한다.

  32 수출경영자가 가격수락을 하지 않거나 가격수락 건의를 접수하지 않아도 반덤핑 사건의 조사,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출경영자가 계속 수입제품을 덤핑할 경우 조사기관은 손해 위험이 심할 있는 것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33 외경부가 수출경영자의 가격수락을 접수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지하고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또는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아니할 있다. 반덤핑 조사에 대한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은 외경부가 공시한다.

  외경부가 가격수락을 접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덤핑 그로 조성한 손해에 긍정적인 초보적 재결을 내리기 전에는 가격수락을 시도하거나 접수하지 못한다.

  34 조례 33 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지한 수출경영자의 요구에 따르거나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은 덤핑과 손해 조사를 계속 있다.

  전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덤핑 또는 손해 부정재결을 내일 경우 가격수락 효력은 스스로 상실하며, 덤핑 또는 손해에 대한 긍정적 재결을 내렸을 경우 가격수락은 계속 유효하다.

  35 외경부는 수출경영자에게 정기적으로 가격수락을 이행한 관련 상황, 자료를 요구하고 사실을 확인할 있다.

  36 수출경영자가 가격수락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즉시 조례 규정에 따라 반덤핑 조사 회복을 결정할 있으며, 취득할 있는 최적 정보에 따라 반덤핑 임시조치를 결정하는 동시에 반덤핑 임시조치 실시 90 내에 수입한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를 소추 징수한다. 가격수락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이다.

 

3 반덤핑세

  37 종국적 재결에서 덤핑성립을 확정하였고 이로서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덤핑세를 징수할 있다.

  38 반덤핑세의 징수는 외경부가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외경부가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39 반덤핑세는 종국적 재결 공시일 후의 수입제품에 적용한다. 조례 36, 43, 44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40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는 반덤핑세의 납세자이다.

  41 반덤핑세는 부동한 수출경영자의 덤핑폭에 따라 각각 확정한다. 심사범위 내에 포함되지 아니한 수출경영자의 덤핑 수입제품에 반덤핑세를 징수해야 경우에는 합리적 방식에 따라 그에게 적용할 반덤핑세를 확정하여야 한다.

  42 반덤핑세액은 종국적 재결이 확정한 덤핑폭을 초과하지 못한다.

  43 종국적 재결이 실질적 손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고 전에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반덤핑 임시조치 실시기간의 반덤핑세를 소추 징수할 있다.

  종국적 재결이 실질적 손해 위험이 있다고 확정했고 전에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질적 손해 재결을 내리게 상황에서 반덤핑 임시조치를 취하게 경우 반덤핑 임시조치 실시기간에 대하여 반덤핑세를 소추 징수할 있다.

  종국적 재결이 확정한 반덤핑세를 기지급 또는 지급해야 임시 반덤핑세나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높을 경우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한다. 기지급한 또는 지급해야 임시 반덤핑세나 담보를 목적으로 평가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부분은 구체 상황에 따라 반환하거나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44 하기 2가지 상황이 병존할 경우 반덤핑 임시조치를 실시하기 90 내에 수입한 제품에 반덤핑세를 소추 징수한다. 입건 조사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이다.

  (1) 덤핑 수입제품이 국내산업에 대한 덤핑 손해기록이 있거나 당해 제품의 수입경영자가 수출경영자의 덤핑 덤핑이 국내 산업에 대한 손해를 알았거나 있는 경우

  (2) 덤핑 수입제품이 단기간 대량 수입되고 바로 실시할 반덤핑세의 보완 조치효과를 엄중하게 파괴할 있을 경우.

  45 종국적 재결이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을 경우, 또는 종국적 재결이 반덤핑세 소추 징수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징수한 반덤핑세, 수취한 현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은행 보증서 또는 기타 형식의 담보를 해제하여야 한다.

  46 덤핑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가 이미 납부한 반덤핑세액이 덤핑폭을 초과하였음을 증명할 있을 경우에는 외경부에 세금환급 신청을 제출할 있고, 외경부는 심사, 확인을 거쳐 건의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세금환급 결정을 내리며 세관은 이를 집행한다.

  47 수입제품 반덤핑세를 징수한 조사기간에 중화인민공화국에 당해 제품을 수출하지 아니한 수출경영자가 그와 반덤핑세를 징수하는 수출경영자와 무관하다는 증명할 있을 경우에는 외경부에 반덤핑폭의 단독 확정을 신청할 있다. 외경부는 즉시 심사하고 종국적 재결을 내려야 한다. 심사 기간에는 조례 28 1 (2)호에서 규정한 조치를 취할 있으나 당해 제품에 대한 반덤핑세를 징수하지 못한다.

 

5 반덤핑세와

가격수락 기간 재심

  48 반덤핑세의 징수기간과 가격수락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심을 거쳐 반덤핑세의 징수를 중지한다면 덤핑과 손해가 계속 발생할 있거나 재발할 있음을 확정하였을 경우에는 반덤핑세의 징수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있다.

  49 반덤핑세 징수 효력이 발생한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제하에서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거쳐 이해 관계측의 요구에 따라 그가 제공한 상응한 증거를 심사하고 반덤핑세를 계속 징수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있다.

  가격수락이 효력을 발생한 외경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제하에서 가격수락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거나 일정한 합리적 기간을 경과하여 이해 관계측의 요구에 따라 그가 제공한 상응한 증거를 심사하고 가격수락을 계속 이행할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한다.

  50 외경부는 재심결과와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세의 보류, 개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외경부의 건의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외경부는 이를 공시하며, 또는 외경부가 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가격수락 보류, 개정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시한다.

  51 재심절차는 조례의 반덤핑 조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재심기간은 재심 결정을 지은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2 재심기간에 재심절차는 반덤핑 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53 조례 25조에 따른 종국적 재결에 불복할 경우, 조례 4장에 의거한 반덤핑세 징수여부의 결정 소추 징수, 세금환급, 새로운 수출경영자가 세금징수에 불복할 경우, 또는 조례 5장에 의거한 재심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있다.

  54 조례에 의거한 공시에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의거, 결과 결론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55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반덤핑 조치 기피 행위를 방지할 있다.

  56 어느 국가(지역)든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하여 차별시 반덤핑 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지역)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할 있다.

  57 외경부는 반덤핑과 관련한 대외 협상, 통지 분쟁 해결 사항을 책임진다.

  58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있다.

  59 조례는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1997 3 25 국무원이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반보조조례 반덤핑 관련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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