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경쟁] 보장조치조례

스피드광 | 2007.11.21 08:57:48 댓글: 0 조회: 47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6

2.4.2 중화인민공화국 보장조치조례

2001 10 31 반포

2002 1 1일부터 실시

 

 

1  

  1 대외무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2 수입제품의 수량 증가로 동류의 제품생산 또는 경쟁제품의 국내산업이 엄중한 피해를 받았거나 또는 엄중한 피해 위협(이하 특별히 지명한 피해라 통칭함) 조성한 경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보장조치를 취한다.

 

2  

  3 국내산업과 관련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하 신청인이라 ) 조례 규정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대외무역부라 ) 보장조치를 취하도록 서면신청을 제출할 있다.

  대외무역부는 신청인의 신청을 적시에 심사하고 입건조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대외무역부는 보장조치 서면신청이 없으나 국내산업이 수입제품 수량 증가로 피해를 받은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입건조사를 결정할 있다.

  5 입건조사 결정은 대외무역부에서 공고한다.

  대외무역부는 입건조사 결정을 세계무역기구 보장조치위원회(이하 보장조치위원회라 약함)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수입제품 수량 증가 조사와 확정은 대외무역부에서 책임진다.

  피해 조사와 확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약함)에서 책임지며 농산물에 대한 보장조치 국내산업 피해조사는 국가경무위가 농업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7 수입제품 수량증가란 수입제품의 수량을 국내 생산에 대비한 절대적 증가 또는 상대적 증가를 말한다.

 

  8 수입제품 수량증가로 국내 산업에 조성한 피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경우 하기 관련 요소를 심사하여야 한다.

  1. 수입제품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율과 증가량

  2. 증가한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에서 점하는 비중

  3. 국내산업의 생산량, 판매 수준, 시장 점유비중, 생산율, 설비 이용율, 이윤과 결손, 취업 면에 미친 영향을 포함한 국내산업에 미친 수입제품의 양향

  4. 국내산업에 피해를 조성한 기타 요소.

  엄중한 피해위협 확정시에는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고발, 추측 또는 미소한 가능성에만 의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입제품의 증가로 국내산업에 미친 피해를 확정할 경우 수입증가 외의 요소로 국내 산업에 조성한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결시켜서는 아니된다. 

  9 대외무역부는 조사기간 내에 사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심사한 관련 요소 등을 적시에 공포하여야 한다.

  10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의 동류 제품 또는 직접 경쟁제품 전부의 생산자 또는 생산량이 국내 동류제품 혹은 직접경쟁제품 생산량의 주요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11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객관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수입제품 수량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간에 존재하는 인과관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12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수입경영자, 수출경영자와 기타 이해 관련 측에 의견과 근거를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조사는 설문조사 형식으로 있고 청문회 또는  기타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13 조사에서 획득한 관련 자료는 자료 제공 측에서 비밀 유지를 요구할 경우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비밀자료로 처리할 있다.

  비밀유지 신청에 이유가 있을 경우 자료 제공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동시에 자료 제공측에 비밀이 아닌 당해 자료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비밀자료로 처리하는 자료는 자료제공측의 동의없이 누설하지 못한다.

  14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조사 결과 이유 설명은 대외무역부에서 공포한다.

  대외무역부는 조사결과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위원회에 적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15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초보재결결정을 내리고 대외무역부가 공고한다.

  16 초보재결결정에서 수입제품 수량증가와 피해가 확정되고 양자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이 확정되었을 경우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계속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재결결정을 내리며 대외무역부가 공고한다.

 

3 보장조치

  17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수입제품 수량증가에 대한 임시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국내산업에 만회할 없는 피해가 확인되는 긴급상황에서는 초보재결결정을 내리고 임시 보장조치를 취할 있다.

  임시보장조치는 관세 제고 형태를 취한다.

  18 임시보장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대외무역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대외무역부의 건의에 의거하여 결정하며 대외무역부가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 일부터 집행한다.

  임시보장조치를 취하기 전에 대외무역부는 관련 상황을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9 임시 보장조치 실시기간은 임시 보장조치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부터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0 최종결재로 수입제품 수량증가가 확정되고 이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보장조치를 취할 있다.

  보장조치는 관세 제고, 수량 제한 형태를 취할 있다.

  21 관세제고 형태의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대외무역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대외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대외무역부가 공고한다. 수량제한 형태를 취할 경우 대외무역부가 결정하고 공고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부터 집행한다.

  대외무역부는 보장조치 결정 관련 상황을 적시에 보장조치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2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경우 제한 후의 수입량이 최근 대표적 3 연도의 평균 수입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엄중한 피해를 방지 또는 만회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부동한 수준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

  수량제한 조치로 관련 수출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들간의 수량 분배가 필요할 경우 대외무역부는 관련 수출국(지구) 또는 원산국(지구)들과 수량 분배에 관하여 상담할 있다.

  23 보장조치는 수입중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며 제품의 원산국(지구) 불문한다.

  24 장조치는 국내산업의 엄중한 피해 방지와 만회 국내산업 조정에 필요한 범위에 한한다.

  25 보장조치 실시전에 대외무역부는 관련 제품 수출경영자와 실질적 이익이 있는 관련 국가(지구)정부에 상담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6 최종재결결정에 의하여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 경우 이미 징수한 임시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4 보장조치 기간과 재심

  27 보장조치 실시기간은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하기 조건에 부합될 경우 보장조치 실시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있다.

  1. 조례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엄중한 피해 방지, 만회 조치가 계속 필요하다고 확정될 경우

  2. 증거에 의하여 국내 관련 산업이 조절중일 경우

  3. 대외 통지, 상담 관련 의무를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4. 연기 후의 조치가 연기 전의 조치에 비해 엄하지 아니할 경우.

  1 보장조치의 실시기간과 연기기간은 최장 8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8 보장조치 실시 기한이 1년을 초과하는 실시기간 내에 고정된 시간적 간주를 두고 점차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29 보장조치 실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실시기간 내에 당해 조치 중기재심을 진행하여야 한다.

  재심 내용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장조치의 영향, 국내 산업의 조정상황 등이 포함된다.

  30 관세제고 보장조치를 취한 경우 대외무역부는 재심 결과에 근거하고 조례 규정에 따라 관세제고 조치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는 대외무역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대외무역부가 공고한다. 보장조치 형태가 수량제한 또는 기타일 경우 대외무역부는 재심결과와 조례 규정에 따라 수량제한조치 보류, 취소, 또는 가속완화 결정을 내리고 공고한다.

  31 동일 수입제품에 대하여 재차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전회에 실시한 보장조치와의 시간적 간극은 전회 보장조치 실시기간보다 짧지 않는 동시에 최소로 2년이다.

  하기 조건에 부합하고 동일 제품에 대한 보장조치 실시기간이 180 또는 180 미만일 경우 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

  1. 당해 수입제품 보장조치 실시일부터 이미 1년이 지났고

  2. 당해 보장조치 실시일부터 5 내에 동일 제품에 대해 2 이상의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32 어떤 국가(지구)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차별시 보장조치를 취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당해 국가(지구) 상응한 조치를 취할 있다.

  33 대외무역부는 보장조치 관련 대외 상담, 통지 분쟁 해결을 책임진다.

  34 대외무역부, 국가경무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 방법을 제정할 있다.

  35 조례는 2002 1 1일부터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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