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경쟁]반보조조례

스피드광 | 2007.11.21 08:59:15 댓글: 0 조회: 36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27

2001 11 26

국무원령 329

2002 1 1일부터 시행

 

 

1  

  1 대외무역 질서와 공평경쟁을 수호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다.

  2 수입제품의 보조로 인하여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조성했거나 실질적 손해 위협이 존재하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가져올 경우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고 반보조 조치를 취한다.

 

2 보조 손해

  3 보조란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어떤 공공기구가 제공한, 보조대상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정원조와 임의 형식의 수입 또는 가격지원을 말한다.

  수출국(지역) 정부 또는 어떤 공공기구를 아래에서는 수출국(지역) 정부로 통칭한다.

  이조 1항에서의 재정원조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수출국(지역) 정부가 자금조달, 대부금, 자본 투입 형식으로 직접 자금을 제공하거나 대부 담보 형식에 의하여 잠재적으로, 직접 자금 또는 채무를 양도할 경우

  (2) 수출국(지역) 정부가 취득할 수입을 포기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3) 수출국(지역) 정부가 일반 사회간접자본 시설 이외의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화물을 매입할 경우

  (4) 수출국(지역) 정부가 자금적립 기구를 통하여 금액을 지불하거나 또는 사영기구에 위탁, 지시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하도록 경우

  4 조례에 따라 조사하여 반보조 조치를 취하는 보조는 지향성을 구비해야 한다.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는 지향성을 구비한다.

  (1) 수출국(지역) 정부가 명확히 확정한, 일부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2) 수출국(지역) 법률법규가 명확히 규정한, 일부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3) 특정 구역내의 지정된 기업산업이 취득한 보조

  (4)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하여 취득한 보조. 여기에는 조례에 첨부한 보조리스트에 나열한 제반 보조를 포함한다.

  (5) 본국(지역) 제품으로 수입제품 대체를 조건부로 하여 취득한 보조.

  보조의 지향성을 확정할 때에는 보조향수 기업의 수와 기업이 향수한 보조액수비율기간 보조 방식 요소를 감안해야 한다.

  5 보조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에서 책임진다.

  6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은 상황에 따라 하기 방식으로 계산해야 한다.

  (1) 무상 조달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기업이 실제 접수한 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2) 대부금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대부금 접수기업이 정상적 상업대출 조건하에서 지불해야 이자와 당해 대부금 이자간의 차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3) 대부금 담보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담보를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이자와 담보를 설정한 상황에서 기업이 실지 지불한 이자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4) 자본투입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기업이 실지 접수한 자본금액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5) 화물 또는 서비스 제공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당해 화물 또는 서비스의 정상적 시가와 기업이 실지 지불한 가격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6) 화물 구입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정부의 실지 지불 가격과 당해 화물의 정상적 시가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7) 취득할 소득을 포기하거나 수취하지 아니하는 형식으로 보조를 제공한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금액과 기업이 실지 납부한 금액 차이에 따라 보조금액을 계산한다.

  전항에서 나열한 형식이외의 기타 보조에 대하여는 공평, 합리한 방식으로 보조금액을 확정한다.

  7 손해란 보조로 하여 이미 구축된 국내산업에 실질적 손해를 조성하였거나 실질적 손해 위협이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구축에 실질적 저애를 조성한 것을 말한다.

  손해에 대한 조사와 확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이하 국가경무위라 )에서 책임지며, 그중 농산물의 반보조 관련 국내산업 손해 조사는 국가경무위에서 농업부와 회동하여 진행한다.

  8 보조가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하기 사항을 심사해야 한다.

  (1) 무역에 조성할 있는 보조의 영향

  (2) 보조한 수입제품의 수량. 여기에는 보조를 향수한 수입제품의 절대 수량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생산 또는 소비 수량에 비하여 대량 증가 여부 또는 보조 수입제품의 대량 증가 가능성을 포함한다.

  (3)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 여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가격 절하 또는 국내 동일류 제품 가격의 미치는 대폭 억제, 절하 영향을 포함한다.

  (4) 국내산업 관련 경제요소와 지표에 대한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

  (5) 보조 수입제품의 수출국(지역), 원산국(지역) 생산능력, 수출능력, 조사대상 제품의 잔고상황

  (6)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한 기타 요소.

  실질적 손해 위협에 대한 확정은 사실에 의거해야 하며 고발, 추측 또는 극소의 가능성에 의거해서는 아니된다.

  보조로 하여 국내산업에 조성한 손해를 확정할 경우에는 확실한 증거에 의거해야 하며 손해를 조성하는 보조이외의 요소를 보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9 보조 수입제품이 2 이상 국가(지역)에서 동시에 하기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대한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을 누적 평가할 있다.

  (1) 매개 국가(지역) 보조 수입제품의 보조금액이 미소한 보조에 속하지 않는 동시에 수입량을 홀시 없을 경우

  (2) 보조 수입제품간의 경쟁조건, 그리고 보조 수입제품과 국내 동일류 제품간의 경쟁 조건에 따라 누적 평가가 적합할 경우.

  미소 보조란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1% 미만인 보조를 말한다. 개도국(지역) 보조 수입제품의 미소 보조는 보조금액이 제품가치의 2% 미만인 보조를 말한다.

  10 보조 수입제품의 영향을 평가할 경우에는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 확정하여야 한다.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대하여 단독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 동일류 제품을 포함한 최저 제품세트 또는 범위의 생산을 심사해야 한다.

  11 국내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국내 동일류 제품의 모든 생산자 또는 총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전부 생산량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국내 생산자가 수출경영자 또는 수입경영자와 관련될 경우 또는 자체가 보조제품 또는 동일류 제품의 수입경영자일 경우에는 제외이다.

  특수 상황에서 국내 지역 시장의 생산자가 시장에서 전부 또는 거의 전부의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당해 시장중 동일류 제품의 수요가 주로 국내 기타 지방의 생산자가 공급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단독산업으로 간주할 있다.

  12 동일 제품이란 보조 수입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말하며 동일 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보조 수입제품의 특징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동일 제품으로 한다.

 

3 반보조 조사

  13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관련 기구(이하 신청인이라 통칭함) 조례 규정에 따라 외경부에 반보조 조사를 위한 서면 신청을 제출할 있다.

  14 신청서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관련 상황

  (2)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에 대한 완벽한 설명. 여기에는 제품명칭, 관련 수출국(지역) 또는 원산국(지역), 기지의 수출 경영자 또는 생산자 등을 포함한다.

  (3)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량과 가치에 대한 설명

  (4)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량과 가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신청인이 설명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기타 내용.

  15 신청서에는 하기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1) 조사를 신청한 수입제품의 보조 증거자료

  (2) 국내산업에 미친 손해

  (3) 보조와 손해간의 인과 관계 증거자료.

  16 외경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로부터 60 내에 당해 신청의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 대표 제출여부, 신청서 내용 첨부 증거 등에 대하여 심사하고 국가경무위와 협의하여 입건조사여부를 결정한다. 특수 상황에는 심사기간을 적당히 연기할 있다.

  입건 조사 전에 관련 보조사항 관련 조사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당해국(지역) 정부에 협상을 요청해야 한다.

  17 신청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국내산업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할 경우에는 당해 신청을 국내산업 또는 국내산업을 대표하여 제출한 것으로 인정하고 반보조 조사를 개시해야 한다. 신청을 지지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동일류 제품 생산량의 25% 미만일 경우에는 반보조 조사를 개시하지 못한다.

  18 특수 상황에서 외경부가 반보조 조사 서면신청을 접수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증거가 있어 보조와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 존재를 인정할 있을 경우에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입건조사를 결정할 있다.

  아래에서는 외경부와 국가경무위를 조사기관이라 통칭한다.

  19 입건조사 결정은 외경부가 공시하는 동시에 신청인, 기지의 수출경영자, 수입경영자 기타 이해 관계 조직, 개인(이하 이해 관련측)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한다.

  입건조사 결정을 일단 공시하였다면 외경부는 신청서 문본을 기지의 수출 경영자와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20 조사기관은 설문조사, 랜덤조사, 청문회 조사, 현지 조사확인 방식을 취하여 이해 관계측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할 있다.

  조사기관은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의견 진술과 논거 제공 기회를 주어야 한다.

  외경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국가(지역) 업무직원을 파견하여 조사할 있다. 관련 국가(지역) 이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이다.

  21 조사기관이 조사를 진행할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는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상황을 사실대로 반영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합리한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엄중히 방해하였을 경우 조사기관은 취득 가능 사실에 따라 재정할 있다.

  22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제공 자료의 누설이 심각한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있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에 당해 자료에 대한 비밀유지를 신청할 있다.

  조사기관이 비밀유지 신청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제공한 자료를 비밀로 처리하는 동시에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비밀이 아닌 당해 자료 개요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있다.

  비밀유지 자료는 자료를 제공한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의 동의가 없이는 누설하지 못한다.

  23 조사기관은 신청인, 이해 관계측과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가 사건 관련 자료를 사열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비밀로 처리하는 자료는 제외이다.

  24 반보조 조사기간에 제품 조사대상 국가(지역) 정부에 합리한 협상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상은 조례 규정에 따라 진행하는 조사기관의 조사와 반보조 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5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보조, 손해에 대한 초보적 재정을 내리는 동시에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여부에 대한 초보적 재정을 내려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26 초보적 재정에서 보조, 손해 양자간의 인과관계 성립을 확정하였을 경우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보조 보조금액, 손해 손해정도에 대하여 계속 조사하는 동시에 조사결과에 따라 각각 종국적 재정을 내려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종국적 재정을 내리기 전에 외경부는 종국적 재정이 의거한 기본사실을 기지의 모든 이해 관계측, 이해 관계국(지역) 정부에 통지해야 한다.

  27 반보조 조사는 입건 조사 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끝내야 하며 특수 상황에서 연장할 있되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8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보조 조사를 종지해야 하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1) 신청인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2) 보조, 손해 또는 양자간의 인과관계 존재를 증명할 충족한 증거가 없을 경우

  (3) 보조금액이 미소할 경우

  (4) 보조 수입제품의 실제 또는 잠재 수입량 또는 손해를 홀시 있을 경우

  (5) 관련 국가(지역) 정부와 협상하여 합의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반보조 조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경우

  (6) 외경부와 국가경무위에서 공동으로 반보조 조사를 계속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

  1 또는 일부 국가(지역) 조사대상 제품이 전항 (2), (3), (4), (5)호에 나열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관련 제품에 대한 반보조 조사를 종지해야 한다.

 

4 반보조 조치

1 임시 조치

  29 초보적 재정에서 보조가 성립되고 동시에 국내 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다고 확정한 경우에는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있다.

  임시 반보조 조치는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 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임시 반보조세 과세 형식을 취한다.

  30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할 경우 외경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을 내리며 외경부는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31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기간은 임시 반보조 조치 공시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4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반보조 입건 조사결정을 공시한 날로부터 60 내에는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2  

  32 반보조 조치기간에 수출국(지역) 정부가 보조의 취소, 제한 또는 기타 관련 조치를 수락하였을 경우, 또는 수출경영자가 가격 수정을 수락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이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한다.

  외경부는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가격 수락에 관한 건의를 제출할 있다.

  조사기관은 수출경영자를 강요하여 수락하게 하지 못한다.

  33 수출경영자, 수출국(지역) 정부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격 수락에 관한 건의를 접수하지 않아도 반보조 사건의 조사와 확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수출경영자가 수입제품을 계속 보조할 경우 조사기관은 진일보 출현할 있는 손해 위험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34 외경부가 수락을 접수할 있다고 인정할 경우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반보조 조사의 중지 또는 종지를 결정하고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아니할 있다. 반보조 조사 중지 또는 종지 결정은 외경부에서 공시한다.

  외경부가 수락을 접수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수출경영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보조 보조로 조성한 손해를 긍정하는 초보적 재정을 내리기 전에 수락을 시도하거나 접수하지 못한다. 수출경영자가 수락한 상황에서 본국(지역)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조사기관은 수락을 시도하거나 접수하지 못한다.

  35 조례 34 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종지한 수출국(지역) 정부의 청구에 따라 또는 조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사기관은 보조 손해에 대하여 계속 조사할 있다.

  조사결과에 의거하여 보조 또는 손해에 대한 부정 재정을 내렸을 경우 수락 효력은 스스로 상실하며 보조 또는 손해에 대한 긍정적 재정을 내렸을 경우 수락은 계속 효력을 발생한다.

 36 외경부는 수락한 수출경영자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에 수락 이행 관련 상황,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심사 확인할 있다.

  37 수락을 위반하였을 경우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조례 규정에 따라 즉시 반보조 조사를 회복할 있으며, 취득 가능 최적 정보에 따라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임시 반보조 조치 90 기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추 징수할 있다. 수락을 위반하기 전에 수입한 제품은 제외이다.

 

 

3 반보조세

  38 협상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여 종국적 재정으로 보조 성립을 확정하였고 이로서 국내산업에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에는 반보조세를 징수할 있다.

  39 반보조세의 징수는 외경부에서 건의를 제출하고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서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며 외경부에서 이를 공시한다. 세관은 공고에서 규정한 실시일로부터 집행한다.

  40 반보조세는 종국적 재정 공시일 후의 수입제품에 적용한다. 조례 37, 44, 45조에서 규정한 상황은 제외이다.

  41 반보조세의 납세자는 보조 수입제품의 수입경영자이다.

  42 반보조세는 수출경영자에 대한 보조금액에 따라 각각 확정해야 한다. 실제 조사를 받지 아니한 수출경영자의 보조 수입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징수해야 경우에는 신속히 심사하고 합리한 방식으로 적용 반보조세를 확정해야 한다.

  43 반보조세액은 종국적 재정에서 확정한 보조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44 종국적 재정에서 실질 손해가 존재한다고 확정하였고 전에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취한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급 징수할 있다.

  종국적 재정에서 실질적 손해 위험의 존재를 확정하였고 사전에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향후 실질적 손해 재정을 초래할 있는 상황에서 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한 경우 이미 취한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급 징수할 있다.

  종국적 재정에서 확정한 반보조세가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의 보증서에서 담보한 금액보다 많을 경우 차액부분은 수취하지 아니하며, 현금보증금 또는 은행의 보증서에서 담보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부분은 반환해야 한다.

  45 하기 3가지 상황이 병존할 경우 필요하다면 임시 반보조 조치 실시 90 기간에 수입한 제품에 대하여 반보조세를 소추 징수할 있다.

  (1) 보조 수입제품이 기간 내에 대량 증가하였을 경우

  (2) 이런 증가가 국내산업에 만회하기 어려운 손해를 조성하였을 경우

  (3) 이런 제품이 보조에 의하여 득을 보았을 경우.

  46 종국적 재정이 반보조세를 징수하지 않기로 확정하였거나 또는 종국적 재정이 반보조세의 소급 징수를 확정하지 않았을 경우 임시 반보조 조치 기간에 수취한 현금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은행의 보증서를 해제해야 한다.

 

5 반보조세와

수락의 기간 재심

  47 반보조세의 징수기간과 수락 이행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심에서 반보조세의 징수를 종지한다면 보조와 손해가 계속될 있거나 재발할 있다고 확정한 경우 반보조세의 징수기간을 적당히 연장할 있다.

  48 반보조세 효력이 발생한 외경부는 국가경무위와 협상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전제에서 반보조세의 계속 징수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합리한 기간을 경과한 , 이해 관계측의 청구에 의하여, 그리고 이해 관계측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를 심사한 반보조세의 계속 징수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다.

  수락 효력이 발생한 외경부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수락의 계속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합리한 기간을 경과한 , 이해 관계측의 청구에 의하여, 그리고 이해 관계측이 제공한 상응한 증거를 심사한 수락의 계속 이행 필요성에 대한 재심을 결정할 수도 있다.

  49 재심결과에 따라 외경부가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반보조세의 보류, 수정 또는 취소 건의를 제출하며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외경부의 건의에 따라 결정하고 외경부에서 이를 공시하거나, 또는 외경부에서 조례 규정에 따라 국가경무위와 협상한 수락의 보류, 수정 또는 취소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이를 공시한다.

  50 재심절차는 조례의 반보조 조사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재심기간은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1 재심기간에 재심절차는 반보조 조치의 실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6  

  52 조례 26조에 따라 내린 종국적 재정에 불복할 경우, 조례 4장에 따라 내린 반보조세 징수여부 소급 징수여부 관련 결정에 불복할 경우, 또는 조례 5장에 따라 내린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소를 제출할 있다.

  53 조례에 의한 공시에는 중요한 상황, 사실, 이유, 의거, 결과 결론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

  54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적당한 조치를 취하여 반보조 조치 도피 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55 어느 국가(지역)라도 중화인민공화국의 수출제품에 대하여 차별시 반보조 조치를 취한다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당해 국가(지역) 상응한 조치를 취할 있다.

  56 외경부는 반보조와 관련한 대외 협상, 통지 분쟁 해결 사항을 책임진다.

  57 외경부, 국가경무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 실시방법을 제정할 있다.

  58 조례는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1997 3 25 국무원이 반포한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반보조 조례중의 반보조 관련 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별첨: 수출보조 리스트

  1. 수출국(지역) 정부가 수출실적에 따라 기업, 산업에 제공한 직접 보조

  2. 수출 장려와 관련한 외환 차감 또는 유사 방법

  3. 수출국(지역) 정부의 규정 또는 수출국(지역) 정부의 비준을 받고 수출화물에 제공한 국내 운수 또는 운임조건이 국내화물에 제공한 조건보다 우월한 경우

  4. 수출국(지역)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제품의 생산에 제공한 제품 또는 서비스 조건이 국내제품 생산에 제공한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보다 우월한 경우. 특수 상황은 제외이다.

  5. 기업이 이미 지불했거나 지불해야 하는, 수출제품과 특수 관계가 있는 직접세 또는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전액 또는 일부의 감면 또는 유예 납부를 실시한 경우

  6. 직접세 징수 기수를 계산할 수출제품이나 수출 실적과 직접 관련되는 공제액이 국내제품의 공제액보다 우월한 경우

  7. 수출제품의 생산, 유통과 관련되는 간접세의 감면 또는 환급이 국내 동일류 제품에 대하여 징수하는 간접세를 초과한 경우

  8. 수출제품 생산에 사용하는 화물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징수하는 기한전 누적 간접세의 감면, 환급 또는 유예 납부 조건이 국내 동일류 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화물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징수하는 기한전 누적 간접세의 감면, 환급 또는 유예 납부 조건보다 우월한 경우. 특수 상황은 제외이다.

  9. 수출제품의 생산과 관련되는 수입 투입물의 수입비용에 대한 감면 또는 환급액이 당해 종류의 투입물 수입시에 수취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특수 상황은 제외이다.

  10. 수출국(지역) 정부가 장기 영업원가와 결손 비용을 보완하지 못하여 제공하는 수출대부 담보 또는 보험, 그리고 수출제품 원가 증가 또는 외환위험에 대한 보험이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11. 수출국(지역) 정부가 부여한 수출 대부 이율이 당해 계정 자금 사용시에 실제 지불한 이율보다 낮은 경우, 수출상 또는 기타 금융기구에 대출금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여 수출 대부에서 우세를 차지하게 경우. 특수 상황은 제외이다.

  12. 공공 계좌에서 지불한, 수출보조를 구성하는 기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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