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징수]세수징수관리법 시행세칙

스피드광 | 2007.11.22 08:51:05 댓글: 0 조회: 47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231

2002 9 7

국무원령 362

2002 10 15일부터 시행

 

 

1

  1중화인민공화국세수징수관리법(이하세수징수관리법이라 한다) 규정에 의거 세칙을 제정한다.

  2 세무기관이 법에 따라 징수하는 각종 조세수입의 징수관리는 세수징수관리법 세칙을 적용한다. 세수징수관리법 세칙에 규정이 없을 경우, 기타 관련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시행한다.

  3 어떠한 부서, 기업 개인이 결정한 것이든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모두 무효이므로 세무기관은 이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사실을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납세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체결한 계약, 협의 등이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모두 무효이다.

  4 국가세무총국은 전국 세무시스템 정보화를 위한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실시방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세무기관은 국가세무총국의 총괄 기획, 기술표준, 기술방안 실시방법에 따라 당해 지역의 세무시스템 정보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지방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세무시스템 정보화업무를 지원하며, 정보화관련부서를 조직하여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한다.

  5 세수징수관리법 8조의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비밀보호사항이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상업상의 비밀 개인의 사생활을 말한다. 따라서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수법률위반행위는 비밀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6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공무원의 근무준칙과 복무규범을 정한다.

  상급 세무기관이 하급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하고, 하급 세무기관은 상급 세무기관의 결정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시정해야 한다.

  하급 세무기관이 상급 세무기관의 세수법률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상급 세무기관 또는 유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세무기관은 고발인의 공헌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세무부서의 당해연도 예산에 편입하고, 단일 예산항목으로 심의 결정한다. 포상금의 구체적인 사용방법 포상기준은 국가세무총국이 재정부와 협의하여 정한다.

  8 납부할 세액의 심의결정, 세수정액 조정, 세무조사 실시, 세무행정처벌의 집행 세무행정처분의 재심시에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법정대표자나 직접책임자와 다음 관계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회피하여야 한다.

  1. 부부관계

  2. 직계혈족관계

  3. 3 이내의 방계 혈족관계

  4. 사돈 친인척 관계

  5. 공정한 집행에 영향을 미칠 있는 기타 이해관계자

  9 세수징수관리법 14조의국무원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사회에 공포된 세무기구 () 이하 세무국의 조사국(稽査局) 말한다. 조사국은 탈세, 체납세액 추징, 납세사기, 납세거부 등에 관한 조사 처리를 전문적으로 담당한다.

  국가세무총국은 세무국과 조사국의 업무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업무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한다.

 

2 세무등기(사업자등록)

  10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동일 납세자의 세무등기에 대해 동일한 납세번호를 지정사용하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세무등기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11 공상행정관리기관은 동급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에 정기적으로 개업, 변경, 등기취소 영업허가취소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구체적인 통보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협의하여 정한다.

  1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 수령일로부터 30 이내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또는 납세의무 발생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세무등기신청서류는 사실대로 작성해야하며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과 개인을 제외한 () 규정 이외의 납세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날부터 30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납세자의 세무등기 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정한다.

  세무등기증 서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13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30 이내에 소재지 주관세무기관에 원천징수등기신청을 하고 원천징수등기증을 수령해야한다. 세무기관은 기존에 세무등기를 마친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세무등기증에 원천징수사항을 등재하고 별도의 원천징수등기증은 교부하지 않는다.

  14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납세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납세자의 세무등기내용에 변동이 있지만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등기를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변동이 있는 날부터 30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15 납세자가 해산, 파산, 영업허가취소 기타 사유로 법에 따라 납세의무를 종료하게 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등기취소신고를 하기 전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서 등기취소신고를 필요가 없는 경우는 관련기관이 취소승인 또는 종료선고를 날로부터 15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납세자가 주소 또는 영업장소를 이전하여 주관세무등기기관이 변경되는 때에는 공상행정관리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변경신고 또는 등기취소 , 또는 주소나 영업장소 이전 전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하고 30 이내에 변경된 세무기관에 세무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기타 기관이 등기를 취소한 경우, 납세자는 영업허가 또는 등기가 취소된 날부터 15 이내에 종전 세무등기기관에 세무등기취소신고를 해야 한다.

  16 납세자는 세무등기취소신고 전에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 체납금, 벌금을 완납하고 세금계산서, 세무등기증 기타 세무허가서를 반납해야 한다.

  17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기본예금계좌 또는 기타예금계좌를 개설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계좌번호를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한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동이 있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보고한다.

  18 납세자는 규정에 의거 세무등기증 발급이 필요치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사항을 처리할 반드시 세무등기증을 소지해야 한다.

  1. 은행계좌 개설

  2. 세액감면 또는 환급 신청

  3. 신고납부 연기신청

  4. 세금계산서 구입수령

  5. 외지경영활동 세무관리증명 발급신청

  6. 영업중단 또는 휴업 신고

  7. 기타 세무에 관련된 사항

  19 세무기관은 정기적으로 세무등기증을 검열 또는 갱신한다. 납세자는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세무등기증을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검열 또는 갱신 수속을 해야 한다.

  20 납세자는 세무등기증 원본을 생산 경영장소나 사무실에 공개적으로 비치하고 세무기관의 검사를 받는다.

  세무등기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15 이내에 주관세무기관에 서면 보고하고 신문에 공고하여 폐기한다.

  21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다른 ()에서 임시로 생산경영활동을 때는 세무등기증 부본과 소재지 세무기관이 발급한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을 지참하여 영업지세무기관에 세무등기증 검열신고를 하고 세무관리를 받는다.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외지경영이 같은 지역에서 180일을 초과했을 때에는 당해 영업지에서 세무등기수속을 해야 한다.

 

 

3 장부, 증빙서류 관리

  22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영업허가증을 교부받은 또는 납세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해야 한다.

   항에서장부 함은 총계정원장, 명세장, 일기장 기타 보조장부를 말한다. 총계정원장, 일기장은 제본형식이어야 한다.

  23 생산경영규모가 작고 장부비치기장능력이 없는 납세자는 회계대리기장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기관 또는 세무기관에서 인정하는 회계원으로 하여금 장부기장 회계업무를 대신 처리하게 있다. 상술한 기관이나  회계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 이상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세무기관 규정에 따라 수입지출증빙대장, 상품출납부 또는 세무통제장치(稅控裝置) 사용할 있다.

  24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는 세무등기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15 이내에 재무회계제도 또는 재무회계처리방법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한다.

  납세자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장하고자 하는 때는 사용 전에 회계전산화시스템의 회계프로그램, 사용설명서 관련자료를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등록해야 한다.

 납세자가 설치하는 회계전산화시스템은 국가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납세자의 수입 또는 소득을 정확하게 산출할 있어야 한다.

  25 원천징수의무자는 세수법률과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 발생일로부터 10 이내에 원천징수 세목에 따라 원천징수관련장부를 구분하여 비치한다.

  26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견실하고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전산처리할 있는 경우, 컴퓨터에서 출력된 회계기록을 회계장부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회계제도가 건실하지 않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수입과 소득 또는 원천징수상황을 정확하게 산출할 없는 경우에는 납세 또는 원천징수와 관련된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27 장부, 회계증빙 보고서는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소수민족자치지역은 당해 지역에서 통용되는 민족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있으며, 외상투자기업 외국기업은 외국문자를 병행하여 사용할 있다.

  28 납세자는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통제장치를 설치사용해야 하며, 세무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데이터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통제장치의 보급 응용에 대한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별도로 정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29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합법, 진실, 완전해야 한다.

  장부, 기장증빙, 결산서, 납세완납증명서, 영수증, 수출증빙 기타 세무 관련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납세신고

  30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자진납세신고제도를 확립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우편 또는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할 있다.

  전자방식이란 세무기관이 정한 전자화언어, 전자데이터 교환 인터넷 전송 등의 방법을 의미한다.

  31 우편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규격화된 납세신고 전용봉투를 사용해야하며, 우체국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신고 증빙서로 간주한다. 우편신고는 우체국의 소인일자를 실제 신고일자로 본다.

  전자방식을 이용하여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기관에서 정하는 기한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존하고, 정기적으로 주관세무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32 납부할 세액이 없는 납세자도 납세기한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한다.

  세액감면을 받는 납세자는 감면기간 내에 규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해야 한다.

  33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세종세목, 납부세액 항목 또는 원천징수항목, 세금산출근거, 공제항목 기준, 적용세율 또는 단위세액, 환급 항목 세액, 감면항목 세액, 납부할 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 납세연도, 납기연장세액, 체납세액, 가산금 등을 포함한다.

  34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성실히 납세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개별상황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음의 관련 증빙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재무회계보고서 부속서류

  2. 납세관련 계약서, 협의서 증빙

  3. 세무통제장치의 전자신고자료

  4. 외지경영활동세무관리증명서 지역에서 완납한 세금에 관한 증빙서류

  5. 국내 또는 국외 공증기관이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

  6. 세무기관에서 지정하는 기타 관련서류 자료

  35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고 합법적인 원천징수납부관련증빙, 세무기관이 규정한 기타 관련 증빙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36 정기적으로 정액을 납부하는 납세자는 간이신고 등의 납세신고방식을 이용할 있다.

  37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제출이 곤란하여 기한연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는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서면으로 기한연장신청을 하고 세무기관의 승인을 얻어 승인기한내에 처리하도록 한다.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기내에 납세신고 또는 원천징수납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토록 있다. , 불가항력의 사유가 소멸한 후에는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심사승인한다.

 

5 세금징수

  38 세무기관은 세금징수의 관리를 강화하고 책임제도를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세액즉시국고불입납세자편의징수비용절감등의 원칙에 근거한 세금징수방식을 확립한다.

  세무기관은 수출환급 관리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국무원산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한다.

  39 세무기관은 각종 세금, 가산금, 벌금을 국가가 정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에 따라 즉시 국고불입한다. 세무기관은 이를 가지고 있거나 유용 또는 횡령해서는 되며, 국고 또는 국가가 정한 세금계좌이외의 계좌에 불입할 없다.

  이미 국고에 납입한 세금, 가산금, 벌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관 개인도 임의로 예산항목과 예산등급을 변경할 없다.

  40 세무기관은 편의신속안전을 원칙으로 하여 수표, 은행카드, 전자결제방식을 이용한 세금납부방식을 적극적으로 보급한다.

  41 납세자가 다음중 하나의 사유에 속할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31조에 규정한특별히 곤란한 사유 해당한다.

  1.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세자가 비교적 손실을 입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2. 당해 기간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료를 공제한 후의 당기 자금이 납부할 세액에 부족한 경우

  계획단열시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은 세수징수관리법 31 2항의 승인권한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을 심사승인할 있다.

  42 세금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이때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서, 당기 화폐자금 잔액현황 은행예금계좌장부, 대차대조표, 직원의 급료 사회보험비자료등 세무기관이 지정하는 지출예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기관은 세금납부기한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세금납부기한 만료일부터 기산하여 가산금을 추가 징수한다.

  43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법정심사승인기관의 세액감면승인을 얻은 납세자는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주관세무기관에서 세액감면수속을 해야 한다. 감면기한이 만료되면 만료일 다음날부터 납세의무를 다시 이행한다.

  감면특혜를 받은 납세자가 감면조건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 이내에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감면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세무기관은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에게 추징해야 한다.

  44 세무기관은 효율적인 세수관리 납세편의원칙에 의거, 국가관련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소속직원에게 소액 또는 원거리지역 세금의 대리징수를 위탁할 있으며 위탁대리징수증서를 발급한다. 위탁을 받은 또는 기관은 위탁대리징수증서에 근거하여 세무기관 명의로 세금을 징수할 있으며 납세자는 이를 거부할 없다. 납세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리징수를 위탁받은 또는 기관은 지체없이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45 세수징수관리법 34조의납세완납증명서 각종 납세완납증, 납부증명서, 납입인지(印花稅票), 원천징수납세증빙 기타 세금완납증명서를 말한다.

  세무기관이 지정하지 않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납세완납증명서를 인쇄제작할 없다. 또한 납세완납증명서는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할 없다.

  납세완납증명의 서식 관리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46 세무기관은 세금수령후 납세자에게 납세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납세자가 은행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경우, 세무기관은 은행에 납세완납증명서 발급을 위탁할 있다.

  47 납세자가세수징수관리법 35 또는 37조에서 열거한 상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 하나를 임의로 채택하여 납부할 세액을 산정한다.

  1. 당해 지역의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중 경영규모와 수입수준이 비슷한 납세자의 세부담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한다.

  2. 영업수입 또는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한 방식에 근거하여 정한다.

  3. 원재료, 연료, 동력 등의 소모량에 근거하여 추정한다.

  4. 기타 합리적 방법에 근거하여 정한다.

  위에서 열거한 방법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한 납부세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상의 방법을 동시에 사용할 있다.

  세무기관이 적용하는 산정방법으로 산출된 납부세액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세무기관의 승인하에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있다.

  48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신용등급평가업무를 담당한다. 납세자의 납세신용등급평가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49 수급인 또는 임차인이 독립적인 생산경영권을 갖고 재무상태를 독립정산하며, 도급인 또는 임대인에게 정기적으로 도급대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임차인은 생산경영 수입 소득에 대해 납세하고 세무관리를 받아야 한다. , 법률이나 행정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도급 또는 임대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수급인 또는 임차인의 관련상황을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도급인 또는 임대인이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도급인 또는 임대인은 수급인 또는 임차인과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50 해산, 영업허가취소, 파산의 상황에 처한 납세자는 청산 전에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주관 세무기관이 결정한 세금을 정산납부한다.

  51 세수징수관리법 36조의관련기업이란 다음에 열거한 관계 하나에 해당되는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1. 자금, 경영, 구입판매 등의 분야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지배관계가 존재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3자에게 소유 또는 지배

  3. 이익상 상호 관련된 기타 관계

  납세자는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 대해 당해 지역 세무기관에 가격, 비용기준 등의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52 세수징수관리법 36조의독립기업간의 거래 상호 관련이 없는 기업간에 공정한 시장거래가격 영업관계에 따라 이루어지는 업무거래를 말한다.

  53 납세자는 주관세무기관에 관련기업과의 업무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가격책정원칙과 계산방법을 제출하고, 주관세무기관의 심의승인을 받은 , 주관세무기관이 사전에 납세자와 가격책정과 관련된 사항을 약정하고, 납세자의 시행여부를 감독할 있다.

  54 납세자와 관련기업간의 업무거래가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납부할 세액을 조정할 있다.

  1. 구매 판매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가격책정을 경우

  2. 자금융통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가 독립기업간에 거래되는 이자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동종업종간 정상이율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3. 용역을 제공할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고 용역대가를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경우

  4. 재산의 양도 또는 재산사용권의 제공시에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은 가격책정이나 비용의 수취 또는 지급

  5. 기타 독립기업간의 업무거래에 근거하여 가격을 책정하지 않는 경우

  55 납세자가 세칙 54조에서 열거한 상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다음 방법에 따라 과세수입금액 또는 과세소득금액을 조정할 있다.

  1. 독립기업간에 이루어지는 동일 또는 유사 업무활동에 근거한 가격

  2. 특수관계없는 3자에게 판매 가격에 근거하여 수취한 수입 이윤수준

  3.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가산

  4. 기타 합리적 방법

  56 납세자와 관련기업이 독립기업간 업무거래에 근거하지 않는 대금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3 이내에 조정할 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거래가 발생한 당해 과세연도부터 10 이내에 조정할 있다.

  57 세수징수관리법 37조의규정대로 세무등기를 하지 않고 생산경영에 종사하는납세자 외지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면서 영업지세무기관에 등기신고를 하지 않는 납세자를 말한다.

  58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37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상품, 화물을 압류했을 경우, 납세자는 압류된 날로부터 15 이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압류물건이 신선도를 중시하는 상품이거나 쉽게 부패 또는 가치가 상실되는 상품재화인 경우, 세무기관은 압류물건의 유통기한에 근거하여 항에 규정된 압류기한을 단축할 있다.

  59 세수징수관리법 38, 40조의기타 재산이란 납세자의 주택, 현금, 유가증권 등의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다.

  차량, 금은장신구, 골동품, 서화, 호화주택 또는 이외의 주택은 세수징수관리법 38, 40, 42조에서 규정한개인 부양가족의 생활유지에 필요한 주택 생활용품 해당되지 않는다.

  세무기관은 단가 5,000 이하의 기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세수보전조치 강제집행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60 세수징수관리법 38, 40, 42조의  개인이 부양하는 가족이란 납세자와 동거하는 배우자, 직계친속 생활수입원이 없어 납세자가 부양하는 기타 친족을 말한다.

  61 세수징수관리법 38, 88조의담보 세무기관이 인정하는 납세보증인이 납세자를 위해 제공하는 납세보증과 납세자 또는 3자가 담보물권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설정된 재산을 담보제공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납세보증인이란 중국내에서 납세담보 능력을 갖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을 말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담보자격이 없는 단위와 개인은 납세보증인이 없다.

  62 납세자를 위한 납세담보제공에 동의하는 납세보증인은 납세담보서를 작성하고 담보 대상, 담보범위, 담보기한, 담보책임 기타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한다. 납세담보서는 납세자와 납세보증인의 서명날인 세무기관의 동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재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납세자 또는 3자는 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재산가치 기타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납세담보재산명세서는 납세자 또는 3자의 서명날인과 세무기관의 확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63 세무기관이 상품, 재화 기타 재산을 압류봉인할 경우는 반드시 두명 이상의 세무공무원이 집행해야 하며, 피집행자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 피집행자가 자연인일 경우, 세무기관은 본인 또는 성인가족에게 사전 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 한다. 피집행자가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일 경우에는 법정대표 또는 주요책임자에게 사전통지하여 현장에 입회하도록한다. 피집행자가 입회를 거부하더라도 압류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64 세수징수관리법 37, 38, 40 규정에 따라 압류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재산의 가치가 납부세액에 상당할 경우, 세무기관은 동종상품의 시장가격, 공장출하가격 또는 평가가격을 참고하여 가치를 추산한다.

  세무기관이 항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상품, 재화 기타 재산의 가치를 책정할 경우, 가산금과 압류, 봉인, 보관, 경매, 매각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포함해야 한다.

  65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이 다른 강제처분가능한 재산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세무기관은 가치가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지만 분할할 없는 상품, 화물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해서도 전체를 압류, 봉인, 경매처분할 있다. 세무기관은 경매대금으로 세액, 가산금, 벌금 압류, 봉인, 보관, 경매에 소요된 비용을 변제할 있다.

  66 세수징수관리법 37, 38, 40 규정에 따라 세무기관이 압류봉인하는 경우, 소유권증명이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소유권증명을 세무기관에 제출하여 보관하도록 명령할 있다. 이때 관련기관에 집행협조를 요청하는 통지서를 발부할 있다. 관련기관은 압류봉인기간중에는 당해 동산 또는 부동산의 명의변경수속을 없다.

  67 세무기관은 피집행자에게 압류봉인된 품과 재화, 기타 재산에 대한 보관책임을 부과할 있으며, 경우 피집행자는 보관관리의 책임을 진다.

  봉인된 재산이 계속 사용해도 가치가 감소되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피집행자가 계속 사용하게 있다. 피집행자가 보관 또는 사용중의 잘못으로 손실을 입히는 경우 피집행자가 책임을 진다.

  68 납세보전조치를 취한 , 세무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납세자가 세액을 납부하면 세무기관은 납부일 또는 은행에서 회신한 세금납부증빙 접수일로부터 1 이내에 납세보전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69 세무기관이 압류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처분하여 세액을 변제하고자 경우, 합법적인 경매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경매를 위탁할 없거나 경매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현지 상업기업에게 위탁하여 판매하거나 납세자에게 기한 내에 처리하도록 명령할 있다. 상업기업에 위탁판매 불가능하거나 납세자가 처리할 없는 경우, 세무기관은 이를 시가로 처분할 있는 ,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국가가 자유매매를 금지하는 상품은 관련 단위가 국가가 정한 가격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매대금 또는 시가처분액에서 세액, 가산금, 벌금 압류, 봉인, 보관, 경매, 시가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제하고 남는 금액은 3 이내에 피집행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70 세수징수관리법 39, 43조의손실이란 세무기관의 책임으로 인해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의 합법적인 이익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힌 것을 말한다.

  71 세수징수관리법상의기타 금융기관이란 신탁투자회사, 신용합작회사, 우체국저축기구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등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기타 금융기관을 말한다.

  72 세수징수관리법상의저축이란 독자기업의 투자자, 합자기업의 동업자, 개인사업자의 저축 주주계좌의 자금 등을 말한다.

 73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지정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납세보증인이 지정 기한 내에 보증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세금의 납부를 명령할 있다. 이때 납부기한은 최장 15일을 초과할 없다.

  74 세금체납자 또는 법정 대표자가 출국전 규정에 따라 납부할 세액,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았거나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출입국관리기관에 이를 통지하여 출국을 금지할 있다. 출국금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세무총국과 공안부가 정한다.

  75 세수징수관리법 32조에서 규정한 가산금징수의 기산종료일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또는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확정한 납부기한 만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며,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한 종료한다.

  76 () 이상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체납 현황을 세무업무처리장소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월간지,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정기적으로 공고한다.

  납세자 체납현황을 정기공고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77 세수징수관리법 49조의체납액이 비교적 많다라고 함은 미납액이 5만원 이상임을 말한다.

  78 세무기관은 납세자가 세액을 과다납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실을 날로부터 10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납세자가 스스로 과다납부한 사실을 알았을 경우 환급을 요청할 있다. 세무기관은 납세자의 환급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조사하여 반환해야 한다.

  세수징수관리법 51조의동기간의 은행예금이자를 가산한 과다납부세액의 환급에는 예정납부로 인한 확정환급, 수출환급 각종 감면환급을 포함하지 않는다.

  환급이자는 세무기관의 환급업무 처리당일 중국인민은행이 공시하는 당좌예금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79 납세자에게 환급액과 체납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세무기관은 환급액과 이자에서 체납액을 공제한다. 공제후 잔액이 있으면 납세자에게 환급한다.

  80 세수징수관리법 52조의세무기관의 책임이란 세무기관이 세수법률 행정법규를 부당하게 적용했거나 법집행이 위법한 것을 말한다.

  81 세수징수관리법 52조의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계산착오 실책이란 고의성이 없는 계산공식 적용착오 표기상의 과실을 말한다.

  82 세수징수관리법 52조의특수한 상황이란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착오 등의 실수로 미납 또는 과소납부, 원천징수를 하지 않거나 적게 징수한 세액의 누계액수가 10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83세수징수관리법 52조에서 규정한 추가납부 추징세액,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납금 또는 과소납부액을 납부해야 날부터 계산한다.

  84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이 법에 근거한 회계감사를 통해 세무기관의 세수위법행위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피감사기관의 세수위법행위가 적발되었을 경우, 당해 기관에 결정의견서를 시달하고 세무기관에 납부할 세액과 가산금을 납부하도록 명령한다. 세무기관은 관련기관의 결정의견서에 근거, 세수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징수해야 세액과 가산금을 세수징수관리범위 예산항목에 따라 국고불입한다.

  세무기관은 회계감사기관 또는 재정기관의 결정의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이내에 집행상황을 서면으로 회신한다.

  관련기관이 직무이행과정중 발견한 세금, 가산금을 임의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 또는 기타 항목으로 임의처리하거나 가지고 있어서는 안된다. 

 

6 세무조사

  85 세무기관은 과학적인 조사제도를 확립하고 전체적인 조사업무를 기획한다. 또한 납세자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조사회수(檢査次數) 엄격히 관리한다.

  세무기관은 합리적인 세무조사업무시스템을 확립하고 조사대상선정, 조사, 심리, 집행 담당직원간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상호 업무를 독립시킴으로써 조사대상선정 조사업무를 규범화해야한다.

  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86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제 54 1항에 정한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영업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필요할 경우는 () 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이전 과세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있다. 이때 세무기관은 반드시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영치서류명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내에 모두 반환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인 때에는 세무기관이 , 자치주이상 세무국장의 동의를 얻어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당해연도 회계장부, 기장증빙, 결산보고서 기타 관련자료를 세무기관으로 영치하여 조사할 있다. 경우 반드시 30 이내에 자료를 반환해야 한다.

  87 세수징수관리법 54 6항에 따라 세무기관이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전담자를 지정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하며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식의 예금계좌조사허가증명서에 근거하여 조사를 진행하되, 피조사자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예금계좌조사허가증명서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세무기관이 조회하는 내용은 납세자의 예금계좌잔액 거래내역현황을 포함한다.

  88 세수징수관리법 55 규정에 따른 세무기관의 세수보전조치 기한은 일반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없다. , 사안이 중대하여 기한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89 세무기관과 세무공무원은 세수징수관리법 세칙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해야 한다.

  세무조사에 임하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해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당사자는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세무기관은 집단상가(集貿市場) 업소밀집지역을 조사할 때는 동일한 세무조사통지서를 사용할 있다.

  세무조사증과 세무조사통지서의 양식, 사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7 법률책임

  90 규정에 따라 세무등기증 검열 또는 변경수속을 하지 않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기관은 지정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000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1 세무기관은 불법으로 납세완납증빙을 인쇄, 전대, 전매, 변조 또는 위조한 자에게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92 은행과 기타 금융기관이세수징수관리법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 세무등기번호를 등재하지 않았거나 세무등기증에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등재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기관은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할 것을 명령하고 2,000 이상 2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2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3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불법으로 은행계좌, 영수증, 증명서 또는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 무납부과소납부 또는 환급금 편취를 방조한 경우, 세무기관은 불법소득을 몰수하는 외에 무납부, 과소납부 또는 편취한 세액의 1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94 납세자가 원천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기관에 이를 보고하고 세무기관은 직접 납세자에게 세금 가산금을 징수한다. 납세자가 납부를 거부할 때는 세수징수관리법 68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5 세무기관이 세수징수관리법 54 5 규정에 따라 철도역, 부두, 공항, 우정(郵政)기업 지점에서 납세자의 납세관련상황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기관이 거절하였을 경우, 세무기관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있고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만원 이상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96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상황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수징수관리법 70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1. 허위자료를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 제공 또는 관련자료의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2. 세무기관이 안건과 관련한 상황 자료를 기록, 녹음, 녹화, 사진촬영, 복제하는 것을 거부 또는 저지하는 경우

  3. 조사기간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관련자료를 이전, 은닉, 훼손하는 경우

  4. 법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기타의 경우

  97 세무공무원이 압류봉인한 상품, 재화 또는 기타 재산을 사취함으로써 심각한 범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조치한다.

  98 세무대리인이 세수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미납 또는 과소납부하도록 경우에는 납세자가 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 가산금을 납부하는 것외에 세무대리인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50%이상 3 이하의 벌금을 납부해야한다.

  99 세무기관이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당사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소득을 몰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해야 한다. 세무기관이 벌금몰수 증명서를 발부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 기타 당사자는 납부를 거부할 있다.

  100 세수징수관리법 88조의납세쟁의 세무기관이 확정한 납세주체, 과세대상, 과세범위, 감면 환급, 적용세율, 과세근거, 납세단계, 납세기, 납세장소 세금징수방식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납세자, 원천징수납부의무자, 납세보증인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쟁의를 말한다.

 

8 문서송달

  101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수령인에게 직접 송달해야 한다.

  수령인이 자연인일 경우,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하고 수령해야 한다. 본인이 부재중일 경우, 성인인 동거가족이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이 법인 또는 기타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의 법정대표자, 기타 단체의 주요책임자 또는 당해 법인 단체의 재무담당자, 문서접수책임자가 서명하고 수령한다. 수령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대리인이 서명하고 수령할 있다.

  102 수령인 또는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문서의 수령확인서에 수취일자를 명기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송달이라고 한다.

  103 수령인 또는 세칙에서 지정한 기타 수령인이 세무문서에 서명날인을 거절할 경우, 송달인은 수령확인서에 거절사유와 일자를 명시하고 송달인과 증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당해 세무문서를 수령인이 있는 곳에 남겨두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04 세무문서를 직접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기업에 위탁하여 송달하거나 우편발송할 있다.

  105 세무문서를 직접 또는 위탁송달하는 경우, 수령인 또는 증인이 수령확인서에 서명한 날이나 기재된 수취일자가 송달일이다. 우편송달의 경우에는 우편접수영수증에 기재된 날짜를 세무문서의 송달일자로 간주한다.

  106 다음 사항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기관은 세무문서를 공시송달할 있다. 공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문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1. 동일한 송달 사항을 접수할 수령인이 많은 경우

  2. 장에서 규정한 기타 송달방식으로는 송달할 없는 경우

  107 세무문서 양식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세칙의세무문서 다음을 포함한다.

  1. 세무사항통지서

  2. 지정된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는 통지서

  3. 세수보전조치결정서

  4. 세수강제집행결정서

  5. 세무조사통지서

  6. 세무처리결정서

  7. 세무행정처벌결정서

  8. 세무행정재심결정서

  9. 기타세무문서

 

9 부칙

  108 세수징수관리법 세칙에서 말하는이상, 이하, 일내, 만기 수를 포함한다.

  109 세수징수관리법 세칙에서 정한 기한의 말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법정공휴일만료일의 다음날을 기한의 말일로 한다. 기한 내에 법정공휴일이 3 이상 있을 경우, 휴일일수만큼 기한을 연장한다.

  110 세수징수관리법 30 3항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수수료는 예산관리항목에 산입,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한다.

  111 납세자,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위탁하여 세무업무 처리를 대리하게 하는 방법은 국가세무총국이 정한다.

  112 경지점용세, 계세, 농업세, 목축업세의 징수관리는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13 세칙은 2002 10 15일부터 시행한다. 1993 8 4 국무원이 발표한중화인민공화국 세수징수관리법 실시세칙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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