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7월 4일
國科發政字 [1997] 326호
제1조 하이테크성과 출자행위를 규범화하고 하이테크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사법》과 기타 법률․법규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하이테크성과를 유한책임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하이테크성과 출자시 출자평가총액은 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할 수 있으나 3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하이테크성과 출자시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반포한 하이테크범위에 속해야 하고
(2) 회사 주요제품의 핵심기술이어야 하며
(3) 기술성과 출자자는 당해 기술에 대해 합법적으로 출자할 수 있는 처분권이 있어야 하고 당해 기술의 재산권에 대해 회사가 어떠한 제3자와도 대응할 수 있도록 보증해야 한다.
(4) 이미 국가과학위 또는 성급 과학기술부서의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5조 과학기술관리부서는 하기 범위내에서 하이테크를 인정한다.
(1) 마이크로전자과학과 전자정보기술
(2) 공간과학과 항공, 우주비행기술
(3) 광전자과학과 광기계전자 일체화기술
(4) 생명과학과 생물공학기술
(5) 재료과학과 신재료기술
(6) 에너지과학과 새로운 에너지․고능률적 에너지절략기술
(7) 생태과학과 환경보전기술
(8) 지구과학과 해양공확기술
(9) 기본물질과학과 복사기술
(10) 의약과학과 생물의학공학
(11) 전통산업기초상에서 응용한 기타 새 프로세스, 새 기술
상기 하이테크범위는 국내외 하이테크의 부단 발전에 따라 국가과학위에서 보충 및 개정한다.
제6조 하이테크성과 출자시 성과 출자자는 반드시 기타 출자자와 당해 성과 사용범위, 당해 기술에 대해 성과 출자자가 향유하는 권리범위 및 위약책임 등에 대해 협의 약정해야 한다.
제7조 출자하는 하이테크성과는 반드시 공상행정관리기관에 등록한 평가기구에서 평가하여 가치를 확정해야 한다. 국유자산 평가결과는 법에 따라 관련 행정주관부서에서 확인수속을 하여야 한다. 평가금액이 회사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하기 서류를 제공하여 성급 이상 과학기술부서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성과 출자신청서: 기술성과의 권리상태, 사용권 양도 상황 및 실시효과 명기
(2) 당해 기술에 대한 출자자의 유권증명서류: 특허증서, 소프트웨어 등록증서, 식물 새품종 등기증서, 특허권 양수계약서, 기술계약서 등 관련 법률문서 포함
(3) 기술출자협의서 및 당해 성과 실시와 관련한 회사의 프로젝트 비준서류 또는 조업계획서
(4) 기술성과 가치평가보고서와 확인서
(5) 과학기술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8조 과학기술관리부서의 심사 인정을 받은 후 회사 주주는 하이테크성과 평가금액 출자에 대한 협의를 달성하고 당해 기술성과 및 이에 상당한 출자액을 정관에 명기해야 한다.
제9조 회사 주주는 유한책임회사 설립 등록 및 등록변경시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과학기술관리부서에서 제시한 하이테크성과 출자 관련 심사인정서와 기타 서류를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회사 설립등록 및 등록변경수속을 해야 한다.
제10조 하이테크성과 출자자는 회사 설립후 출자협의에 따라 하이테크성과 권리이전수속을 하고 기술자료를 제공하며 또한 하이테크성과의 응용 실시를 협조해야 한다. 협의 약정을 위반하고 하이테크성과 이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협의에 약정한 기술성과 권리범위를 초월하여 당해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기타 출자자에 대해 위약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제11조 하이테크성과 평가인, 심사와 등록 관련 자는 출자자를 위하여 기술비밀과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12조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의 중외 쌍방이 하이테크성과로 투자 또는 합작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한다. 하이테크성과는 반드시 출자기한에 따라 일회에 출자해야 한다.
제13조 법인자격을 가진 비회사제 과학기술개발형 기업이 하이테크성과로 출자할 경우 이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제14조 이 규정은 국가과학위,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해석한다.
제15조 이 규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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