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정책]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를 제지할데 대한 통지

스피드광 | 2007.11.19 12:38:20 댓글: 0 조회: 423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87

국무원 부정기풍 시정판공실

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를 제지할 대한 통지

1999 4 21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외자유치 규모를 안정시킬 대한 당중앙국무원의 요구를 관철하고 중국 외자유치사업에 가져다 동남아시아 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각급 정부는 투자환경 개선을 선차적 지위에 놓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를 단호히 제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 기업에 대한 요금과 벌금을 함부로 안기로 각종 비용을 분담시키는 행위를 정리할 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中發〔199714, 이하결정이라 약칭함) 내용에 따라 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에 대한 정리강도를 보강해야 한다.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기업에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를 정돈하고 기업의 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중국이 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외자유치 규모를 안정시키는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일 대한 당중앙국무원의 지시를 광범위하게 선전하고결정 제반요구를 실질적으로 관철해야 한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외국투자기업으로 하여금 국무원과 각급 지방정부가 법령으로 취소한 요금항목을 적시에 알도록 협력해야 한다. 외국투자기업에서의 “切一刀” 관철상황을 열심히 감독 검사해야 한다.

  2. 법적의식을 수립하여 규정에 부합하는 요금은 전액 납부하고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는 저지하도록 외국투자기업을 인도해야 한다. 수금부서는 물가부서가 발급한수금허가증 재정부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재정부서가 통일적으로 발급한 행정사업성 수금영수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적 세금 징수는 반드시 세무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한 전표를 사용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기업은 납부하지 아니할 있다.

  3. 수금행위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기업 비용납부 등기제도를 실시할 있다.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통일적으로기업 비용납부 등기카드 인쇄하여 외국투자기업에 발급해야 한다. 주요 내용은 수금종목 명칭기준의거총액비준부서수금자수금일시 등이 포함된다. 수금부서가 비용을 수취할 때에는기업 비용납부 등기카드 상세한 내역을 기입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금하지 못한다. 각급 경제무역위원회, 부정행위 시정판공실은 동급 물가, 재정, 회계감사 부서와 회동하여 열심히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하며 발견한 문제는 즉시 시정해야 한다.

  4. 조건을 구비한 지방은 집중징수 관리방법을 채택하고 정부에서 수금기구를 확정하여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비용을 통일적으로 수취할 있다. 수금기구는 수금종목 명칭기준총액을 명확히 나열해야 하며 기업에서 규정한 기간에 1차적으로 납부한 기타 부서는 더는 외국투자기업으로부터 비용을 수취하지 못한다.

  5. 실지 상황에 따라 고발제도를 수립하고 고발수리부서를 확정하고 고발주소와 전화를 공표하여 외국투자기업이 함부로 비용을 안기는 행위에 봉착하였을 고발할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반영된 문제를 열심히 조사 처리하고 결과를 고발한 외국투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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