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재구성]국유기업의 외자 이용 자산재조합 관련 잠정규정

스피드광 | 2007.11.19 12:45:11 댓글: 0 조회: 384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93

1998 9 16

國經貿外經 〔1998576

 

 

  1 국유기업의 외자 이용에 의한 자산재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외자의적극합리효과 이용 방침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고 국유자산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기타 법률법규에 따라 규정을 제정한다.

  2 국유기업의 외자 이용에 의한 자산재조합이란 주로 국유기업이 외국의 직접 투자를 이용하여 국내 기타 기업을 겸병하거나(이하 겸병프로젝트라 약칭함) 자유 유동자금를 보충하거나(이하 유동자금 보충 프로젝트라 약칭함) 기업의 채무를 상환하는(이하 채무상환 프로젝트라 약칭함) 행위를 말한다.

  3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자산 재조합을 경우에는 하기 원칙에 준해야 한다.

 1. 외국투자 방향지도 잠정규정 외국투자산업 지도목록 법률법규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2. 정리실직 종업원을 타당하게 안치하고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3. 국유자산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하고 국유자산의 유실을 방지해야 한다.

 4. 채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은행의 채무를 도피하지 못한다.

  4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관련부서와 회동하여 국유기업의 외자 이용에 의한 자산재조합을 지도한다.

  5 국유기업이 외자를 이용하여 자산재조합을 진행하는 프로젝트건의서와 타당성연구보고는 하기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

 1. 총투자(그중 겸병프로젝트의 총투자는 겸병후 기업의 총자산, 이하 동일) 1억불(1억불 포함)이상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계획위원회)에서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사의견을 제출한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는다

 2. 총투자액이 1억불이하, 3,000만불(3,000만불 포함)이상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계획위원회)에서 초보적 심사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3. 총투자액이 3,000만불이하인 프로젝트는 국무원 관련 부서, 자치구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경제계획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동시에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사본을 비치하며 권한을 아래로 이관하지 못한다. 그중 제한 을류에 속하는 프로젝트는외국투자 방향지도 잠정규정 따라 취급한다.

  6 프로젝트 심사비준 보고서류에는 하기 기본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프로젝트의 명칭 주소

 (2) 국유기업의 명칭경영범위기술진자산상황경영상황

 (3) 외국투자자의 명칭국별, 등록등기증명, 법정대표자 증명, 자금신용증명, 기술실력, 경영범위

 (4) 프로젝트의 내용, 발전목표 방향

 (5) 외자 이용방식 규모, 제품품목, 생산능력, 판매방향

 (6) 총투자, 등록자본, 투자 각측의 투자비율 자금원천

 (7) 경영연한

 (8) 경제효익 사회효익 분석

 (9) 외화 균형을 잡지 못하는 프로젝트는 국가 외환관리부서의 비준의견 첨부

 (10) 기업 주관부서(투자주체) 의견.

  7 부동한 프로젝트 유형에 따라 각기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1. 겸병프로젝트

(1) 겸병기업과 피겸병기업 개황(경영범위, 생산규모, 설비 기술수준, 재무상황 포함)

(2) 겸병기업과 피겸병기업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피겸병기업의 재산명세서

(3) 겸병방안(겸병유형, 자산 채무 재조합방식, 겸병후 기업의 자산부채상황, 경영범위, 생산규모, 제품의 시장점유율 포함)

(4) 외자 출자방식 기한

(5) 피겸병기업의 종업원 안치방안

(6) 피겸병기업 채권은행의 의견

(7) 겸병기업 또는 피겸병기업의 소재 () 겸병파산 기업종업원 취업조정소조의 의견. 겸병기업과 피겸병기업이 회사로 개편되었을 경우에는 겸병 관련 주주총회의 결의서 첨부

(8) 겸병기업과 피겸병기업이 체결한 겸병의견서

(9) 동급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국유자산평가보고서(피겸병기업의 국유자산 포함)

그중 프로젝트건의서에는 (1), (3), (6), (7)호만 포함할 있다.

2. 유동자금 보충 프로젝트

(1) 기업의 개황(경영범위, 생산규모, 생산 판매상황, 생산능력활용율, 유동자금회전율, 자산부채율 포함)

(2) 최근 연속3년간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3) 기업의 자유 유동자금상황, 기업의 유동자금 수요량 예산의견

(4) 외자 출자방식 기한

(5) 기업의 주요 구좌개설은행의 의견

(6) 동급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국유자산평가보고서.

그중 프로젝트건의서에는 (1), (3), (5)호만 포함할 있다.

3. 채무상환 프로젝트

(1) 기업개황(경영범위와 생산규모, 설비 기술수준, 자산 총수익율, 자산 순수익율, 투자회수기간, 대출금상환기간 포함)

(2) 기업의 채무상황(채무기간과 화폐종류구성, 이자율 상환방식, 주채권자, 채무기간 경과 상황 포함)

(3) 최근 연속3년간 기업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4) 채무상환 방식(채권자와 달성한 채무처리합의서 포함)

(5) 동급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확인을 거친 국유자산평가보고.

그중 프로젝트건의서에는 (1), (2) 내용만 포함할 있다.

  8 합영후에도 국유자산이 지주지위를 차지하는 겸병프로젝트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약간 도시에서 국유기업 겸병파산 종업원 취업 시범 관련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보충통지(國發〔199710) 규정에 따라 관련 정책을 적용할 있다.

  9 국유기업의 외자이용에 의한 자산재조합은 타당성연구보고에 외국투자자는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자를 불입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연체 불입해야 경우에는 심사 비준을 거쳐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자액 전액의 60% 이상을 불입해야 하며 1년내에 전액 출자해야 한다. 외국투자자가 전액 출자하기 전에는 실지 불입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라 권익을 향유한다.

  10 비준을 받은 타당성연구보고는 계약(정관) 작성하는 기본 의거로 된다. 계약(정관) 내용이 비준을 받은 타당성연구보고의 내용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타당성연구보고 심사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1 국유기업이 홍콩특별행정구와 대만, 마카오지역 투자자의 투자를 이용하여 자산 재조합을 실시할 경우에는 규정을 적용한다.

  비국유기업의 외자 이용 자산재조합은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12 규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서 책임지고 해석하며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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