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세관 기업 분류 관리 실시 방법

스피드광 | 2007.11.20 08:21:48 댓글: 0 조회: 358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95

1999 3 31

세관총서령 71

 

 

  1 기업화물의 합법적 수출입에 편리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률 준수를 촉진하고 세관관리를 능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 기타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에서 칭하는기업이라 함은 수출입활동과 직접 관계되는 기업단위, 외국투자기업, 대외무역회사, 수출입권이 있는 상업물자기업, 자사 경영 수출입 생산기업 과학연구원(), 가공무역 경영단위와 가공위탁 접수기업, 보세 창고보관업무 경영기업, 감면세 수입화물 사용 또는 경영기업, 통관신고 종사기업, 세관 감독 관리 화물 운수 수주기업, 세관 감독관리 화물 보관창고 보유기업, 면세 외환 상품 경영단위 세관총서에서 규정한 수출입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기타 기업들을 말한다.

  3 세관은 기업의 경영관리상황, 통관신고상황, 세관 법률법규 준수상황 등에 따라 A, B, C, D 4 관리 유형으로 나누고 기업에 대하여 동태적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4 기업에 적용하는 관리 유형은 기업소재지 주관 세관에서 심사 확정한다. 그중 A, D 관리에 적용하는 기업명부는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비치한다. 세관총서는 A 관리에 적용하는 기업명부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사본을 보고한다.

  5 B류와 C 관리는 주관세관이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당지 세관구역내에서 실시한다. A류와 D 관리는 세관총서에서 통일적으로 배치하고 전국 세관범위내에서 실시한다.

  6 아래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은 주관세관에 신청하고 세관의 심사 확정을 거쳤을 경우 세관은 A 관리를 실시한다. 그중 수출입총액이 3,000만불 이상, 또는 수출총액이 2,000만불 이상에 달하는 대외무역회사와 자사 경영 수출액이 1,000만불 이상(전기기계 제품의 자사 경영 수출액은 500만불 이상) 생산기업은 우선 검토할 있다.

(1) 등록 등기한지 2 이상이고 아울러

 연속 2 밀수 규정위반 행위 기록이 없을 경우

 연속 2 세관의 세금 체납 상황이 없을 경우

 연속 2 가공무역 계약을 규정 기간에 심사 상계하였을 경우

 세관 의무검사 수입상품의 세관검사 면제 합의를 체결한 2 이내에 신고 부실기록이 없을 경우.

(2) 세관에 제출한 증표, 증서가 진실하고 완벽하고 유효한 경우

(3) 정상적인 수출입 업무가 있는 경우

(4) 회계제도가 완벽한 경우, 재무장부가 건전하고 계정 설치가 합리하고 업무기록이 진실하고 믿음직한 경우

(5) 전문직원을 지정하여 세관 사무를 책임지게 한다.

(6) 연속 2 통관신고서 오류율이 5% 이하일 경우

(7) 무릇 세관의 감독 관리 화물 보관창고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창고관리제도가 건전하고 창고명세장부가 똑똑하고 입고출고명세서(재료 수령서) 전문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장부와 화물이 부합하여야 한다.

  7 기업이 세관에 A 관리 실시를 신청할 때에는 주관세관에 서면 신청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업이 신청할 허위작성하거나 제출서류가 부실할 경우 세관은 2년내에 A 관리 실시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기업이 신청보고를 제출할 때에는 1 2통으로 하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대외무역주관부서 또는 기타 주관부서에서 비준한 경영 유효서류 부본 또는 사본

(2) 기업 연차검사 합격증명

(3) 기업이 방법 6조에 나열한 조건을 참조하여 작성한 자기평가보고

(4) 기업 법정대표 또는 수권대표가 사인하고 직인을 날인한기업상황 조사표

(5) 기업 등록소재지 대외무역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서면의견.

 8 세관은 기업이 회부한 관련 서류와 당안자료를 엄격히 심사하여야 하며 기업의 실지 통관상황에 따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비준하고 30 이내에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9 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C 관리를 실시한다.

(1) 1 이내에 2 규정 위반 행위가 출현했거나 의무납부 세금을 인민폐로 5만원 이상, 50만원 이상 포탈하였을 경우

(2) 세관 세금을 인민폐로 100만원 이하 체납하였을 경우

(3) 장부관리가 혼란하여 장부자료가 수출입업무 상황을 사실대로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4) 중요한 업무증표를 분실했거나 관련 장부자료 제공을 거부함으로써 세관에서 감독 관리를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5) 규정대로 가공무역 계약 상계 수속을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 1 이내의 통관신고 오류율이 10% 이상일 경우

(7) 기업의 명의를 대출하여 타인이 수출입 화물 통관 납세 사항을 하도록 하였을 경우

(8) 수출입 경영활동중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로부터 통보 비판 또는 경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10 기업이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세관은 D 관리를 실시한다.

(1) 2 이내에 밀수하여 인민폐로 50만원 이상(여러회 밀수는 누계함) 의무납부 세금을 포탈하였을 경우

(2) 수출입허가증 또는 비준서류를 위조하거나 개찬하였을 경우

(3) 국가가 금지하는 수출입 물품을 밀수하였을 경우

(4) 세관의 세금을 인민폐로 100만원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5) 가짜 통관수첩, 통관신고서, 비준서류로 가공무역 세수우대를 사취하였을 경우

(6) 감독 관리 화물 운수 도구에 비밀리에 겹층을 암암리에 설치하였을 경우

(7)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로부터 대외무역경영허가증을 당분간 중지당하였 취소당하였을 경우

(8) 이미 밀수죄를 구성하여 사법기관으로부터 형사책임을 추궁받았을 경우.

  11 무릇 심사를 거쳐 A 관리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함과 아울러 방법 9, 10조에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B 관리를 실시한다.

  12 A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명부는 세관총서가 세관에 하달하여 집행하며 일상 관리제도를 실시하는 기초상 아래의 편의를 제공한다.

(1) 세관의 업무현지에 전문 창구를 설치하고 화물통관신고, 검사, 통과수속을 우선 취급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라 “門對門” 화물 검사를 우선 실시한다.

(2) 가공무역 종사기업에 대하여는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고 세관이 업무직원을 파견하여 회사에 상주하면서 감독 관리하거나 컴퓨터 네트워크 관리를 실시할 있다. 국가의 별도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은행 보증금 대장제도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3) 규정에 따라 담보를 허가하는 화물에 대하여 세관은 기업에서 제출한 담보서류에 의거하여 검사 통과시키며 보증금을 면제한다.

(4) 세관이 검사해야 하는 기업의 수입상품목록중의 상품에 대하여는 샘플검사를 면제할 있다.

(5) 기업을 위하여 EDI 네트워크 통관신고의 편의를 우선 제공한다.

(6) 자사 경영 수출입 생산기업과 과학연구원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수출입회사 설립을 신청할 있으며 세관은 그를 위하여 통관신고 등록등기수속을 우선 해줄 있다.

  13 세관은 B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상 관리제도를 실시한다.

  14 세관은 C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하기 조치를 포함한 중점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1) 규정에 따라 담보를 허가한 화물은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가공무역 계약 등기비치를 때에는 규정 비율에 따라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경영활동을 검사 중점에 넣는다.

(4) 수출입 화물에 대하여 중점 검사를 실시한다.

(5) 격지 통관신고 비치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6) 관련 상황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통보한다.

  15 세관은 D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 하기 조치를 취한다.

(1) 새로운 가공무역 계약비치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2) 수출입 화물은 통관신고서에 따라 일일이 개봉 검사한다.

(3)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통관신고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업의 세관 감독 관리 화물 운수 자격을 당분간 중지하고 기업의 보세 보관업무 자격을 당분간 중지한다.

(4) 정상이 엄중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의 통관신고 자격을 취소하거나 기업의 세관 감독 관리 화물 운수 업무 자격을 취소하고 기업의 보세 보관 업무 자격을 취소한다.

(5) 관련 상황을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통보한다.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또는 수권 성급 대외무역경제 주관부서에서규정위반, 밀수기업에 경고, 대외무역, 국제회물운수 대리 경영허가 당분간 중지 또는 취소 행정처벌을 줄데 관한 잠정규정 따라 기업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한다.

  16 세관은 기업에 대하여 동태적 분류 관리를 실시한다. 일단 기업에 방법 9, 10조에 나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 세관은 즉시 관리유형에 대하여 상응한 조정을 진행하고 C 또는 D 관리를 실시한다. 그중 조정전에 A 관리를 적용하던 기업에 대하여 주관세관은 기업에 더는 A 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고 조정결과를 7 이내에 세관총서에 보고한다. 세관총서는 전국 세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사본을 보고한다.

  17 D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이 2 이내에 방법 10조에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세관은 그에 대하여 C 관리를 실시하며 C 관리를 적용하는 기업이 1 이내에 방법 9, 10조에 나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세관은 그에 대하여 B 관리를 실시한다.

  18 방법은 세관총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19 규정은 1999 6 1일부터 시행한다. 1988 5 1일부터 시행한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신용기업 관리방법 동일자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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