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시범적 설립에 관한 잠정방법

스피드광 | 2007.11.16 15:30:11 댓글: 0 조회: 617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51

1996 9 2 국무원 비준

1996 9 30일부터 시행

 

 

  1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의 대외무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기타 관련 법률법규를 근거로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은 외국의 공사나 기업(이하 외방회사로 약칭함) 중국의 공사나 기업(이하 중방회사라 약칭함) 중국내(시범구역)에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중외합자 대외무역회사(이하 합자 대외무역회사로 약칭함) 설립할 적용한다.

  3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유한책임공사로 하며,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자본등록은 중방공사가 자본의 51% 이상이어야 하며, 외방회사의 자본은 25% 이상이어야 하며, 법적대표는 중방회사가 임명하여야 한다.

  4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은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방회사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신청 이전 년간 영업액이 5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신청 이전 3년간중국 무역액이 연평균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청 이전 중국에 대표사무소 설치기간이 3 이상이거나, 중국내 투자액이 3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2. 중방회사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대외무역경영권이 있어야 한다.

  (2) 신청 이전 3년간 평균 수출입액이 2억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그중 수출액이 최소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중국외 지역에 분공사, 자회사, 합자기업을 3 이상 설립했거나, 신청 이전 3년간 중국외 기업의 연평균 영업액이 1000만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3.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은 반드시 인민폐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자신의 명칭과 조직, 기구가 있어야 한다.

  (3) 대외무역을 있는 사업장과 전문인원, 기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 중방회사는 반드시 아래의 문건을 해당 지역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제출하고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의 보고심사를 받아야 한다.

  1. 항목제안서, 중외방이 서명한 타당성조사보고, 계약서, 정관

  2. 중외쌍방의 등록증명서(사본), 자산 부채 증명서, 법적대표인 증명서

  3. 외방회사의 중국내 투자기업 비준서(사본) 혹은 주중 대표사무소 비준서(사본), 영업허가증(사본), 중국내 등록한 회계사사무소의 자산조사보고서(사본)

  4. 중방회사가 외국에 설립한 지사, 자회사, 합자기업의 등록증명(사본)

  5. 중외 쌍방의 최근 3년간의 대차대조표 공인기관의 공증

  6. 설립 예정인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경영범위

  7.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문건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동시에 국무원에 보고 비준을 받은 ,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로부터 비준증명서를 받게 된다.

  6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설립을 신청, 국가의 비준을 받은 후에는 중방회사는 비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비준증서를 근거로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수속을 해야 하고, 등록을 1개월 내에 주관재정기관에 재정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7 외방회사는 태환이 자유로운 화폐로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자본을 출자해야 하며, 중방회사는 인민폐, 실물, 무형자산 혹은 기타 재산권리 등으로 출자할 있다.

  합자 대외무역회사의 합자 쌍방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인가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8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허가받은 경영범위내에서 화물과 기술의 수출입무역을 자영하거나 대리할 있다. 허가받지 않은 업무는 없다.

  9 국가가 허가증과 수량을 관리하는 수출입상품은 국가의 관련규정에 따라 국가 관련부서에 신청비준받은 수출입업무를 있다. 국가가 공개입찰을 통해 관리하는 수출입상품에 대해서는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주관부서의 입찰과 입찰 공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해야 .

  10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국가의 國有대외무역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결산, 외환매도, 외환지급을 해야 한다.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외환평형을 유지해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중국인민은행, 국가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가 제정한다.

  11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국가의 세수법률과 법규에 따라 납세해야 한다. 국가는 국유 대외무역회사의 수출세금환급 규정에 따라 수출제품에 대한 환급세를 지급해야 한다.

  12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중국의 재무, 회계, 통계 방면의 법률법규에 따라 정해진 기간내에 해당 지역의 관련주관부서에 재무, 회계, 통계 등의 보고를 해야 한다.

  13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수출입상회 혹은 외국투자기업 협회에 가입을 신청해야 하며 반드시 상회나 협회에 협조해야 한다.

  14 합자 대외무역회사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법률법규의 관할을 받으며,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의 법률과 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자 대외무역회사가 중국의 법률법규를 위반했을 때에는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처리된다. 합자 대외무역회사가 방법을 위반했을 때에는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서 처리한다.

  15 홍콩마카오대만지역의 회사기업과 대륙 회사간, 기업이 합자 대외무역회사를 설립하고자 때에는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16 시범지역과 시범회사의 개수는 국무원의 규정을 따르도록 한다. 현재는 상해시 浦東 新區 심천 경제특구만이 시범지역이다.

  17 방법은 발표와 동시에 시행되며, 국가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의 해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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