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작 학교 설립 잠정규정

스피드광 | 2007.11.16 15:31:07 댓글: 0 조회: 388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52

1995 1 26

敎外綜 [1995] 31

 

 

1  

  1 중외합작 학교 설립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교육사업의 발전과 대외교육 교류 합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규정에서 중외합작 학교 설립이라 함은 외국 법인조직개인 관련 국제조직이 법인자격을 갖고 있는 중국 교육기구 기타 사회조직과 합작하여 중국 경내에서 중국 공민을 주요 모집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구(이하 합작교육기구라 ) 설립하고 교육교학 활동을 벌리는 것을 말한다.

 3 중외합작 학교 설립은 중국교육의 대외 교류와 합작의 중요한 형식이고 중국 교육사업에 대한 보충이다.

  4 중외 쌍방은 합작으로 각급, 각종 유형의 교육기구를 설립할 있다. 의무교육과 국가의 특수 규정이 있는 교육훈련은 제외이다.

  국가는 직업교육영역에서 중외합작으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을 권장한다.

  5 중외합작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의 교육방침을 관철하고 중국 교육사업의 발전 수요와 인재 양성 요구에 부합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해야 하지 경제효익을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국가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하지 못한다.

  6 중국 경내에서 규정에 따라 행하는 중외합작 학교 설립 활동은 중국 법률의 관할과 보호를 받는다.

  7 국무원 교육행정부서는 전국 중외합작 학교 설립사업을 관장하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육행정부서는 행정구역내 합작교육기구의 관리 감독업무를 책임진다.

 

2  

8 합작학교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정확한 학교설립 취지가 있고

(2) 건전한 조직기구와 업무에 숙지한 관리직원이 있고

(3) 적격 교원이 있고

(4) 학교 설립에 부합되는 수업장소, 도서 교수의기설비 생활시설 필요한 조건을 구비하고

(5) 학교 설립에 필요한 자금과 안정한 경비원천이 있어야 한다.

9 합작학교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합작학교 설립신청서

(2) 합작교육기구 정관

(3) 타당성 논증보고서

(4) 중국측 합작파트너 주관부서의 심사의견

(5) 합작 쌍방이 사인한 합작의향서 또는 합작합의서

(6) 공증 또는 인증을 받은 외국측 합작파트너의 자금신용증명.

  10 학력제 교육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의 설치기준은 중국의 동급, 동유형 교육 관련 기구의 설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11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독립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측 합작파트너의 예속관계에 따라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업무 주관부서의 심사를 받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고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비독립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고등학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교여야 하며 동시에 중국측 합작파트너의 예속관계에 따라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업무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2 중등학력 교육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합작파트너의 예속 관계에 따라 자치구직할시 교육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성급 인민정부 또는 국무원 업무 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고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13 각급, 각종 유형의 비학력교육강습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를 설립할 경우 중국측 합작파트너의 예속 관계에 따라 자치구직할시 교육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업무 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성급 인민정부와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에 등록해야 한다.

  합작 유치원을 설립할 경우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행정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14 합작학교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비준하지 아니한다.

(1)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중국 교육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3) 비준하지 못하는 기타 상황.

  15 심사 비준기관은 합작학교 설립 신청을 접수한 3개월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기타 법률법규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이다. 합작학교의 설립을 허용할 경우에는 합작학교 설립 비준서를 발급한다.

  16 합작교육기구의 설립을 신청하였고 공식 설립 학생 모집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합작학교 설립 비준서를 취득한 반드시 성급 교육행정부서에 등록 등기하고 학교설립 허가증을 수령해야 한다. 학교설립 허가증을 수령한 합작교육기구는 국가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학생을 모집할 있다.

  독립적으로 설치한 합작교육기구가 등록등기를 마치고 학교설립 허가증을 취득하였다면 법인자격을 취득한다.

  17 공식 등록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등록등기신청서와 합작학교 설립 비준서

(2) 학교장소재산 증명서류 설비명세서

(3) 관련 기구가 제시한 출자험자증명서

(4) 이사장교장 자격 증명서류

(5) 학교 지도기구이사회 구성원 명부, 교직원 정원계획

(6) 학교명칭규모학제학부 학과 설치, 학생 모집규모.

  18 독립 합작교육기구의 설립을 신청하였으나 공식 학교설립 학생 모집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설립준비를 비준하고 동시에 설립준비 비준서를 발급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준비를 하는 합작교육기구는 비준일로부터 2년내에 공식 학교설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시에 비준을 받은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공식 학교설립 학생 모집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 비준기관은 설립준비 비준서를 말소한다.

  준비기간에는 학생을 모집하지 못한다.

 

 

3  

  19 법인자격을 가진 합작교육기구는 학교 설립 책임을 독자적으로 부담한다.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한 합작교육기구는 합작 쌍방이 공동으로 학교설립 책임을 부담한다.

  20 법인자격을 가진 합작교육기구는 이사회를 두어야 하며 법인자격을 가지지 못한 합작교육기구는 연합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이사장 또는 연합관리기구 책임자는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에서 선출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중 중국측 구성원 인수는 인수의 1/2 이상이여야 한다.

  21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기구는 하기 직권을 행사한다.

(1) 이사 또는 연합관리기구 구성원 선임 또는 해임

(2) () 또는 주요 책임자의 초빙 해임

(3) 합작교육기구의 발전계획 제정

(4) 교육경비 적립방안 결정

(5) 합작교육기구의 예산결산 심사 비준

(6) 합작교육기구의 기금 자산 관리

(7) 기타 중대한 사항.

  22 합작교육기구의 () 또는 주요 책임자는 중국 경내에 거주하는 중국공민이 담임해야 하며 동시에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법인자격을 가진 합작교육기구의 () 또는 주요 책임자는 법인대표이다. () 또는 주요 책임자는 이사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합작교육기구의 전반 업무를 책임진다.

  23 합작교육기구는 전임 또는 겸임 교원를 초빙할 있으며 자격은 중국 동급, 동유형 국립학교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외국적 교원과 관리직원을 초빙할 경우에는 외국 문화교육 전문가 외국적 교원 초빙과 관련한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합작교육기구 교원직원의 초빙해임보수복지후생근무보장 사항은 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해야 한다.

  24 합작교육기구에서의 중국공산당 말단조직의 활동과 공회조직 기타 사회조직의 활동은 중국 법률 관련 조직의 정관에 따라 처리한다.

  25 학력제 교육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의 학생 모집은 중국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 학생모집계획에 설정하여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합작교육기구가 경외학생을 모집할 경우에는 외국유학생 접수와 관련한 국무원 교육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6 합작교육기구는 국가교육방침과 국가가 반포한 양성목표 인재양성 기본요구를 집행하는 전제하에서 교육교수 활동을 자율적으로 벌릴 있다.

  합작교육기구의 기본 교수언어 문자는 중문을 사용해야 하며 일부 과목은 외국어로 교수할 있다.

  27 학력제 교육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는 중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학력증서를 발급할 있으며 비학력제 교육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는 학생들이 수업을 맡친 사실성(수업) 학력증서 또는 국가가 인가하는 상응한 자격증서를 발급할 있다.

  합작교육기구는 국무원 학위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상응한 중국 학위증서를 발급할 있다.

  합작교육기구가 외국학력학위증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중국 국가학력학위 주관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학력학위에 대한 중국의 승인여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직업강습을 실시하는 합작교육기구는 외국측 합작파트너의 소재국 또는 국제에서 인가하는 상응한 자격증서를 발급할 있다.

  28 합작교육기구의 개업자금, 학생으로부터 수취하는 학비 합작교육기구의 명의로 모집한 자금(설비 포함) 반드시 기구 경비지출이나 기구의 발전에 사용해야 하며 유용해서는 아니된다.

  29 합작교육기구는 재무회계제도를 건전히 하고 전임 재무직원을 배치하고 회계장부를 설치하여 주관부서와 회계감사기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30 합작교육기구의 재산은 기구 존속기간에는 합작교육기구에서 관리 사용하며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교육교수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시설은 매각양도하지 못하며 담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31 합작교육기구가 수입하는 과학교육 용품은 국가의과학교육 용품 통관운수 수입 면세방법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32 합작교육기구는 교육행정부서의 지도관리감독평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 합작교육기구가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할 경우 설립 비준부서에 해산을 신청할 있다.

(1) 학교정관에서 규정한 해산상황이 출현하였을 경우

(2) 예정 목표를 실현하지 못할 경우

(3) 학교 운영자원(이를테면 자금학생원천 또는 교원) 엄중하게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할 경우.

  34 합작교육기구가 해산한 교육행정부서 또는 국무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에서 재정회계감사 부서를 동원하여 학교자산을 청산하며 청산후 합작교육기구의 자산은 합의에 따라 출자인에게 반환하거나 환가 반환할 부분을 제외하고 무릇 사회 각계에서 기증한 자산 잔여자산은 중국 국가소유로 하여 교육사업의 발전에 사용한다.

  합작교육기구가 해산할 경우 설립자는 재학생들을 타당하게 안치해야 한다.

  35 중대 쟁의가 발생하여 합작교육기구 이사회를 소집하지 못하거나 또는 법률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교육행정 주관부서는 기한부 정돈을 명하며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돈하지 아니하거나 정돈한 것이 무효할 경우 교육행정 주관부서는 이사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를 재구성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돈하도록 명할 있다.

  36 규정을 위반하고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합작교육기구에 대하여 성급 교육행정부서는 정상에 따라 경고벌금불법소득 몰수기한부 정돈학생모집 중지 학교운영 중지 행정처벌을 준다.

(1) 비준을 받지 않고 자의로 설립하거나 학생을 모집할 경우

(2) 은닉허위보고허위 증명 수단으로 설립준비 또는 학교 공식 설립을 비준받고 학생을 모집할 경우

(3)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비용을 함부로 수취하거나 학력증서증서를 함부로 발급할 경우

(4) 관리가 혼잡하고 교육교수 질이 낮을 경우

(5) 기타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37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있다.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재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제소하지도 아니하고 처벌을 접수하지도 아니할 경우 교육행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있다.

  38 중외합작 쌍방이 합작교육기구의 계약정관의 이행에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있다. 중외합작 쌍방이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지 아니하거나 협상조정 미결일 경우에는 사전에 또는 사후에 달성한 서면 중재조항 또는 합의에 따라 중국중재기구에 회부하여 중재할 있다. 서면 중재조항 또는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인민법원에 제소할 있다.

 

5  

  39 법인자격을 가진 홍콩지역과 마카오지역의 조직 또는 개인이 법인자격을 가진 경내 기구와 합작하여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법인자격을 가진 대만지역의 민간기구 또는 개인이 대륙에서 합작학교를 설립에 대하여는 국가교육행정부서에서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규정한다.

  40 경외조직 또는 개인은 단독으로 중국 경내에서 중국 경내공민을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하지 못한다.

  경외조직 또는 개인이 중국 경내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적 인원의 자녀를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설립할 경우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1 규정 2조에서 지칭한 외국 법인조직개인 관련 국제조직에는 종교조직과 종교인원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2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규정에 근거하고 지역 실정에 결부하여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할 있다.

  43 규정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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