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

스피드광 | 2007.11.16 15:35:51 댓글: 0 조회: 41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57

2001 12 10

문화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

2002 1 10일부터 시행

 

 

  1 대외 문화교류와 경제합작을 증진시키고 중외합작 시청제품 소매기업에 대한 관리를 보강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시청제품 관리조례 관련 법률, 법규에 의거 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방법을 적용한다.

   방법에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라 함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합작자라 ) 평등, 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 정부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고 중국 경내에서 중국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합작자라 ) 합작으로 설립한, 시청제품 도매, 판매,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기업을 말한다.

   방법에서 시청제품이라 함은 내용이 있는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레코드, 레이저CD, 레이저VCD 등을 말한다.

  3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경제발전과 사회진보에 유익한 사상, 도덕, 과학기술 문화지식을 전파하여야 한다.

  4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작 각측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 문화부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부라 )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심사 비준과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문화행정부서와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행정구역내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에 대한 일상 감독 관리업무를 책임진다.

  6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과 발전은 반드시 시청제품 시장의 발전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7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는 중국합작자와 외국합작자는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민사책임을 부담하는 동시에 신청전 3년간 불법기록이 없어야 한다.

  8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독립적 법인자격을 갖추고

  (2) 국가의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관련 조건을 구비하고

  (3) 경영규모에 적합한 자금이 있고

  (4) 중국합작자가 합작기업에서 소지한 권익이 51%보다 적지 않고

  (5) 합작기간이 15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9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 시청제품 체인경영을 신청하거나 정보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시청제품을 경영할 경우에는 시청제품 체인경영과 정보 네트워크에 의한 시청제품 경영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하여야 한다.

  10 중국합작자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경우에는 한급 높은 국유자산관리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유자산 평가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관리부서가 확인한 평가기구에서 합작조건으로 제공할 국유자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성급(성급 포함) 이상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수속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중국합작자가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지 자치구직할시 문화행정부서에 신청하고 자치구직할시 문화행정부서의 심사 확인과 동의를 얻은 문화부에 보고하여 프로젝트 심사 비준을 받는다. 문화부는 60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2) 중국합작자는 문화부의 비준, 입건 일로부터 6개월 내에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지 자치구직할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에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신청을 제출하고 자치구직할시 대외경제무역 행정부서는 심사 동의후 외경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다. 외경부는 60 작업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합작자는 외경부의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 내에 문화부의 프로젝트 비준서류와 외경부의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지참하고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대신하여 문화부의시청제품 경영허가증 수령한다.

  (4) 중국합작자는 문화부의시청제품 경영허가증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 내에시청제품 경영허가증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지참하고 공상관리 규정에 따라 의법 등록 등기하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수령한다.

  12 중국합작자가 문화행정부서에 프로젝트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젝트신청서

  신청서에는 설립할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명칭, 주소, 경영범위, 투입자금 내원 액수를 포함한다.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하였거나 인가한 프로젝트 건의서 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

  (3)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법정대표자의 유효증명서류

  (4) (중국합작자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경우)중국합작자 투입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5) 문화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13 중국합작자가 대외경제무역행정부서에 설립 신청을 제출할 경우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신청서

  (2) 합작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 또는 인가하고 문화부의 비준을 받은 프로젝트건의서 또는 타당성 연구보고서

  (3) 당해 합작 프로젝트에 대한 문화부의 프로젝트 비준서류

  (4) 합작 각측 수권대표가 사인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설립 관련 계약정관

  (5) (중국합작자가 국유자산을 합작조건으로 경우)중국합작자 투입 국유자산에 대한 국유자산 관리부서의 평가보고 확인서류

  (6) 합작 각측의 영업허가증 또는 등록등기 증명서류, 자금신용 증명서류 법정대표자의 유효증명서류

  (7) 설립할 합작경영기업 명칭의 사전 심사비준 통지서

  (8) 합작 각측이 협의하여 확정한 합작기업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또는 공동관리위원회 주임, 부주임, 위원의 인선 명부

  (9) 외경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14 투자자 변경, 투자자의 권익비율 조정, 투자액 또는 합작조건 변경, 경영범위 변경, 경영연한 변경 분지기구 설립을 포함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중대 변경은 방법 11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 기타 변경은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외경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거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이 법정주소, 법정대표자, 주요책임자를 변경하거나 경영기간 만료로 경영활동을 종지할 경우에는 30 내에 문화부에 보고하여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5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비준 받은 경영범위 내에서 시청제품 경영활동에 종사하여야 한다.

  16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의시청제품 경영허가증 문화부가 2 1 심사, 확인한다.

  17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국가의 시청제품 경영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행정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18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국가의 외국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19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국가가 전파내용을 금지하는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비시청 출판단위에서 출판하였거나 비시청 복제단위에서 복제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문화부의 허가 없이 수입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타인의 작권을 침해하는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한다.

  20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은 시청제품 수입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21 문화부와 외경부의 비준 없이 자의로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하였거나 기타 방식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시청제품 판매업무에 종사할 경우 국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동시에 관련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22 중국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중국 기타 자치구직할시에 시청제품 판매기업을 설립할 경우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23 방법에 대한 해석은 문화부와 외경부가 책임진다.

  24 방법은 2002 1 1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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