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리스회사 심사 비준관리 잠정방법

스피드광 | 2007.11.16 15:41:18 댓글: 0 조회: 47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63

2001 9 1 시행

대외무역경제합작부 2001 3

 

 

  1 사회주의 시장경제 요구에 부응하고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고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경영행위를 규범화하고 경영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은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하 외국 합영자라 ) 평등호혜 원칙에 따라 비준을 거쳐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 합영자라 ) 합자 또는 합작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리스회사에 적용한다.

  3 방법에서 외국투자 리스회사라 함은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융자 리스업무에 종사하는 리스회사(이하 융자 리스회사라 ) 융자 리스업무 이외의 리스업무에 종사하는 리스회사(이하 기타 리스회사라 ) 말한다. 설립한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형태는 유한책임회사이다.

  4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설립은 국제 선진적인 리스기업의 경영관리 경험을 도입하고 중국 리스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양호한 경제효익과 사회효익을 산생하여야 한다.

  5 외국투자 리스회사는 반드시 국가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외국투자 리스회사가 법에 따라 진행하는 경영활동과 합영 각측의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6 융자리스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자는 보다 강한 경제실력과 융자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 합영자의 신청전 1년의 총자산은 인민폐로 4억원 이상이여야 하고 외국 합영자의 신청전 1년의 총자산은 4억불 이상이여야 함과 동시에 5 이상 융자리스 종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7 융자리스회사 설립 신청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등록자금이 2,000만불 이상이여야 한다.

(2) 중국 합영자의 출자는 등록자금의 2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응한 관리임원을 확보해야 하며 고위급 관리임원은 전문자질과 3 이상 종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8 기타 리스회사의 설립을 신청하는 합영자는 보다 강한 경제실력을 갖추어야 하며 중국 합영자의 신청전 1년의 총자산은 인민폐로 1억원 이상이여야 하고 외국 합영자의 신청전 1년의 총자산은 5,000만불 이상이여야 하는 동시에 3 이상 리스 종업 경험이 있어야 한다.

  9 기타 리스회사 설립 신청시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등록자금이 500만불 이상이여야 한다.

(2) 중국 합영자의 출자는 등록자금의 2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 경영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4) 상응한 관리임원을 확보해야 하며 고위급 관리임원은 전문자질과 3 이상 종업 경혐이 있어야 한다.

  10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설립을 신청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합영 각측 법정대표자가 사인하거나 인가한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타당성연구보고, 계약, 정관

(2) 합영 각측의 등록 등기증명(사본), 법정대표자의 신분증명(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신청전 3년간 재무보고서

(3) 설립할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이사회 구성원 명부 합영 각측의 이사 위임서

(4) 고위급 관리임원의 자력증명

(5)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시한, 외국투자 리스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회사명칭 사전비준통지서

(6)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11 설립 비준을 받은 외국투자 리스회사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받은 1개월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기업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12 융자 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융자 리스회사는  비준을 받고 하기 업무를 경영할 있다.

(1) 국내외 각종 선진적이거나 적합한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테스트설비, 공사용 기계, 교통운송수단(비행기, 자동차, 선박 포함) 기계설비 부대 기술의 직접리스, 재리스, 차터백 리스, 레버리지 리스, 위탁리스, 연합리스 각종 형식으로 본위화폐 또는 외화의 융자성 리스업무

(2) 임차인의 선택에 근거하여 국내외에서 리스업무에 소요되는 화물 부대기술 구입

(3) 리스 물품의 잔액 매각 처리업무

(4) 리스 거래 자문과 담보업무

(5)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13 융자 리스회사가 방법 12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금융업무에 종사할 경우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시에 중국인민은행이 반포한금융 리스회사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중국인민은행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14 기타 리스회사의 경영범위는 국가 산업정책에 부합하여야 하며 기타 리스회사는 비준을 받고 하기 업무를 경영할 있다.

  (1) 국내외 각종 선진적이거나 적합한 생산설비, 통신설비, 의료설비, 과학연구설비, 검사테스트설비, 공사용 설비, 교통운송수단 통용 설비의 임대차업무

  (2) 리스화물의 잔액 매각 처리업무

  (3)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비준을 받은 기타 업무.

  15 융자 리스회사의 리스항목중 수입화물 부대기술이 쿼타, 허가증 전문 정책관리와 관련될 경우 임차인 또는 융자 리스회사는 규정에 따라 수령수속을 해야 하며 기타 리스회사가 리스에 사용하는 설비를 수입할 경우에는 현행 외국투자기업 수입설비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로 수속을 밟아야 한다.

  16 위험을 방지하고 경영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여액을 포함한 융자 리스회사의 벤처자산은 자금총액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17 외국투자 리스회사의 해산, 청산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18 중국 외국투자기업협회 리스업위원회는 외국투자 리스회사에 대한 동업 자율관리를 실시하는 업종성 조직이다. 외국투자 리스회사가 당해 위원회에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19 외국투자 리스회사가 중국 법률, 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 중국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20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이 내지에서 중국 합영자와 공동으로 외국투자 리스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21 방법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책임지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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