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11일
국무원 령 제333호
2002년 1월 1일 시행
제1조 전신업의 대외개방 수요에 부응하고 전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라 함)에 근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경영형식의 전신업무 경영기업을 말한다.
제3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은 기초 전신업무,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수 있으며 구체 업무분류는 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업무 경영 지역범위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5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자본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국적 또는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그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20억원이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그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1,000만원이다.
(2)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의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그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2억원이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그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100만원이다.
제6조 기초 전신업무(무선 호출업무 제외)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49%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 전신업무(기초 전신업무중의 무선호출 업무 포함)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중 외국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의 각 단계 출자비율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7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규정 제4조, 제5조, 제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 경영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시에 구비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8조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2) 경영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3)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규정한 신중하고 특수한 업종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중국측 투자자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중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9조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기업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기초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3) 경영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4) 기초 전신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외국측 투자자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외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제10조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제11조 기초 전신업무 또는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젝트 건의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이 규정 제8조, 제9조, 제10조에서 규정한 합영 각측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4)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기초 전신기업에 속할 경우 18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9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거나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이 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먼저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인가와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단 심사인가 통지일로부터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1년을 경과하지 못하며 당해 기간은 규정한 심사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타당성 연구보고서
(2) 이 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3)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의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동의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성․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동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4조 외국투자 전신기업 프로젝트건의서의 주요 내용에는 합영 각측의 명칭과 기본 상황, 설립할 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각측의 출자비율, 신청 경영업무 종류, 합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 타당성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설립할 기업의 기본상황, 서비스종목, 업무예측 및 발전계획, 투자효익 분석, 예정 영업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15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그 투자 프로젝트를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발급하기 전에 신청서류를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에 넘겨 심사 비준하게 해야 한다.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에 넘겨 심사 비준하게 하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 제13조에서 규정한 심사 비준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기초 전신업무 또는 1개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하고, 성․자치구․직할시 범위내의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를 지참하고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7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지참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제18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다국적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국제 전신 출입구국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제19조 이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그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20조 이 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회수 취소하고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그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21조 외국투자 전신기업 설립 신청시에 허위, 위조 자격증명 또는 확인서류를 제공하고 비준을 사취하였을 경우 그 비준을 무효로 하고 국무원 정보산업부서에서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취소한다.
제22조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 경영과정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제23조 경내 전신기업의 경외상장은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이 내지에 투자하여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제25조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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