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테크]외국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

스피드광 | 2007.11.16 15:51:44 댓글: 0 조회: 521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66

2001 12 11

국무원 333

2002 1 1 시행

 

 

  1 전신업의 대외개방 수요에 부응하고 전신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투자 관련 법률, 행정법규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이하 전신조례라 )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외국투자 전신기업이란 외국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중국 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중외합자 경영형식의 전신업무 경영기업을 말한다.

  3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외국투자 전신기업은 기초 전신업무,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있으며 구체 업무분류는 전신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업무 경영 지역범위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5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자본은 아래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전국적 또는 1 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20억원이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1,000만원이다. 

  (2) 1 자치구직할시 범위 내의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2억원이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등록자본의 최저 한정액은 RMB 100만원이다.

  6 기초 전신업무(무선 호출업무 제외)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중 외국측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49% 초과하지 못한다.

  부가가치 전신업무(기초 전신업무중의 무선호출 업무 포함)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중 외국 투자자의 출자비율은 최종적으로 50% 초과하지 못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투자자와 외국측 투자자의 단계 출자비율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관련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7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규정 4, 5, 6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는 이외에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 경영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시에 구비해야 하는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8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여야 한다.

  (2) 경영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3)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가 규정한 신중하고 특수한 업종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중국측 투자자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중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9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기업 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등록 국가 또는 지역에서 기초 전신업무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3) 경영활동에 적합한 자금과 전문직원이 있어야 한다.

  (4) 기초 전신업무에 종사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전항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라 함은 전체 외국측 투자자중 출자액이 가장 많은 동시에 전체 외국측 투자자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점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10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외국측 주요 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한다.

  11 기초 전신업무 또는 1 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프로젝트 건의서

  (2) 타당성 연구보고서

  (3) 규정 8, 9, 10조에서 규정한 합영 각측 투자자의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4)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기초 전신업무 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전항에서 규정한 관련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기초 전신기업에 속할 경우 180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하며,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90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 발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동시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2 기초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거나 1 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는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 규정 11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실제 상황에 따라 먼저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외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인가와 서면 통지를 받은 다음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있다. 심사인가 통지일로부터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1년을 경과하지 못하며 당해 기간은 규정한 심사 비준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13 1 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가 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에 신청하는 동시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타당성 연구보고서

  (2) 규정 10조에서 규정한 자격증명 또는 관련 확인서류

  (3) 전신조례에서 규정한 부가가치 전신업무 경영의 기타 조건을 구비한다는 증명 또는 확인서류.

  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60 내에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아야 한다. 동의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보고하고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자치구직할시 전신관리기구가 동의한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4 외국투자 전신기업 프로젝트건의서의 주요 내용에는 합영 각측의 명칭과 기본 상황, 설립할 기업의 투자총액, 등록자본, 각측의 출자비율, 신청 경영업무 종류, 합영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 타당성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에는 설립할 기업의 기본상황, 서비스종목, 업무예측 발전계획, 투자효익 분석, 예정 영업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

  15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함에 있어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프로젝트를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의 심사 비준을 받아야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 발급하기 전에 신청서류를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에 넘겨 심사 비준하게 해야 한다. 국무원 계획 주관부서 또는 국무원 경제 종합관리부서에 넘겨 심사 비준하게 하는 경우 규정 11, 13조에서 규정한 심사 비준기간을 30 연장할 있다.

  16 기초 전신업무 또는 1 자치구직할시 범위를 벗어난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하는 외국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 지참하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하고, 자치구직할시 범위내의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외국투자 전신업무 경영 심사의견서 지참하고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 설립할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와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는 외국투자 전신기업 계약, 정관을 접수한 날로부터 90 내에 심사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하고 비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7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지참하고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수령 수속을 한다.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중국측 주요 투자자는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전신업무 경영허가증 지참하고 공상행정관리기관에서 외국투자 전신기업의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18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다국적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국제 전신 출입구국을 통하여 경영활동을 해야 한다.

  19 규정 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전신업무 경영허가증 회수 취소하고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소한다.

  20 규정 18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는 동시에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전신업무 경영허가증 회수 취소하고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소한다.

  21 외국투자 전신기업 설립 신청시에 허위, 위조 자격증명 또는 확인서류를 제공하고 비준을 사취하였을 경우 비준을 무효로 하고 국무원 정보산업부서에서 2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한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취소한다.

  22 외국투자 전신기업이 전신업무 경영과정에 전신조례와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기관은 법에 따라 처벌한다.

  23 경내 전신기업의 경외상장은 반드시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아야 한다.

  24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이 내지에 투자하여 전신업무를 경영할 경우에는 규정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25 규정은 2002 1 1일부터 시행한다.

 

IP: ♡.192.♡.22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19
스피드광
2007-11-17
377
스피드광
2007-11-17
547
스피드광
2007-11-17
415
스피드광
2007-11-17
427
스피드광
2007-11-16
469
스피드광
2007-11-16
513
스피드광
2007-11-16
523
스피드광
2007-11-16
416
스피드광
2007-11-16
364
스피드광
2007-11-16
744
스피드광
2007-11-16
423
스피드광
2007-11-16
658
스피드광
2007-11-16
521
스피드광
2007-11-16
785
스피드광
2007-11-16
453
스피드광
2007-11-16
472
스피드광
2007-11-16
395
스피드광
2007-11-16
463
스피드광
2007-11-16
563
스피드광
2007-11-16
470
스피드광
2007-11-16
421
스피드광
2007-11-16
412
스피드광
2007-11-16
404
스피드광
2007-11-16
397
스피드광
2007-11-16
452
스피드광
2007-11-16
390
스피드광
2007-11-16
38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