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등록]회사 등록 관리조례

스피드광 | 2007.11.17 09:24:29 댓글: 0 조회: 428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75

1994 6 24

국무원령 156

 

 

1  

1 회사의 기업법인자격을 확인하고 회사 등록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이하회사법이라 )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

2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라 ) 설립, 변경, 종지는 조례에 따라 회사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3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의법 비준 등록하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수령하고 기업법인 자격을 취득한다.

조례는 실시일로부터 설립하는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비준 등록하지 않고는 회사명의로 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4 공상행정관리기관은 회사등록기관이다.

하급 회사등록기관은 상급 회사등록기관의 지도하에 회사등록업무를 진행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고 불법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5 국가공상관리국은 전국 회사등록업무를 주관한다.

 

2 등록 관할

6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은 하기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국무원 수권부문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2) 국무원의 수권을 받고 투자한 회사

(3) 국무원의 수권을 받고 투자하는 기구 또는 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외국투자 유한책임회사

(5) 법률 규정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해야 하는 기타 회사

7 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구역 하기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1)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받고 설립한 주식유한회사

(2)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수권하에 투자한 회사

(3) 국무원하에 투자한 기구 또는 부문이 기타 출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4)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수권하에 투자하는 기구 또는 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5)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등록을 위탁한 회사

8 공상행정관리국은 관할구역내, 조례 6조와 7조에 나열한 회사 이외 기타 회사의 등록을 책임진다. 구체 등록관할은 자치구직할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규정한다.

 

3 등록사항

9 회사 등록사항에는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등록자본, 기업유형, 영업범위, 영업기한,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성명 또는 명칭을 포함한다.

10 회사 등록사항은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불허한다.

11 회사명칭은 국가 관련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회사는 오로지 1 명칭을 사용할 있다. 회사등록기관의 비준을 받고 등록한 회사명칭은 법적 보호를 받는다.

12 회사주소는 회사 주요 사무기구의 소재지이다. 회사등록기구에 등록하는 회사주소는 오로지 1 주소를 등록할 있다. 회사주소는 회사등록기관 관할구역내에 있어야 한다.

13 회사등록자본은 인민폐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제외이다.

 

4 설립 등록

14 회사 설립시에는 명칭 사전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회사 설립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거나 또는 회사의 경영범위중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 심사에 회부하기 전에 회사명칭 사전 비준수속을 하고 회사등록기관이 비준한 명칭으로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15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는 주주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명칭 사전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설립시에는 발기인 전원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명칭 사전비준을 신청하여야 한다.

명칭 사전비준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한책임회사 주주 일동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 일동이 서명한 회사명칭 사전비준신청서

(2) 주주 또는 발기인의 법인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의 신분증명서

(3) 회사등록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등록기관은 전항에 나열한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내에 비준 또는 기각을 결정한다. 회사등록기관이 비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기업명칭 사전비준 통지서 발급한다.

16 사전지분한 회사명칭의 보류기간은 6개월이다. 사전비준한 회사명칭 보류기간에는 경영활동에 사용하지 못하며 양도하지 못한다.

17 유한책임회사 설립시에는 주주 일동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공동으로 위탁한 대리인이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유독자회사 설립시에는 국가가 투자를 수권한 기구 또는 국가가 수권한 부문이 신청인으로서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설립하여야 하는 유한책임회사는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90 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 설립등록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심사비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서류의 효력을 확인하거나 별도로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설립 신청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이사장이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주주 일동이 대표자를 지정했거나 또는 공동으로 대리인을 위탁한 증명

(3) 회사 정관

(4) 법정자격이 있는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5) 주주의 법인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

(6)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의 성명, 주소를 기재 서류 위임, 선거 또는 초빙 관련 증명서

(7) 회사 법정대표자의 임직서류와 신분증명서

(8)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9) 회사주소증명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설립한 유한책임회사는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8 주식유한회사 설립시 이사회는 창립대회 폐회 30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설립 신청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이사장이 서명한 설립등록신청서

(2) 국무원 수권부문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서류, 자금 적립으로 설립한 주식유한회사는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서류

(3) 창립대회의 회의기록

(4) 회사 정관

(5) 회사 설립 준비기간의 재무회계감사보고서

(6) 법정자격이 있는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

(7) 발기인의 법인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

(8) 회사 이사, 감사, 경리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 위임, 선거 또는 초빙 관련 증명서

(9) 회사 법정대표자 임직서류와 신분증명서

(10) 기업명칭 사전비준통지서

(11) 회사주소증명서

19 등록신청회사의 경영범위중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경우에는 등록신청전에 국가 관련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고 회사 등록기관에 관련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0 회사 정관에 법률, 행정법규에 배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회사에 상응한 수정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

21 회사주소증명서란 주소에 대한 회사의 사용권을 증명할 있는 서류를 말한다.

22 회사등록기관의 설립 등록비준을 받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발급받으면 회사가 설립된 것이다.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이 심사발급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의하여 인장을 새기고 은행구좌를 개설하고 세무등록을 신청한다.

 

5 등록 변경

23 회사 등록변경 사항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변경의 심사비준을 받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자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24 회사 등록변경 신청시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변경 신청서

(2) 회사법 따른 변경 결의 또는 결정

(3) 회사등록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회사 등록변경사항이 회사 정관 개정과 관련될 경우에는 개정한 회사정관이나 회사정관 개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25 회사명칭 변경시에는 변경을 결의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6 회사주소 변경시에는 주소에 입주하기 전에 등록변경을 신청함과 동시에 주소의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주소 변경이 회사등록기관 관할구역을 벗어날 경우 주소에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이 수리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이 회사등록서류를 입주지 회사등록기관에 이송한다.

27 회사 법정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을 결의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8 회사 등록자본 변경시에는 법정 자금사정자격이 있는 자금사정기구가 제시한 자금사정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자본 증가시에는 지분액 불입 완료일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등록자본 증가시에는 국무원의 수권부문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 적립방식에 의한 등록자본 증가시에는 또는 국무원 증권관리부서의 비준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자본 감소시에는 등록자본 감소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90 후에 등록변경을 신청하고 회사가 신문지상에 회사들옥자본 감소 공고를 3 이상 게재한 관련 증명과 회사 채무상환 도는 채무담보상황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9 회사 경영범위 변경시에는 변경을 결의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 내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경영범위 변경이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국가 관련부서 비준일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0 회사 유형 변경시에는 변경한 회사유형 설립조건에 따라 규정된 기간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변경신청을 함과 동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1 유한책임회사 주주 변경시에는 주주 변경 발생일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신청을 함과 동시에 주주의 법인자격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책임유한회사 주주 또는 주식유한회사 발기인의 성명이나 명칭 변경시에는 성명이나 명칭 변경일로부터 30 내에 등록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2 회사정관 개정이 등록사항에 관련되지 아니할 경우 회사는 개정한 회사정관 또는 회사정관 개정안을 회사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33 회사의 이사, 감사, 경리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34 합병, 분립으로 하여 존속회사의 등록사항에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하여 해산된 회사는 등록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합병, 분립으로 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는 설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 합병, 분립시에는 합병, 분립 결의 또는 결정일로부터 90 후에 등록신청을 하고 합병 합의서와 합병, 분립 결의 또는 결정서 회사가 신문지상에 회사 합병, 분립 공고를 3 이상 게재한 증명서와 채무 청산 또는 채무담보 상황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유한회사 합병, 분립시에는 국무원 수권부서 또는 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서류도 제출하여야 한다.

35 등록사항 변경이기업법인 영업허가증 기재사항과 관련될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교체 발급하여야 한다.

 

6 등록말소

36 하기중 하나가 있을 경우 회사청산조직은 회사 청산 종료일로부터 30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회사의 파산이 선고된 경우

(2) 회사 정관이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회사 정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 사유가 출현한 경우

(3) 주주회의에서 해산을 경의한 경우

(4) 합병, 분립으로 회사가 해산된 경우

(5) 법에 따라 회사 폐쇠령이 내린 경우.

37 회사 등록말소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청산조직 책임자가 서명한 등록말소신청서

(2) 법원의 파산재결서,  회사법 따른 회사의 결의 또는 결정서,  폐쇠를 명한 행정기관의 서류

(3) 주주회의나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청산보고서

(4)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5)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기타 서류.

38 회사등록기관의 심사를 받고 등록이 말소되면 회사는 종지된다.

 

7 지사 등록

39 지사란 회사가 주소지 이외에 설립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를 말한다. 지사는 기업법인자격을 갖지 아니한다.

40 회사의 지사 설립시에는 지사 소재지의 회사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이 비준되면영업허가증 발급한다.

41 지사 등록사항에는 명칭, 영업장소, 책임자, 경영범위가 포함된다.

지사의 명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지사의 영업범위는 회사의 영업범위를 초월하지 못한다.

42 회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30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관련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경우에는 비준일로부터 30 내에 회사등록기관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사 설립시 회사등록기관에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지사 설립 등록신청서

(2) 회사 정관 회사의 회사등록기관 인장을 날인한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

(3) 영업장소 사용증명서

(4) 회사등록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3 회사 등록사항 변경시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등로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변경신청시에는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명칭 변경으로 하여 지사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기업법인 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범위 변경으로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는 프로젝트는 관련부서의 비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장소 변경시에는 영업장소 사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변경을 비준한 경우영업허가증 교체 발급한다.

44 회사의 지사 취소시에는 취소 결정일로부터 30 내에 지사의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등록말소 신청시에는 회사 법정대표자가 서명한 등록말소 신청서와 지사의영업허가증 제출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말소를 비준한 지사영업허가증 회수하여야 한다.

 

8 등록절차

45 회사등록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한, 조례 규정에 부합되는 전부의 서류를 접수한 회사등록 수리통지서 발급한다.

회사등록기관은회사등록 수리통지서 발급한 날로부터 30 내에 등록비준이나 등록불허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비준한 경우 등록비준일로부터 15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기업법인 영업허가증 또는영업허가증 발급, 교체 발급 또는 회수하여야 한다.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불허할 경우 결정일로부터 15 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고회사등록 기각통지서 발급하여야 한다.

46 회사가 설립등록, 등록변경 수속을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수령시의 등록자본금 총액 1 설립등록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자본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하는 부분은 0.5비율로 납부한다. 등록자본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은 비용을 면제한다.

영업허가증 수령하는 설립등록비는 300원이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등록변경비는 100원이다.

47 회사등록기관은 등록을 비준한 회사의 등록사항을 회사등록부에 기재하고 사회공중의 사열, 복제에 제공하여야 한다. 회사 등록사항을 사열, 복제함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라 사열, 복제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48 주식유한회사는 설립등록, 등록변경, 말소 비준을 받은 30 내에 설립, 변경, 말소 공고를 함과 동시에 공고일로부터 30 내에 공고문을 회사등록기관에 보고, 비치하여야 한다. 회사가 공고한 설립, 변경, 말소 공고문의 내용은 회사등록기관의 등록비준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회사에 그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영업허가증 취소한 공고는 회사등록기관이 발표한다.

 

9 연차검사

49 매년 1 1일부터 4 30일까지 회사등록기관에서 회사의 연차검사를 진행한다.

50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의 요구에 따라 규정기간내에 연차검사를 접수함과 동시에 연차검사보고서,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기업법인 영업허가증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를 설립한 회사는 연차검사 자료에서 지사 관련 상황을 명확히 반영하고 지사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51 회사등록기관은 회사가 제출한 연차검사 자료에 근거하여 회사등록사항 관련 상황을 검사함으로써 계속운영자격을 확인한다.

52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에 연차검사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연차검사비용은 50원이다.

 

10 증서와 보관서류관리

53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으로 나누고 정본과 부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정본 또는영업허가증정본은 회사의 주소 또는 지사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놓아야 한다.

회사는 업무수요에 따라 회사등록기관에 영업허가증 부본 약간부를 발급하도록 요구할 있다.

54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하지 못한다.

영업허가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회사는 회사등록기관이 지정한 신문에 폐지성명을 게재하고 보충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사가 관련 단우에 제시하는 영업허가증 사본에 회사등록기관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사본에 날인해 있다.

55 회사등록기관이 필요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확인하여야 경우에는 임시 압류할 있으나 압류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56 회사등록 관련 보관서류를 차용, 초록, 휴대, 복제할 경우에는 규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속하여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회사등록 관련 보관서류를 수정, 개찬, 주석을 달거나 훼손하지 못한다.

57 영업허가증 정본과 부본 양식 회사등록 관련 중요문서의 격식 또는 표의 양식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통일적으로 제정한다.

 

11 법률책임

58 회사등록시에 등록자본을 허위보고하고 회사등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허위보고한 등록자본금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

59 회사등록시 위조증명서류를 제공했거나 기타 사기수단으로 회사등록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회사등록을 취소하고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0 회사 발기인. 주주가 통화나 실물을 납부하지 않고 또는 재산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허위출자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허위출자금액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1 회사 발기인. 주주가 회사 설립 출자를 빼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빼낸 출자금 5%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62 회사 설립후 정당한 이유없이 6개월이 도록 개업하지 않았거나 개업한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63 회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도 규정대로 등록변경수속을 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기한부 수속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였는데도 수속하지 않을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4 회사가 합병, 분립, 등록자본 감소 또는 청산하면서 규정대로 채권자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65 청산조직이 규정대로 회사등록기관에 청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청산보고서에서 중요한 사실을 은닉했거나 중대한 누락이 있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한다.

66 회사 파산, 해산으로 청산 완료후 등록말소수속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67 주식유한공사 설립등록, 등록변경, 등록말소 규정기간내에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한 내용이 회사등록기관이 비준한 등록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68 회사가 규정대로 연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로 연차검사를 접수하게 한다. 기한을 경과하여도 연차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연차검사중 사실을 은닉하고 날조하였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한부로 시정하도록 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69 영업허가증을 위조, 개찬, 임대, 대출, 양도한 자에 대하여 회사등록기관은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0 영업허가증을 주소나 영업장소의 선명한 위치에 비치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시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000 이상 5,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71 회사가 등록비준한 영업범위를 초월하여 영업활동에 종사할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정상이 엄중할 경우 영업허가증을 회수한다.

72 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를 등록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명의를 도용할 경우 회사등록기관은 시정 또는 취체를 명하고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73 회사등록기관이 규정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회사등록신청을 등록해주었고 정상이 엄중할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상급 회사등록기관이 하급 회사등록기관을 강박하여 규정조건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회사등록신청을 등록하게 했거나 불법등록을 비호한 경우 직접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준다. 범죄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12 부책

74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설립하는 지사의 등록은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라 수속한다.

75 외국투자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은 조례를 적용한다. 외국투자기업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등록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76 조례는 1994 7 1일부터 시행한다.

 

IP: ♡.192.♡.22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34
스피드광
2007-11-17
377
스피드광
2007-11-17
547
스피드광
2007-11-17
415
스피드광
2007-11-17
428
스피드광
2007-11-16
469
스피드광
2007-11-16
513
스피드광
2007-11-16
523
스피드광
2007-11-16
416
스피드광
2007-11-16
364
스피드광
2007-11-16
744
스피드광
2007-11-16
424
스피드광
2007-11-16
658
스피드광
2007-11-16
521
스피드광
2007-11-16
785
스피드광
2007-11-16
454
스피드광
2007-11-16
472
스피드광
2007-11-16
395
스피드광
2007-11-16
463
스피드광
2007-11-16
564
스피드광
2007-11-16
470
스피드광
2007-11-16
422
스피드광
2007-11-16
412
스피드광
2007-11-16
405
스피드광
2007-11-16
397
스피드광
2007-11-16
452
스피드광
2007-11-16
390
스피드광
2007-11-16
388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