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

스피드광 | 2007.11.16 14:51:01 댓글: 0 조회: 521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33

1994 5 12 통과

1994 7 1 시행

 

 

1     

1 대외무역의 발전과 대외무역질서의 유지보호 그리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

2 법에서 대외무역이라 함은 물품 기술의 수출입과 국제서비스무역을 지칭한다.

3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본법에 의하여 전국의 대외무역사업을 관장한다.

4 국가는 통일적 대외무역제도를 실행하고 법에 의하여 공평하고 자유로운 무역질서를 유지보호한다.

국가는 대외무역을 장려하고 지방의 무역발전의욕을 고취하며 대외무역사업자의 자주권을 보장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은 평등호혜의 원칙에 근거하여 타국가 지구와의 무역관계를 촉진, 발전시킨다.

6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대외무역관련 국제조약협정의 체결국이나 참가국에게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최혜국대우 최혜국 국민대우를 부여한다.

7 어떠한 국가나 지역이 무역부문에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해서 차별적인 금지, 제한 유사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해당국가나 지역에 상응조치를 취할 있다.

 

2  대외무역사업자

8 본법에서 대외무역사업자라 함은 본법 규정에 의해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기타 조직을 말한다.

9 물품 기술수출입의 대외무역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갖추고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명칭 조직기구

 2. 명확한 대외무역사업범위

 3. 대외무역업무에 필요한 장소, 자금과 전문인원

 4. 타인에게 수출입업무를 위탁하여 규정된 실적에 도달하거나 수요되는 수출입물품 공급원이 있는 경우

 5. 법률행정법규에 따른 기타 조건

전항에서 규정한 시행방법은 국무원이 제정한다.

외국투자기업은 관련되는 외국투자기업의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자가용의 비생산물품, 기업생산에 필요한 설비, 원자재와 기타 물자를 수입하고 생산물품을 수출할 경우 1항에서 규정한 허가를 면제한다.

10 국제서비스 무역기업과 조직의 설립 경영활동은 본법과 기타 관련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1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업을 하고 이윤과 결손을 책임진다.

12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에 있어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며 품질을 보증하고 애프터서비스에 충실해야 한다.

13 대외무역사업 허가가 없는 조직이나 개인은 국내의 대외무역사업자에게 사업범위내에서 무역업무를 위탁할 있다.

위탁을 받은 대외무역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실제의 시장정보, 상품가격, 거래선 관련 사업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탁자와 수탁자는 위탁계약에 서명하여야 하며 쌍방의 권리의무는 계약에 따른다.

14 대외무역사업자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의 규정에 따라 유관부문에 대외무역사업활동 관련문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유관부문은 제공자에 대한 상업비밀을 지켜야 한다.

 

3  물품수출입과 기술수출입

15 국가는 물품 기술의 자유로운 수출입을 허락한다. , 법률행정법규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16 물품이나 기술이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수출입을 제한할 있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의 공공이익을 유지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의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국내공급이 부족하거나 국내자원의 고갈방지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3. 수출대상국가나 지구의 시장물량의 한계로 수출제한이 필요한 경우

 4. 국내특정산업의 육성이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5. 모든 농업, 목축업, 어업제품의 경우 형태와 관계없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6. 국가의 국제금융의 위상과 국제수지평형을 보장하기 위해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7.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제한이 필요한 경우

17 물품이나 기술이 아래와 같은 상황중 하나에 속할 , 국가는 수입이나 수출을 금지한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 공공이익에 위해가 되는 경우

 2. 인간의 생명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출이나 수입금지가 필수적인 경우

 3. 생태계 환경을 파괴할 경우

 4.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의해 수출이나 수입금지가 필요할 경우

18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국무원 유관부문과 협의하여 16, 17 규정에 따라 제한 혹은 금지 수출입품목이나 기술목록을 제정조정공고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단독으로 혹은 국무원 유관부문과의 협의하여 국무원 비준을 득한 16, 17 규정범위내에서 전항에서 규정한 목록 이외의 특정물품,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을 임시로 제한하거나 금지할 있다.

19 물품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쿼터관리나 허가증관리를 하고 기술의 수출이나 수입제한에는 허가증관리를 한다.

쿼터나 허가증관리대상의 물품이나 기술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 혹은 국무원 유관부문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를 득한 후에 수출입이 비로소 가능하다.

20 물품의 수출입쿼타는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이나 국무원 유관부문의 각자의 직권으로 신청자의 수출입실적, 능력 등의 조건에 근거하여 효익공정공개와 공평경쟁의 원칙하에서 분배한다.

쿼타분배방식과 방법은 국무원 규정에 따른다.

21 문화재, 야생동식물 산품 등의 물품은 기타 법률이나 행정법에 수출입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 유관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국제서비스무역

22 국가는 국제서비스무역의 점진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23 중화인민공화국이 국제서비스분야에서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협정에 의하여 용인될 경우 조약체결 상대방이나 참가국에게 시장진입을 허락하거나 국민대우를 부여한다.

24 국가는 아래의 사항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제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있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의 유지보호

 2. 생태환경 보호

 3. 국내특정의 서비스산업의 육성

 4. 국가외환수지 균형 유지

 5.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제한

25 국가는 아래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국제서비스 무역을 금지한다.

 1. 국가안전이나 사회공공이익에 해가 되는 경우

 2. 중화인민공화국이 담당하는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26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과 국무원 유관부문은 본법과 기타 유관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국제서비스 무역을 관리한다.

 

5  대외무역질서

27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른 사업과 공평한 경쟁을 통해 대외무역사업활동을 해야 하며 아래의 행위를 금한다.

 1.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매매하는 행위

 2.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이 보호하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경쟁자를 배척함으로써 불공평한 경쟁을 하는 행위

 4. 국가의 수출 관련 환급세금을 사취하는 행위

 5. 법률이나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는 기타 행위

28 대외무역사업자는 대외무역사업활동중에서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제하고 외환을 사용한다.

29 수입상품의 수량증가에 따라 국내의 동일상품이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가 심각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이 있을 국가는 필요한 보장조치를 취하여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을 해소하거나 경감할 있다.

30 상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될 이로 인해 국내에 이미 육성된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손해의 위협 혹은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취해 손해, 손해위협, 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있다.

31 상품수출국이 수입상품에 대하여 형태를 불문하고 직접 혹은 간접적인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내에 이미 육성중인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나 손해의 위협 혹은 장애를 초래할 경우 국가는 필요조치를 통해 이러한 손해나 손해의 위협, 장애를 제거, 경감할 있다.

32 29, 30, 31 규정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국무원이 규정한 관련부문이나 기구는 법률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6  대외무역촉진

33 국가는 대외무역 발전수요에 따라 대외무역서비스를 위한 금융기구, 대외무역발전기금, 위험기금을 조성한다.

34 국가는 수출입신용대출, 수출관련 환급세금 기타 무역촉진조치를 취하여 대외무역을 발전시킨다.

35 대외무역사업자는 법에 따라 수출입상회를 설립하거나 참여할 있다.

수출입상회는 법률과 행정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정관에 따라 회원의 대외무역사업활동을 지도하고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유관부문에 대하여 회원의 대외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건의를 하며 적극적으로 대외무역촉진활동을 수행한다.

36 중국 국제무역촉진조직은 정관에 따라 대외무역연락업무, 전람회 개최, 정보제공, 자문서비스와 기타 대외무역촉진활동을 한다.

37 국가는 민족자치구나 경제가 발달하지 못한 지역의 대외무역발전을 지원촉진한다.

 

7 

38 수출입 금지 혹은 제한 물품을 밀수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밀수처벌죄 보충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동시에 대외무역사업허가를 취소할 있다.

39 수출입 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 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16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매매하거나 또는 매입자가 수출입원산지증명, 수출입허가증을 위조변조하였을 경우에도 형법 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단위가 전항의 죄를 범했을 경우 벌금형을 처하고 단위의 직접적 책임있는 주모자와 기타 관련자에 대해서는 형법 167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동시에 국무원 대외경제무역주관부문은 기업의 대외무역사업허가를 취소할 있다.

수출입허가증이 위조나 변조된 것을 알면서 수입이나 수출하였을 경우 본법 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0 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제한된 기술을 수출입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경우 밀수처벌죄의 보충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41 국가대외무역직원이 직무태만, 부정행위 혹은 직권 남용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국가대외무역직원이 직무상의 이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요구, 수수하거나 불법적으로 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수수하여 범죄가 성립되었을 탐오죄, 수뢰죄의 보충규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행정처분을 한다.

 

8     

42 국가는 변경도시와 인접국가의 변경도시간의 무역, 민간변경 시장거래에 대해서는 신축성있는 조치를 취하며 우대와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이 규정한다.

43 중화인민공화국 단독관세구에 대해서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44 본법은 1994 7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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