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스피드광 | 2007.11.16 15:19:17 댓글: 0 조회: 48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43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 관리규정  

 

 

대외무역경제합작부,과학기술부,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국가세무총국과 외환관리국령

2003 2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관리규정 이미 2002 10 3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1 부장회의 심의를 경유하여 통과하여 공포됨으로서 200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장 석광생 (石廣生)

부장 서관화 (徐冠華)

국장 왕중부 (王衆孚)

국장 김인경 (金人慶)

국장 곽수청 (郭樹淸)

 

 

1 총칙

 

1 

중국 창업투자를 하는 외국공사,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로 약칭) 격려하고 중국창업투자제도를 수립, 완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 공사(회사) 기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규정에서 칭하는 외상투자창업투자기업(이하, 창투기업으로 약칭) 외국투자자 혹은 외국투자자가 중국 법률에 의거 등록하여 만든 공사, 기업 혹은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투자자로 약칭)으로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에 설립된 창업투자로 경영활동을 하는 외상투자기업이다.

 

3 

규정에서 칭하는 창업투자는 주로 아직 상장하지 않은 첨단기술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으로 약칭) 대해 주주의 권리로서 투자하는 것으로 기업을 위해 창업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본증식에 대해 수입을 취하는 투자방식이다.

 

4

창투기업은 비법인 형식을 채택할 있고 공사(회사) 형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

비법인제 조직 형식을 취한 창투기업(이하, 비법인 창투기업으로 약칭) 투자자는 창투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비법인 창투기업의 투자자는 창투기업 계약 중에 비법인 창투기업자산이 채무상환 부족시 7조에 명시된 투자자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진다는 것을 약정할 있고 기타 투자자는 채무 상환금을 출자액 한도에서 책임을 진다.

공사제를 채택한 창투기업(이하, 공사창투기업으로 약침) 투자자는 각자 납부한 출자액 한도에서 창투기업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창투기업은 중국의 유관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하고 외상투자산업 정책에 적합하고 중국의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입혀서는 된다. 창투기업의 중국 국내에서의 정당한 경영활동 합법적인 권익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설립과 등기

 

6

창투기업의 아래의 조건을 구비하여 설립해야한다.

(1) 투자자 수는 2 이상 50 이하로 하며 최소 7조에 명시된 필수 구비투자자 1인을 보유해야한다.

(2) 비법인 창투기업 투자자의 출자 총액 최저한도는 미화 1,000만달러로 하며 공사형 창투기업 투자자의 출자총액 최저한도는 미화 500만달러로 한다. 7조에 명시된 필수구비투자자를 제외하고 기타 투자자의 최저 출자액이 미화 100만달러보다 적어서는 된다. 외국투자자는 자유태환이 가능한 화폐로 출자하고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한다.

(3) 명확한 조직을 갖춘다.

(4) 명확하고 합법적인 투자방향을 갖춘다.

(5)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임한 창업투자관리공사가 관리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창투기업은 3 이상의 창업투자 종사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6) 법률과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조건

 

7

필수투자자는 아래의 조건을 구비해야한다.

(1) 창업투자는 영업업무를 주로 한다.

(2) 신청 3 동안 관리한 자본누계가 미화 1억달러 이상이고 최소 미화 5천달러는 이미 창업투자에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필수투자자가 중국투자자인 상황에서 조항 요건은 신청 3 동안 관리한 자본누계가 인민폐 1억위엔 이상이고 그중 최소 인민폐 5천만위엔이 이미 창업투자에 사용되고 있어야한다.

(3) 3 이상 창업투자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전문 관리인력을 보유한다.

(4) 만약 어떤 투자자의 관련 실체(關聯實體) 상술한 조건을 충족시키면 해당 투자자는 필수투자자 신청을 있다. 조항에서 말하는 관련실체는 해당 투자자가 통제하는 어떤 실체나, 해당 투자자의 어떤 실체를 통제하거나, 투자자와 공동으로 어떤 실체 이외의 다른 실체를 통제하는 것을 지칭한다. 조항이 말하는 통제는 피통제자가 초과한 50% 표결권을 가진다는 의미한다.

(5) 필수투자자 상술한 관련실체는 소재국 사법기관과 기타 관련 감독관리기구가 금지하는 창업투자 혹은 투자자문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어야 하며 사기 원인으로 처벌중이면 된다.

(6) 비법인제 창투기업의 필수투자자는 창투기업의 출자 실제출자에 대한 부분이 투자자 출자총액 실제 출자총액의 1%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창투기업의 책무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하고 공사제 창투기업의 필수투자자는 창투기업의 출자 실제출자에 대한 부분이 투자자 출자총액 실제투자총액의 30%보다 적어서는 된다.

 

8

창투기업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설립한다.

(1) 투자자는 창투기업 설립을 계획하는 소재지 성급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에 설립신청서 관련문서를 제출한다.

(2) 성급 대외경제무역주관부서는 모든 보고자료를 접수한 15 내에 초기심의를 완료하고 아울러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허가기구로 약칭) 보고한다.

(3) 허가기구는 보고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45 내에 경상과학기술부의 동의를 받은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한다. 허가된 것은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발급한다.

(4) 설립 허가를 받은 창투기업은 허가기구가 발송한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 수령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증서를 가지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 혹은 소재지의 외상투자기업 등기관리권이 있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서(이하 등기기관으로 약칭) 등기등록 수속을 신청한다.

 

9

창투기업 설립신청은 허가기구에 아래의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필수투자자가 서명한 설립신청서

(2) 투자 측이 서명한 창투기업 계약서 정관

(3) 필수투자자 서면 성명(성명내용은 투자자가 7 규정의 자격조건에 부합, 제출한 자료의 사실성, 투자자가 규정 중국의 기타 관련법률 법규의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포함)

(4) 변호사사무소가 발행한 필수투자자의 합법존재 상술한 성명이 이미 유효한 권리수권과 서명을 취득한 것에 대한 법률의견서

(5) 필수투자자의 창업투자업무 설명, 신청 3년간 관리자본의 설명, 그것이 투자된 자본임을 설명, 보유한 창업투자 전문관리인력의 이력서

(6) 투자자의 등록 등기증명(복사본), 법정대표자 증명(복사본)

(7) 명칭 등기기관이 발행한 창투기업 명칭 심의허가통지서

(8) 필수투자자의 자격조건이 7 (4)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라면 조건에 적합한 관련실체의 관련 자료를 송부해야

(9) 허가기구가 요구한 기타 설립신청과 관련 있는 문서

 

10

창투기업은 기업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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