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 관련 잠정규정

스피드광 | 2007.11.16 15:23:12 댓글: 0 조회: 412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44

2001 9 1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과학기술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2001 4

 

 

1  

  1 외국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또는 개인(이하 외국투자자라 ) 중국에서 하이테크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하고 중국의 창업투자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완벽히 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회사법 기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규정을 제정한다.

  2 외국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국의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하 중국투자자라 ) 규정에 근거하여 중국 경내에서 창업투자를 경영목적으로 하는 외국투자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이하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라 ) 설립하는 것을 허용한다.

  3 규정에서 창업투자라 함은 주로 미상장 하이테크기업(이하 투자대상기업) 주권 투자를 진행하는 동시에 창업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본 부가가치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4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중국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중국의 사회 공공이익을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중국 경내에서의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정당한 경영활동과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2 설립 등록

  5 외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적어도 1 외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창업투자를 주요 경영업무로 해야 한다.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금이 누계로 1억불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금에서 이미 투자한 자금이 누계로 5,000만불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3 이상 창업투자 종업 경험이 있는 전문 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위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투자자 출자총액의 3%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소재국, 중국 사법기관 기타 관련 기구로부터 중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적어도 1 외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신청전 1년간 그의 정미자산 총액이 1억불 이상이여야 한다.

위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2,000만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3) 기타 외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위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1,000만불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조건을 동시에 구비하여야 한다.

6 중국투자자가 중외합자유한책임회사, 중외합작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1) 적어도 1 중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창업투자를 주요 경영업무로 해야 한다.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산이 누계로 인민폐 1억원 이하이거나 또는 신청전 1년간 정미자산 총액이 인민폐 1억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미 투자한 금액이 누계로 인민폐 3,000만원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창업투자 종업 경험이 있는 전문 관리임원이 있어야 한다.

위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500만불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사법기관 기타 관련 기구로부터 중대 처벌을 받은 기록이 없어야 한다.

(2) 기타 중국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위험 부담능력이 있어야 한다.

정당한 자금원천이 있어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출자가 500만불 이하여서는 아니된다.

  7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출자액에서 외국투자자의 출자 비율이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외국투자자는 자유로 태환할 있는 화폐로 출자하고 중국투자자는 인민폐로 출자한다.

  투자자는 계약의 약정에 따라 출자를 분할 불입할 있다. 첫회 출자는 각자가 불입하기로 출자액의 15%보다 적어서는 아니되고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불입해야 하며 나머지 출자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 내에 전액 불입 완료해야 한다.

  8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가 불입할 출자액의 총계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이여야 한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총액은 주로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주권투자에 사용한다.

  9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시에는 하기 절차에 따라 수속을 밟는다.

  투자자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지 성급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를 거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심사 비준기구라 ) 신청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심사 비준기구는 전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45 내에 과학기술부와 협상한 서면으로 비준여부를 결정한다. 비준할 경우에는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심사 비준기구가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 발급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신청하여 등록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10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심사 비준기구에 하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자가 서명한 설립신청서

(2) 투자자가 서명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계약 정관(그중 외자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하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정관만 제출. 이하 동일)

(3) 투자자의 등록 등기증명(사본), 은행자금신용증명, 법정대표자 증명(사본)

(4)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받은, 투자자의 최근 1년의 연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 투자자의 자금원천 설명

(6) 5 (1)항의 요구에 부합하는 외국투자자의 창업투자기업 설명,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금 설명, 신청전 3년간 그가 관리한 자금중 이미 투자한 자금 설명, 그가 확보하고 있는 창업투자 인재 약력, 그리고 중대 처벌을 받지 않은 성명

(7) 중외합자유한책임회사, 중외합작유한책임회사 또는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하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6 (1)항이 요구하는 중국투자자의 창업투자업무 설명, 신청전 3년간 관리자본에 대한 설명, 또는 신청전 1 정미자산 상황에 대한 설명, 투자자본 설명, 그가 확보하고 있는 창업투자인재 약력, 그리고 중대 처벌을 받지 않은 성명

(8) 설립할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주요 경영 관리임원의 종업 경력 설명

(9) 심사 비준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그중 (5), (6), (7), (8) 관련 서류는 회계사사무소, 변호사사무소, 공증기관 관련 중개기구에서 작성하거나 의견서를 제시한다.

  11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등록 신청시 신청인은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록 관리조례 시행세칙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조직기구 경영관리

  12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하기 업무를 경영할 있다.

(1) 국가가 외국투자를 권장 허가하는 하이테크 분야 국가가 비준한 기타 분야에 대한 전부 자유자금 투자

(2) 창업투자 자문 제공

(3)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관리 자문 제공

(4) 심사 비준기구가 비준한 기타 업무.

  13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하기 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1) 국가가 외국투자를 금지하는 분야에 대한 투자

(2)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증권, 선물권(期權), 선물 또는 어떤 금융 파생 수단에 투자, 투자대상기업이 상장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소지한 주식 배당주식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3)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비자사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4) 차입금 투자

(5) 비자유 자금 투자

(6) 대출 또는 담보 제공

(7)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

  14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이사회를 설치하며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연합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투자자가 위임한 이사 또는 위원이 투자자를 대표하여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을 공동 관리한다.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모든 중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5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합작계약에서 국제 관례에 따라 내부 수익분배 메커니즘을 약정할 있다. 유한책임회사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정관에서 법에 따라 관리임원에게 주는 성과보수를 약정할 있다.

  16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채무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법인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한 중외합작기업 형식으로 설립한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자는 합작계약에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최소 1 투자자의 연대 책임을 약정할 있으며 기타 투자자는 그가 불입한 출자액에 한하여 또는 합작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17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 산하에 경영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수권에 따라 일상 경영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의 투자 결책을 집행한다.

  18 경영관리기구의 주요 구성원은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민사행위 능력이 있는 동시에 당해 민사행위 능력이 제한되지 아니하고

(2) 범죄 기록이 없고

(3) 불량 경영기록이 없고

(4) 창업투자 종업 경험을 구비하고 금융분야에서의 불법 조작기록이 없으며

(5) 심사 비준기구가 요구하는 기타 조건을 만족.

  19 경영관리기구는 정기적으로 이사회 또는 연합관리위원회에 하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수권을 받은 중대 투자활동

(2) 분기, 중기, 연도 실적보고와 재무보고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사항

(4) 계약, 정관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

  20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투자대상기업으로부터 이윤을 배당 받을 있는 동시에 경영 수요에 따라 합법적이고 적당한 퇴출 메커니즘을 선택할 있다. 여기에는 하기 내용을 포함한다.

(1) 그가 소지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 주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타 기업 또는 개인에게 양도하거나

(2) 투자대상기업의 동의하에 주권 환매 합의를 체결하고 투자대상기업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소지 주권을 환매하거나

(3) 투자대상기업이 법률, 법규가 규정한 상장조건에 부합할 경우 경내외 증권시장에서의 상장을 신청할 있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증권시장을 통하여 그가 소지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있다.

(4) 중국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기타 방식.

  투자대상기업이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으로부터 당해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권을 환매하는 구체 방법은 심사 비준기구가 따로 제정한다. 

  21 5 (1)항에서 지칭한 투자자(이하 주요책임을 지는 투자자라 )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존속기간에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를 철회하지 못한다. 주요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특수 상황으로 투자를 철회해야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투자측이 당해 투자자의 전부 책임과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주요책임을 지는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할 경우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3자의 이익을 손상시키지 못하며 동시에 계약과 정관을 상응적으로 개정하고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2 투자자가 계약, 정관에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기간을 약정할 경우 일반적으로 1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경영기간은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고 연기할 있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심사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고 앞당겨 해산하고 계약, 정관을 종지할 있다.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해산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청산해야 한다.

 

4 심사 감독 관리

  23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 비율 또는 기타 외국투자자와 연합으로 투자한 비율 총합은 일반적으로 투자대상기업 등록자금의 25%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당해 투자대상기업이 외국투자기업 대우를 적용할 경우 외국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업법인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24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투자기업의 심사 비준권한 심사 절차는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비준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 비준기구에 등록해야 한다. 무릇 상기 요구에 따라 규정한 기한 내에 등록수속을 하지 아니할 경우 비준서류는 무효하다.

  25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에 투자함에 있어서 그가 불입하기로 출자액을 규정한 기한 내에 불입 완료하기 전에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투자대상기업의 주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26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이 투자대상기업의 주권을 양도할 경우, 그리고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투자대상기업이 종지할 경우에는 심사 비준기구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한다. 심사 비준기구는 비준 전에 과학기술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7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은 반년간의 투자 경영상황을 후반년 첫달 내에 심사 비준기구에 등록하는 동시에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의 연차검사의 필수 자료로 해야 한다. 무릇 상기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할 경우 심사 비준기구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상하여 상응한 처분을 가한다.

  28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 경영 관리기구의 주요임원이 불법 조작행위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는 이외에 정상이 엄중할 경우에는 더는 창업투자 관련 투자 관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한다.

 

5  

  29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대륙에 투자하여 외국투자 창업투자기업을 설립할 경우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30 규정에 대한 해석은 대외무역경제합작부와 과학기술부, 국가공 상행정관리총국이 책임진다.

  31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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