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8월 2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령 [1999] 제3호
다국적 회사의 대중국 투자를 촉진하고 국외 선진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지주회사의 기능을 완벽히 하기 위하여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1995년 4월 4일에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충 규정한다.
1.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은 3,000만불 이상이여야 하며 지주회사의 차입금은 이미 불입한 등록자본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경영수요에 따라 지주회사의 차입금이 이미 불입한 등록자본의 4배를 초과해야 할 경우에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지주회사가 중국 경내에 R&D센타 또는 부서를 설립하고 신제품 및 하이테크 R&D에 종사하여 그 R&D성과를 양도하는 동시에 상응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3. 지주회사는 국내외 시장에서 대리 또는 위탁판매 방식으로 그 투자기업의 생산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4. 지주회사는 그 투자기업에 운수, 창고보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지주회사는 수출쿼타, 수출허가증 관리와 관계되지 아니하는 제품을 경내에서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다.
6.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수정후의 지주회사 계약․정관 등 관련 신청서류를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는 동시에 하기 조건에 부합하여야 한다. 즉,
지주회사의 등록자본이 계약․정관 규정에 따라 규정 기간내에 불입되었고 실지 불입된 등록자본이 3,000만불 이상이여야 한다. 지주회사가 이 규정 제3조, 제4조에 나열한 경영활동을 그 투자기업에 제공할 경우 그 투자기업의 등록자본에서 점한 출자비율이 10% 미만이여서는 아니되며 동시에 그 투자기업의 서면 위탁서(그 투자기업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한다)가 있어야 한다.
7. 이 규정은 1996년 2월 16일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반포한 《〈외국투자 지주회사 설립에 대한 잠정규정〉 관련 문제 해석》의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규정에 준한다.
8. 이 규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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