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

스피드광 | 2007.11.16 15:29:27 댓글: 0 조회: 374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保定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50

1999 6 25

대외무역경제합작부 12

 

 

  1 대외개방을 일층 확대하고 상업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고 국내시장 건설을 추진하여 상업분야의 외상투자유치 확장 시범을 건전하고 질서 있게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2 방법은 외국 회사기업이 중국 회사기업과 중국 경내에서 중외합자 또는 합작 상업기업(이하 합영 상업기업이라 약칭함) 설립하는 적용한다. 외상 독자 상업기업의 설립은 당분간 불허이다.

  3 합영 상업기업의 설립은 반드시 소재 도시의 상업발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고 국제 선진적인 판촉기술과 관리경험을 도입하여 국내 상업현대화를 촉진하고 국내제품의 수출을 선도하고 양호한 경제 사회 효익을 있어야 한다.

  4 합영 상업기업 설립 지역은 국무원이 규정하며 당면에는 성소재지 도시, 자치구 수도,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경제특구(이하 시범지역이라 약칭함) 한한다.

  5 합영 상업기업의 투자자는 하기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외국합영자 또는 외국합영자중의 주요 합영자(이하 외국합영자라 약칭함) 보다 강한 경제실력, 선진적인 상업 경영관리경험과 판촉기술, 광범위한 국제 판매, 양호한 신의와 경영실적을 갖고 있는 기업이어야 하며 설립하고자 하는 합영 상업기업을 통하여 중국제품의 수출을 선도할 있어야 한다.

소매업 종사 합영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신청하는 외국합영자는 신청전 3년간 평균 상업 매출액이 20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은 2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도매업 종사 합영 상업기업을 설립하고자 신청하는 외국합영자는 신청전 3년간 평균 상품 도매액이 25억불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은 3억불 이상이어야 한다.

 (2) 중국합영자 또는 중국합영자중의 주요 합영자(이하 중국합영자라 약칭함) 보다 강한 경제실력과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유통기업이어야 하며 신청전 1년의 자산액이 인민폐로 5,000만원(중서부 지역은 3,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그중 중국합영자가 상업기업일 경우 신청전 3년간의 평균 매출액이 인민폐로 3억원(중서부 지역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대외무역기업일 경우 신청전 3년간의 평균 자사 경영 수출액이 5,000만불(그중 수출액이 3,000만불 이상) 이상이어야 한다.  

  6 합영 상업기업은 하기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1)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 관련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소재 도시 상업발전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3)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5,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중서부 지역은 인민폐로 3,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도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등록자본은 인민폐로 8,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되며 중서부 지역은 인민폐로 6,000만원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4) 3 이상 지점 체인방식으로 경영하는 합영 상업기업(편의점전문점전매점은 제외) 중국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합영 상업기업 자체 경영상황이 비교적 좋고 외국합영자가 이미 국내에서 제품을 대량 구매했고 외국합영자의 국제 판촉망에 의하여 국내제품의 수출을 일층 확대할 있는 합영 체인 상업기업에 대하여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외국합영자의 지분 지배를 허용한다.

3 이하 지점(3 포함) 개설한 합영 상업기업과 체인 방식으로 경영하는 편의점전문점전매점의 중국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35%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도매업(소매기업의 겸영 도매업 포함)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 중국 합영자의 출자 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5) 합영 상업기업의 지점은 중외 쌍방이 직접 투자하고 직접 경영하는 직영 체인 형식에 한하며 자유체인, 특허체인 체인 형식은 당분간 불허이다.

 (6)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중서부 지역은 4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7 외국합영자와 합영 상업기업이 상표상호 사용 허가계약 또는 기술양도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외국합영자가 인출하는 상관 비용은 누계로 합영 상업기업의 당년 매출액(부가가치세 제외) 0.3% 초과하지 못하며 인출 연한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8 합영 상업기업의 설립 수속은 하기 절차를 따른다. 

  중국합영자 소재 시범지역 경제무역위원회(경제위원회, 계획 경제위원회, 이하 동일)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를 대체) 관련 서류를 회부하고 시범지역 경제무역위원회는 국내무역 주관부서와 회동하여 규정 절차에 따라 국가경제무역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의 의견을 청구한 심사 비준한다.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를 대체) 비준 받은 시범지역 대외경제무역부서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 계약과 정관을 회부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계약정관을 심사 비준한다.

 비준을 받고 설립한 합영 상업기업은 비준증서 취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발급한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지참하고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등록 등기수속을 밟는다.

  9 합영 상업기업 설립 신청시에는 하기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타당성 연구 신고서류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타당성 연구보고(프로젝트 건의서 대체)

 합영 각측의 은행자금신용증명, 등기 등록증명(사본), 법정대표자 증명(사본)

 합영 각측이 회계사사무소의 회계감사를 거친, 최근 3년간의 연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중국 합영자가 국유자산으로 투자할 경우)중국측의 불입할 국유자산 평가보고에 대한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문서

 설립할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 상품종류

 기타 관련 서류

(2) 계약정관 신고서류

 타당성 연구 신고서류 비준문서

 합영 각측의 수권대표가 사인한, 설립할 합영 상업기업의 계약정관

 수출입 상품 목록

 설립할 합영 상업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명단 합영 각측 이사 위임장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제시한 기업명칭 심사비준 통지서

 기타 관련 서류

  상기 서류는 사본이라고 밝힌 것을 제외하고는 일률로 정식서류여야 한다. 비법정대표자가 사인한 서류는 법정대표자의 위탁수권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국유 유통기업이 합영 상업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에는국유자산 평가 관리방법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부서에서 확인한 평가기구에서 국유 유통기업이 투입하는 유형 또는 무형자산에 대하여 과학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는 성급 이상 국유자산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국유자산을 투입하는 가치평가 의거로 한다.

  11 이미 설립된 합영 상업기업이 도매업 겸영, 지점 개설, 합영측 변경을 신청할 대외무역경제합작부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심사 비준하며 이미 설립된 합영 상업기업의 기타 변경은 현행 외상투자기업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기관에 보고하여 심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심사 비준을 받을 합영 상업기업은 하기 서류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신청보고서

 (2) 기업의 경영상황보고서

 (3) 기업의 험자보고서

 (4) 기업의 수출상황보고서 증명서류

 (5) 이사회 관련 결의

 (6) 계약정관 수정합의서

 (7) 기타 관련 서류.

  기업은 수정후의 계약정관 비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가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변경 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12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1)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상업 소매(대리판매, 위탁판매 포함) 경영

  국내제품의 수출업무 알선

  자사 경영 상품의 수출입업무

  경영 관련 일식 서비스

 (2) 도매업을 경영하는 합영 상업기업의 경영범위

  국내상품과 자영 수입상품의 국내 도매, 국내제품의 수출 알선

  13 소매업에 종사하는 합영 상업기업은 비준을 거쳐 도매업을 겸영할 있다.

  14 합영 상업기업은 상품 수출입 대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15 합영 상업기업이 국가의 특별 규정이 있는 상품, 쿼타허가증 관리와 관련되는 수출입상품 경영시에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수속을 밟아야 한다.

  합영 상업기업의 연도 상품 수입총액은 당년 기업 상품 매출액의 30% 초과하지 못한다.

  16 합영 상업기업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중국 법률법규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정당한 경영활동 합법적 권익은 중국 법률법규의 보호를 받는다.

  합영 상업기업이 중국 법률법규를 위반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중국의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17 각지에서 합영 상업기업 설립시에는 엄격히 방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경제무역부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국과 회동하여 조사 처리한다. 각지 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는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시범상황을 적시에 추적하고 시범경험을 열심히 총화하여 시범에서 발로되는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해야 한다.

  18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 또는 수권기구는 법에 따라 외상투자 상업기업을 감독 관리한다.

  19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대만지역의 투자자가 조국 대륙에 설립한 합영 상업기업은 방법을 참조하여 집행한다.

  20 방법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대외무역경제합작부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21 방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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