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국회의원 입법과정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허인배 | 2007.03.23 18:40:08 댓글: 0 조회: 919 추천: 6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87

정부입법과정 진행단계별 소요기간
행정부내에서의 입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여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부처에서의 입안에서의 입안과 부처협의를 약 30일에서 60일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더라도 행정부내에서의 입법과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약 150일 ~ 270일로 5개월내지 9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입법추진과정에서 공청회등 특별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거나, 부처협의 등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기간이 표보다 훨씬 더 연잘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시급한 정책의 추진과 관련이 있거나,행정수반의 정책적 결단을 법제화하는 경우에는 심지어 1개월만에 입법이 추진되어 국회에 제출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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