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국회의원 입법과정

허인배 | 2007.03.23 18:44:48 댓글: 0 조회: 772 추천: 27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89

1. 입법계획의 수립

입법계획제도는 입법의 추진시기를 검토 조정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이 정기국회 등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정개혁과 국내외의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법제보완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제처장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계획의 작성방법·제출시기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이 당해연도 입법수요를 파악하여 입법의 필요성, 주요내용, 추진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 입법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하며, 법제처장은 정부전체 차원에서 입법추진일정과 중복·상충되는 사항을 조정(법률안의 국회제출시기 연중 안배)한 후 매년 3월 중에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입법계획의 변경시 국무회의 및 국회에 수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입법계획 규정은 1995년 법제업무운영규정 개정시 입법계획의 수립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법령안의 입안(기초)

법령안은 정책의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이 그 소관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한다. 법령안의 입안은 국민과 행정기관의 규범적인 지속적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입법이 필요한지 여부(입법의 필요성), 입법이 필요하다면 헌법이념과 상위법에 위반되는지(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및 다른 법령과 중복되거나 충돌되는지 여부(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등을 검토하고, 입법내용이 누구에게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규칙 제2조).

3. 관계부처 협의 등

주무부처인 중앙행정기관에서 입안을 하게 되면 그 법령내용과 관련이 있는 다른 부처와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확정된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바,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만장일치제로 운영하는 관행상 어느 한 부처에서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제정·개정과정이 중단될 수 밖에 없으므로 관계부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관계부처 협의 기간은 통상 10일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1조). ※ 관계 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의 예시

1.공공요금, 수수료 기타 예산이 수반되거나, 물가와 관련이 있는 사항 : 기획예산처
2. 정부의 조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
3. 정부의 인사에 관한 사항 : 중앙인사위원회
3. 서식, 정기 보고에 관한 사항 : 행정자치부
4. 감사원법 제49조의 회계 관계 사항 : 감사원
5. 벌칙에 관한 사항 : 법무부
6. 예산에 관한 사항 : 기획예산처
7. 회계에 관한 사항 : 재정경제부
8. 정부조직법상 다른 부청의 고유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 : 해당 부처

4. 당정협의

각 부·처·청 및 위원회의 장이 법률 및 대통령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입안단계에서부터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당정협의를 위한 계획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별로 총괄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국민생활 또는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총리령·부령 및 정책안을 입안 또는 변경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여당의 정책위원회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총리훈령 『당정협조업무 운영규정』 제5조 및 제6조).

5. 입법예고

입법예고안은 당초의 원안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 부처안을 확정한 후 입법예고를 한다. 입법예고는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폐지 함에 있어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입법에 앞서 법령안의 주요내용, 의견제출기관, 의견제출기간,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여 관보에 공고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는 등 관보외에 신문·방송·컴퓨터 통신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5조). 입법예고기간은 통상 20일 이상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입법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과 협의하여 예고를 생략하거나 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1조, 법제업무규정 제14조).
입법예고 이후에 중요한 정책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
입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기속될 필요는 없지만, 의견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제출된 의견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며,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

6.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각 부처에서 규제에 관한 사항,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법령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제영향분석서 등을 첨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1조 및 제12조).
국민의 정부 이후 규제개혁에 관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규제심사가 강화되었고, 국무조정실장이 차관회의의 의장으로서 규제심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상정을 저지할 수 있으므로 입법절차상 피할 수 없는 절차가 되어 있다.

7.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원안 확정

앞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당초 중앙행정기관 법령안의 초안을 보완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법령안 원안을 확정된다.

8. 법제처 심사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안 원안을 확정하면,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의뢰하게 된다. 법제처에서는 법령안의 자구·형식체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타당성 등 실질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심사를 하여 원안을 수정·보완하게 된다.
충실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모든 법률안과 중요 하위법령안에 대하여는 모든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등이 참여하는 법령안합동심사회를 거치게 되어 있다.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는 부처별로 분장하고 있는 법제심의관 또는 법제관이 담당하고 있다.

9.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법제처의 심사가 끝난 법률안과 대통령령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바로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가 가능하다(국무회의규정 제5조).
총리령·부령안은 법제처의 심사가 끝나면 총리 또는 소관 부처의 장관이 공포하게 된다.

10. 대통령의 재가와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법령안(법률안·대통령령안)은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11. 국회제출

법률안은 대통령의 재가가 있으면, 법제처가 법률안(500부 ~ 700부)을 지체없이 국회에 제출한다.

12. 국회의 심의·의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대략 다음과 같은 심의·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①본회의 보고 및 위원회 회부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폐회중이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위원회 심사

법률안이 위원회로 회부되어 오면 해당 위원회는 그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제안자(정부제출법률안의 경우에는 담당 국무위원, 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에는 발의한 국회의원)로부터 법률안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대체토론을 한다. 대체토론이 끝나면 법률안을 조문별로 읽어가며 심사하는 축조심사나 필요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위원회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인지, 수정의결할 것인지, 아니면 폐기하거나 대안을 채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표결하게 된다.

③체계·자구심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법률안의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④전원위원회 심사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인한 본회의 심의의 형식화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상임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의안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 전이나 본회의 상정 후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

⑤본회의 보고 및 의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장(또는 위원회의 소속 의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은 그 법률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본회의는 법률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⑥법률안의 정리 및 정부이송

본회의는 법률안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자구·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의장이 이를 정부(법제처)에 이송한다.

13. 국무회의 상정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국무회의 부의 안건의 작성요령에 따라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송되어 온 후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요구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에 붙인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법률로 확정하고, 대통령은 확정된 법률이 정부로 이송된 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헌법 제53조).

14. 공포

법제처는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가가 끝나면 법률(대통령령)공포대장에 공포번호를 일련번호로 부여하고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총리령과 부령은 소관부처 장관이 공포한다. 법령의 공포일은 관보가 발행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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