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입국허용

허인배 | 2007.04.17 11:08:59 댓글: 0 조회: 735 추천: 47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95
중국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입국허용
    

한국정부는 ‘2007년 한중교류의 해’를 맞이하여 청소년교류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2007년4월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청소년 수학여행단에 대하여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에 무사증입국하고자 하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은 당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야 하는바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무사증입국 대상
   - 초,중,고교생으로 5인이상의 수학여행 단체(인솔교사 포함)

2. 체류기간 및 수수료
   - 체류기간 : 30일(관광통과자격)
   - 입국허가 수수료 : 면제

3. 신청방법 및 시기
   - 최소한 출국예정일 2주 전에 관할영사관에 영사확인 신청
   * 영사확인 신청시 인솔교사 및 여행사 직원이 구비서류 지참후 직접 당관을 방문할 것

4. 영사확인시 구비서류
   ○단체 구성원의 여권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
     - 학교 및 연락처, 여행기간, 중국출국예정일, 항공편, 방문 및 여행장소, 숙박장소, 한국측 및 중국측 여행사 등 명기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명부
     - 인솔교사 및 학생명부, 여행사직원 동행시 인적사항

     ※동행하는 여행사직원은 한국 입국사증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제출서류: 여권, 사진1매, 사증발급신청서1매, 신분증사본, 국제여행사업무 경영허가증 사본, 가이드신분증, 재직증명서, 영업집조 사본, 이력서, 잠주증 사본(호구지가 외지일 경우)

     ※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 및 명부 양식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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