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 발표

허인배 | 2007.04.25 08:41:44 댓글: 0 조회: 1366 추천: 3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98
“연령대별 할당과 한국말시험 점수 탄력 적용 ”

-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 발표 -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무연고 동포 선발과 관련해 모든 동포들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국가별로 한국말시험 점수 적용에 있어서 절대평가와추첨을 병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설정하는 내용의 올해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함

선 발 개 요
  

법무부는 그간 모국의 출입국 및 취업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받아 온 중국 및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방문취업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올해 입국할 3만 명의 무연고 동포를 선발함에 있어,

   -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인 경우 중국은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우즈베키스탄은 성적순으로 국가쿼터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자를 추첨대상에 포함하고,
  
   -
최종 선발자 추첨은 각 연령대별로 할당률을 정하여 모든 동포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07년도 무연고 동포 선발계획을 최종 확정함

추 진 경 과

■ 해명내용
  

법무부는 방문취업제 대상 무연고 동포 선발과 관련,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동포는 한국말시험을 응시토록 하여 소정의 기준점수를 득한 자 중에서 무작위 컴퓨터 추첨으로 선발하고, 여타 독립국가연합 11개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에 대해서는 광활한 지역에 산거함에 따른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시험없이 추첨만으로 선발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또한, 한국말시험 주관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 중인 등급제 시험이 난이도에 있어 무연고 동포 선발시험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의사소통 및 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 정도라면 기준점수를획득할 수 있도록 “실무한국어능력시험”(B-TOPIK)을 별도로 개발하여 시행함
  
   ※
한국어능력시험은 ‘97년부터 10년간 국내외에서 시행 중에 있고, 현재는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을 포함, 27개 국가에서 매년 2회 시행되며, ’07년도 방문취업제 관련 한국말시험은 9월16일에 시행 예정임

   ※
한국어능력시험의 현지 시행기관은 중국의 경우 대입수능시험 및 세계적인 어학검증시험인 TOEFL, TOEIC 등을 주관하고 있는 교육부 산하 “교육부 고시중심”이며, 우즈베키스탄은 한국교육원임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 개요 】


평기영역 : 어휘 문법, 쓰기, 듣기, 읽기 등 4개 영역으로 각각 30문항 씩 총 120문항 출제되며 배점은 각 영역별 균등하게 100점씩으로 400점 만점임


문제유형 : 선택형(4지 택 1형)


평가수준 : 자기소개, 물건사기 등 기초적 언어기능부터 공공시설 이용, 기업체에서 기본적인 업무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임


문제지 종류는 2종(A, B형)으로 방문취업제 시험실시 국가는 A형임

세부 선발방식 및 절차

■ 한국말시험 기준점수 설정
  

법무부는 중국동포에 대해서는 기준점수를 50점으로 정하고, 기준점수 이상을 득한 자를 컴퓨터 추첨대상으로 삼아 각 연령대별로 정해진 쿼터 수만큼 선발하게 되며, 우즈베키스탄은 중국동포에 비해 한국어 수준이 상당히 낮고 성적 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특정의 기준점수를 설정하지 않고 동 국가에 배정된 쿼터의 2배수 범위를 성적순으로 선발한 뒤 연령대별 할당률을 적용, 추첨으로 선발함
  

방문취업제 대상 무연고 동포를 한국말시험으로 선발함에 있어 성적순에 의한 상대평가제 대신 절대평가제와 추첨 등 혼합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에 관해, 동포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한국어 학습에만 전념하는 등 현지 동포사회의 학습과열 및 브로커들이 개입하여 고액의 부당한 수강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학원 난립 등으로 인한 동포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 연령대별 할당인원 설정
    

법무부는 동포들의 연령, 도시와 농촌 등 거주지역에 따라 한국어 능력의 편차가 심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교육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방문취업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외에, 특정 연령대가 편중되어 선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설정하여 선발함
    

연령대별 쿼터설정을 살펴보면, 연령대를 4개로 구분하고 해당국가 전체 쿼터를 각 연령 대에 일정비율로 할당하게 되는데,
    
   -
중국동포의 경우는 시험결과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동 연령 대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는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을 채우지 못하게 되면 해당 연령 대 응시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타 연령대로 균등하게 배분함
    
   ※
연령대별 할당률은 25세 이상~34세 이하(20%), 35세 이상 ~44세 이하(35%), 45세 이상~54세 이하(30%), 55세 이상(15%) 등임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 시 연령대별 할당률을 설정함에 있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비율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연령대가 보다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강구함
  
■ 전산 추첨 및 시험성적 유효기간
    

법무부는 한국어능력시험에서 50점 이상 득점 자(중국동포), 성적순으로 국가쿼터의 2배수 내에 해당하는 자(우즈베키스탄동포) 및 방문취업 사증추첨신청서 접수자 전원(여타 독립국가연합)을 추첨대상에 포함, 오는 10월 중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시행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실무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50점 이상을 획득한 중국동포 및 성적순으로 쿼터의 2배수에 포함된 우즈베키스탄 동포의 경우는 추첨에서 선발되지 않더라고 5년간 추첨대상에 포함됨
  
향 후 계 획
    

법무부는 오는 6월 중에,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요령을, 무시험 국가에 대해서는 방문취업 사증추첨 신청서 접수방법 등을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 언론매체를 통하여 적극 홍보하고, 차년도 이후 시험 시행시기 및 한국말시험 시행국가 확대 여부는 오는 9월16일 시행 예정인 한국말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후 발표함
    

또한, 지난 2월 22일 국무총리 소속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07년도 무연고 동포의 연간 허용인원(쿼터) 3만 명에 대해 국적별로 세부할당하기 위해 이번 달 중으로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적별 할당결과를 고시할 예정임
  
【보 조 자 료】
    □ 무연고 동포 선발 흐름도
    □ 무연고 동포 선발 전산 추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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