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동포 출국 1개월후부터 사증 발급

허인배 | 2007.07.11 15:08:43 댓글: 0 조회: 1042 추천: 1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4
연고동포 출국 1개월후부터 사증 발급
방문동거(F-1-4) 등의 비자기간 만료로 출국 한 연고 동포에 대한 재입국 절차가 간소화 된다. 비자심사 대기시간이 종래 10개월 이상에서 1개월로 대폭 줄어든다.

법무부는 국내 친인척 등 연고가 있는 중국 및 옛 소련 동포들이 출국해서 다시 쉽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출국대상 동포 조기 재입국 지원 계획’을 7월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출국해서 다시 입국을 원하는 이들 동포들은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으면 친인척 관계 입증 등 별도의 심사 없이 신속하게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출국한 동포들은 출국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증을 발급받게 된다.

중국동포 밀집 지역을 관할하는 선양총영사관의 경우, 방문취업 사증을 발급받기 위해 인터넷 예약 후 10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증발급인정서'란 사증발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이를 소지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사증을 발급하는 제도이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재외공관의 사증적체현상 완화는 물론 외국국적동포의 불법체류 요인을 억제하고, 특히 친인척 관계 입증에 필요한 공적서류 준비 과정에서의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피해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 시행에 따라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는 14만7천여 명에 달한다. 방문취업 자격으로 간주받은 동포들의 연도별 출국기한을 살펴보면, 2007년도 2만 여명, 2008년도 5만8천여명, 2009년도 7만2천여 명이다.

이번 조치의 시행대상은 연간 비자쿼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국내 호적(제적) 또는 국내 친인척 등이 있는 연고동포로서, 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받은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자격 소지자, 그밖에 방문취업제도 시행 이후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번 조치의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여권 및 당일 출국항공권 등을 갖고 중국·옛소련지역 항공(선박)노선이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출국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발급한 출국확인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갖고 출국한 동포들은 출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취업(H-2)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출국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사증을 발급한다.

한편, 법무부는 방문동거(F-1-4) 또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합법 체류하다 이미 출국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친인척 관계 입증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전산시스템으로 과거 체류사실을 확인해 방문취업(H-2) 사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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