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펌

목화 | 2007.08.04 14:41:15 댓글: 2 조회: 719 추천: 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5
한국인은 중국경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합니까?

Q:
한국인S는 한국에서 받은 퇴직금으로 중국에 가서 토지사용권리를 양도받고 자그마한 공장을 꾸려서 약 1년반 동안 경영을 하다가 갑자기 교통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는데 한국에 살고있는 그의 처와 아들 두명은 S가 투자한 재산을 상속 받아서 한국으로 가져 올수 있는지요?

A:
중국에서는 외국인의 중국경내의 권리에 대하여 자국민 대우 원칙을 실행합니다. 중국 상속법 제36조에는 외국인의 상속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중국경내에 있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 유산을 상속할 때에는 동산은 피상속인 주소지의 법률을 적용하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소지는 장기적으로 즉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를 말합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은 중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영을 하였기에 중국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부모 ,자녀 배우자는 재1순위의 공동상속인이고 형제 자매, 조부모,외조부모는 제2순위의 공동상속인입니다. 그리고 손자, 외손자녀만 대위 상속을 할수 있고 한국과는 달리 며느리는 남편을 대신하여 대위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으로 송금하거나 지참하여 반출이 가능 합니다.
IP: ♡.39.♡.239
겨울비 (♡.79.♡.151) - 2007/08/04 14:50:32

일단 투자를 하면 어떻게 개인재산이 되는가요?
회사를 세울때의 성본을 덜어내고.. 공동으로 창조한 리윤에서 그한국인의 몫을 덜어내야 합당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책임도 있어야지. 그냥 제것이라고 다 가져가면 회사 직원들에 대한 미안한감도 없는가...

목화 (♡.39.♡.239) - 2007/08/04 14:58:57

겨울비님의 말씀이 합당하지요....
기업인이...이윤을 창출하면....한 개인으로서 치부에 힘을 쏟을 게 아니라
그에 걸맞게 사회에 환원코자 노력을 해야 하고
또한 소속직원의 노력에 맞는 처우개선까지 보장한다면
성공한 장사꾼으로서의 역할이나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 글을 퍼온 이유는.....논란이 됐을 경우에...
참고하였음 하는 바람으로....올리는 것이니....오해는 없으셨음 해요...!!

1,596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810
Tester
2007-09-27
702
jinjiy
2007-09-26
963
마이키
2007-09-25
808
마이키
2007-09-24
1014
마이키
2007-09-21
780
목화
2007-09-16
925
목화
2007-09-16
1097
dntru
2007-09-16
1095
목화
2007-09-15
1276
목화
2007-08-04
731
목화
2007-08-04
719
허인배
2007-07-11
1042
허인배
2007-06-23
1502
허인배
2007-06-15
1144
허인배
2007-05-28
788
허인배
2007-04-25
1365
허인배
2007-04-17
1120
허인배
2007-04-17
735
허인배
2007-04-17
952
허인배
2007-04-04
1746
허인배
2007-04-04
1763
허인배
2007-03-25
1048
허인배
2007-03-23
771
허인배
2007-03-23
919
허인배
2007-03-23
1761
허인배
2007-03-22
2488
허인배
2007-03-20
1060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