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 임대기간 만료일 전에 집을 매도한 경우 /펌

목화 | 2007.08.04 14:42:38 댓글: 6 조회: 732 추천: 3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6
Question
   저는 작년 봄 중국 심양에 가서 회사를 설립하고 살림집 한 채를 3년간 임대하기로 협의하여 선불로 3년분 임대료를 전부 지불하였습니다. 얼마 후 주인이 자기집을 인민폐 30만원에 팔겠으니 나보고 살 의향이 있으면 사라고 하기에 저는 25만원에 팔면 사겠다고 했습니다만 주인은 그 가격으로는 팔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 주인이 저를 찾아와 말하기를 “갑자기 자금이 필요하여 집을 다른 분에게 25만원에 팔았으니 7일내 집을 비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왜 내가 25만원에 사겠다고 할 때는 안된다고 하더니 다른분에게는 25만원에 팔았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내 집을 내가 파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하는지요?

Answer
   중국의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은 없고 월세 등 임대료는 1년분, 2년분 등을 한꺼번에 지불하여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건에서는 임대차 계약과 임대료의 지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는 이미 임대차계약이 성립되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 제230조에는 “임대인이 임대한 가옥을 매도할 경우에는 매도하기 전 합리적 기간 내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으로 우선 매입할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통칙’의 집행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 제118조에는 “임대인은 임대한 가옥을 매도할 경우 반드시 3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차인은 동등한 조건에서 매수할 권리를 우선적으로 향유한다. 임대인이 이 규정에 따라 건물을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은 인민법원에 건물매매계약을 무효로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대인이 약정한 임대기한이 만료되지 않았는데도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계약을 위반한 행위로써 무효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은 임대인을 찾아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건물을 계속 사용할 것을 주장하거나 그 건물을 동등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협상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만료 전 건물 매도·매수시 유의사항
1. 임대기간 만료 전에는 임차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는 임대목적물을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습니다.
2.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 임대기간 만료 전의 매도행위로 인하여 임차인이 손해를 보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국전문 시사지 CHINA21]

                                    
IP: ♡.39.♡.239
하늘농사 (♡.56.♡.168) - 2007/08/04 14:45:43

멀 이렇게 열심히 퍼와요 ? ㅋㅋ

목화 (♡.39.♡.239) - 2007/08/04 14:49:03

열심히 나르느라...힘들어염 ㅋㅋㅋㅋㅋ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ㅋㅋㅋ
그냥 중국 법률 관련 카페에 며칠 전에 가입했다가.....
유익한 거 같아서 퍼오고 있떠염 ㅋㅋ 으흐흐흐~~!!
즐거운 주말 보내세염...농사님~~^^

하늘농사 (♡.56.♡.168) - 2007/08/04 14:55:38

그래서 며칠 보이지 않앗군요 ㅋㅋ

님도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ㅎㅎ

목화 (♡.39.♡.239) - 2007/08/04 15:00:02

며칠 안 보인 이유는 ㅋㅋㅋ
술병나서 그랬떠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짱 (♡.246.♡.194) - 2007/09/27 11:39:55

운선 매수권 이 과연 의미가 잇나요
법율로 우선 매수 할수 잇다고 하지만 무슨 의미가 잇는지??
매매 대금 은 집구입 하는대 결정적 작용 을 합니다
이 금액 을 우선 매수 권이 없는 제삼자와 집주인 만 실제 집값을 향유 한다면
이 법조항은 무의미 합니다
부칙 이잇으면 판례 라도 잇으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huier (♡.194.♡.18) - 2007/11/21 10:27:20

아....잘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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