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취업제(H-2) 종합 안내(2007.06.23) 업데이트

허인배 | 2007.03.22 07:33:53 댓글: 1 조회: 2488 추천: 18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8
방문취업제(H-2) 종합 안내(유효기간 5년, 체류기간 1년, 복수: 수수료 있음)


                                                   - 방문취업사증 발급대상자 -

중국, 구소련지역 동포 대상 만 25세 이상의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5년간 유효하고, 1회 입국할 경우 최장 3년간 체류할 수 있는 ”방문취업(H-2) 복수 사증“을 발급

1.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대한민국 호적(제적)에 등재되어 있는 자 및 그 비속
2.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인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
4.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에 기여한 자
5. 중국동포로서 유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자(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의 부.모 및 배우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6. 2006년 시행된 “동포 자진귀국지원정책”에 따라 출국한 동포
7. 산업연수생으로 입국, 불법체류하지 않고 귀국하여 2개월이 경과한 동포
8. 중국국적을 가진 외국국적동포로서 1949년10월1일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으로 이주하였거나 그 국가에서 출생한 자(現 60세이상 고령동포에 해당)
9. 1호 내지 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하 ‘무연고동포’라 함)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말시험 및 추첨 등의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07.9월이후 시행 예정)

주의 : 2007년 7월 1일부터 호구지 관할 지역 영사관에서만 비자신청 가능합니다.
7번 산업연수생의 경우 해외투자기업(D-3-1) 자격으로의 연수생은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투자기업연수생이란 한국내 본사가 존재하면서 중국내 지사에 근무하는 직원을 장기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것으로 기타 산업연수생과 상이합니다.

                                                     방문취업제 관련 변경 사항 안내


법무부는 방문취업제의 원활한 추진과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내 친.인척이 초청하는 경우 2007.6.13부터 국내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방문취업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가) 조선족 유학생의 부. 모 또는 배우자
유학(d-2) 자격으로 재학중인 조선족 학생(1학기 이상을 마친 자)이 그의 부. 모 또는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나) 직계 존. 비속 초청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그의 배우자가 직계 존. 비속을 초청하는 경우(귀화.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 포함)

(다) 친척. 인척 초청
「국내에서 출생하고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이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

* 상기 (가)항은 대학소재지 관할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함.
* (나) 및 (다)항의 경우 경과조치로서 7.12이전까지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거나 혹은 중국내 피초청자의 호구지 관할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으나 2007.7.13부터는 (나) 및 (다)항의 경우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유의사항
가. 국내에 주소를 둔 귀화 및 국적회복 등에 의한 국적취득자가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중국내 피초청자 호구지 관할 영사관에 사증을 신청해야 함.
나. 방문취업제의 피초청 대상은 만25세 이상의 조선족임.
다. 초청자 본인의 혼인에 의해 성립된 중국인 인척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끝/


주 중국 한국대사관 http://www.koreaemb.org.cn/contents/main/main.aspx
주 중국 심양총영사관 http://www.mofat.go.kr/ek/ek_a001/ek_cnsy/ek_03.jsp

:*: 대상자별 구비서류 안내<-- 클릭
:*: 사증수수료 안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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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현재, 방문동거(F-1-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거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14만여 명의 동포는 ‘07.3.4.부터방문취업(H-2) 자격으로 간주되어, 간소화된 취업절차에 따라 확대된 취업허용업종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며,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시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으면 됨

□ 참고사항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국관리국 홈페이지 업무안내-재외동포-방문취업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국 http://www.immigration.go.kr/

출입국관리국 방문취업제 H-2 가이드북(PDF) 다운로드(중국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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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연고 동포 한국어 능력 시험 안내

시험일 : 2007.09.16(일)
접수기간 : 2007.07.02 ~ 07.31 (16:00까지) - 중국시간기준
시험종류 : 실무 한국어능력시험(Business TOPIK, B-TOPIK)
평가영역 : 4개영역(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
구성및배점 : 어휘/문법,쓰기,듣기,읽기 각각 30문항 100점 배점
문제유형 : 선택형(4지 택 1형)
문제수준 : 자기 소개하기, 물건사기, 음식 주문하기, 등 기초적인 언어기능부터 공공시설 이용과
               사회적 관계 유지에 필요한 언어 기능 등 한국어를 사용 하여 기업체 등에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
시험시간 : 제 1교시 - 어휘/문법, 쓰기 14:00~15:30(90분)
               제 2교시 - 듣기,읽기          16:00~17:30(90분)
시험결과발표 : 11월 1일 - 성적통지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출력
합격자 : 법무부 기준점수 이상 획득자는 합격임(현재 50점 이상임)

                                                         :::*::: 시험 접수 안내 :::*:::
12회 하반기 시험부터 중국지역은 인터넷 접수만 진행됩니다.
접수 홈페이지 - http://www.etest.net.cn/

지역별 접수처 및 시행처
1. 북경 : 북경대학
2. 상해 : 상해외국어대학
3. 청도 : 중국해양대학
4. 장춘 : 길림대학
5. 대련 : 대련외국어대학
6. 천진 : 천진외국어학원
7. 광주 : 광주외어외무대학
8. 연대 : 연대대학
9. 남경 : 남경사범대학
10. 중경 : 사천외국어학원
11. 낙양 : 해방군외국어학원
12. 산동 : 유방(산동과기직업학원)
13. 강서 : 양주(양주대학) , 무석(무석과기직업학원)
14. 호북 : 무한(화중과기대학)

2007년도 무연고 동포 방문취업제 할당 인원 중국 20,322명 확정

::*:: 무연고동포 방문취업제 한국어시험 종합안내(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한국어시험 안내 자료 다운로드 <--클릭
PDF 프로그램 다운로드 <--클릭
한국 법무부 방문취업제 무연고 동포 선발 계획 보도자료 <--클릭


문제출제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http://topik.or.kr

1.절차

2.합격자 선정 및 발표

합격자 : 중국 50점 이상 취득자(기준점수 50점 이상 휙득자는 5년간 추첨 대상에 포함)
            2007년도 무연고 동포 허용인원(쿼터) 3만명(국적별 세부 할당은 추후 결정 고지)


선발비율 : 연령대별로 일정 비율 할당
              25세 이상 ~ 34세 이하 20%
              35세 이상 ~ 44세 이하 35%
              45세 이상 ~ 54세 이하 30%
              55세 이상 ~           15%

  선발방법 : 10월 중 언론 및 시민단체 등이 입회한 가운데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시행함(예정)

:*: 법무부는 무연고 동포 선발 시 연령대별 할당률을 설정함에 있어 국내에서 체류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체류비율을
    고려하여 가족 부양의 부담이 큰 35세 이상의 연령대가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강구함
:*: 중국동포의 경우는 시험결과 기준점수(50점) 이상 득점자가 각 연령대별 할당인원에 미달하게 되면
    기준점수 이상 득점자는 추첨 없이 선발하고 부족한 할당인원은 동 연령 대에서 성적순으로 선발한다.


:*: 법무부는 오는 6월 중에, 한국말시험 시행국가에 대해서는 시험응시요령을 재외공관 홈페이지 및 동포 언론매체
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차년도(2008년)이후 시험 시행시기 및 한국말시험 시행국가 확대 여부는 오는 9월 16일 시행 예정인  한국말시험의 결과를 분석한 후 발표함

* 무연고 동포 한국어시험의 출제와 채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에서 시험의 실시는 중국 교육부 고시중심에서
  비자 전산 무작위 추첨은 한국 법무부에서 시행합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어능력시험(무연고동포 선발 시험 포함)과 관련하여 어떤 단체나 개인에게 업무를 위탁
  하거나 연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시험준비를 하는 동포들에게 문제를 알려준다거나 합격을 보장한다는 말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동포들이 별도로 학원에서 수강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하여 합격할 수 있도록 출제를
  하고 자료를 제공해 나갈 방침입니다.
* 응시원서는 본인을 알아볼 수 있는 지정된 규격의 선명한 사진을 부착하여야 비자 발급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문제 수준은 기존의 한국어능력시험인 일반한국어(S-TOPIK)를 기준으로 볼때 초급 수준 60% 중급 수준 40%정도로
구성됩니다. 한국어 공부하실분은 http://topik.or.kr/notice/pds_01.html 가셔서 기존 한국어능력시험 초급/중급만
다운받아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잘모르시거나 인터넷문제로 자료다운이 원활하지 않으신분들을 위하여 메일로
자료요철 부탁하시면 자료를 직접 출력하여 드립니다.(배송비 출력비용등 별도 첨부해야합니다.)

자료요철하실 분들은 shark@life.moyiza.kr 으로 신청자이름/연락처/주소/받을사람이름 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 연변지역에 한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IP: ♡.54.♡.140
이기사 (♡.33.♡.228) - 2007/09/28 17:22:27

자료요철하실 분들은 shark@life.moyiza.kr 으로 신청자이름/연락처/주소/받을사람이름 을 적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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