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에 따른 가옥 소유권 변경시 등록세 납부여부/펌

목화 | 2007.09.16 16:01:26 댓글: 1 조회: 1097 추천: 1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14
Q 중국인 송여사는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몇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성격이 맞지 않아서 얼마 전 가정법원에서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협의서에는 중국에 사놓은 아파트를 송여사의 소유로 하고 남편한테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옥은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어 송여사의 이름으로 변경하려 합니다. 이혼 후 합의에 따른 주택소유권 변경시에도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A 중화인민공화국 주택소유권등록관리방법 제17조는 “매매, 교환, 증여, 상속, 양도, 분할, 합병, 재판 등 원인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당사자는 반드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 권리자는 반드시 가옥소유권 증서와 해당 계약협의서, 증명 등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 국가세무총국에서는 이혼 후 주택 소유권 변경시 부동산 등록세 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의 규정에 의하면 부부 공동소유의 주택은 부부 공동재산이며, 이혼시 재산분할로 일방의 소유로 되는 것은 부동산의 권리만 변동되는 것이지 현행 부동산 등록세 정책에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규정한 주택 소유권 이전 행위가 아니므로 이혼 후 공동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변경하는데 부동산 등록세를 받지 않습니다.”

상술한 유관 법률 규정에 의하면 송여사는 이혼 후 주택 소유권 명의를 변경하는데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IP: ♡.247.♡.135
유짱 (♡.246.♡.194) - 2007/09/27 11:46:17

위 경우 주택 을 부부 공동명이로 하엿 다는 부분 이 없는대
이경우 공동제산 이라고 할수 없지 않나요???
남편이름 으로 등기되어 잇다 고 햇으면 남편 개인 제산이고
이경우 일부양도 혹은 증여 로 봐야 하지 {합당한가격에 따라}
부부 제산분활로 인정 하는 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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