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판결의 중국에서의 집행효력에 관하여/펌

목화 | 2007.09.16 16:08:46 댓글: 1 조회: 926 추천: 1
지역한국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15
문) 중국과 원면 무역거래를 하는 한국회사 A는 중국회사 B로부터 원면을 수입하면서 국내의 방적회사에 중국의 원면을 납품하기 위하여 중국원면의 품질에 맞춘 방적기계를 무료로 설치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와의 약정에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수입금액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고 재판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의하였습니다. B회사가 4,000만$에 달하는 수입금액의 원면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여 국내의 방적회사에 납품을 하지 못하게 되자 국내에서 400만$에 대한 위약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있을까요?

답) 한국과 중국은 상대방 국가의 판결을 국내에서 집행하는 문제에 대한 상호협약이 없으므로 당사자간에 재판을 한국에서 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중국에서 집행할 수 없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의 판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원에서 집행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중국의 법원이 한국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집행승인을 해준 사례가 없으므로 한국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중국에서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B회사가 국내의 다른 회사와 무역거래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받아야할 채권이나 국내에 숨겨둔 재산 등을 찾아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변제를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중국 법원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면 중국 법원의 판결로 중국내의 B회사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IP: ♡.247.♡.135
유짱 (♡.246.♡.194) - 2007/09/27 11:50:14

한국 법원 에 판결자료 는 중국인민법원 에서 도 일정한 증거 적자료 로 본다 는 이야기 는 들엇는대 정용 을 어디 까지 하는 지 판결문 같은거 볼수 잇는 분 번역 좀 해주세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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