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예정 방문취업제도 관련 공지사항

허인배 | 2006.07.01 09:08:34 댓글: 0 조회: 1285 추천: 40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61
방문취업제도 관련 공지사항    

  대한민국정부가 2006년 7월 1일 도입을 목표로 추진해 온 방문취업제(동포들의 한국 방문 및 취업기회의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함)가 관련법령의 개정절차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에 친족이 없는 동포들의 선발과 관련 선정인원수나 시기 및 선발 방법등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정부가 현재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브로커 등에게 속아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브로커가 접근시 중국공안당국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취업제관련 법령개정절차 등이 완료되어 이 제도의 시행에 관해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이 확정되면 즉시 당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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