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허인배 | 2006.08.24 17:02:08 댓글: 0 조회: 1251 추천: 55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67
◎대통령령  제19657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 등의 신고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이 연구 활동이나 교육을 위하여 외국인을 인턴사원으로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민원제도 개선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개선(영 제24조제2항제2호)

    (1) 종전에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2) 앞으로는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법인이 단체의 성격에 변화 없이 기관의 장 또는 대표자만 변경되는 경우 이를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행정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규제순응도를 제고하고 기업 등의 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민원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영 제94조의3 신설)

     종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단순 민원업무의 신청 예약만을 접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외국인 종합지원서비스(G4F ; Government For Foreigner) 시스템을 이용한 가상의 전자민원창구를 설치하여 각종 출입국 관련 허가신청 등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기업의 외국인 인턴사원 등의 연수 요건 완화(영 별표 1)

    (1) 종전에는 기업체 등이 교육이나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위하여 고용이 아닌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의 외국인 인턴사원제도 도입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2) 앞으로는 연수기관으로부터 체재비 수준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사증발급을 허용하도록 함.

    (3) 외국인투자기업의 인턴제도를 지원함으로써 외국인 투자환경의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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