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강화

허인배 | 2007.01.02 12:21:53 댓글: 0 조회: 834 추천: 4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75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강화  


<중국, 개인사업자 복식장부 내지 간이장부 관리 강화>

1. 중국 세무당국은 최근 “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을 개정 발표, 2007년 1월1일부터 개인사업자들이 자본금과 매출액 수준에 따라 복식장부 또는 간이장부를 설치하도록 한 바, 진출 개인사업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建?매출액기준을 조절.

개인사업자의 실제상황에 부합되게 복식장부 및 간이장부 설치자의 월매출액기준의 폭을 제고함

1) 복식장부 설치 해당자

ㅇ 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 월매출(영업)액이 40000위안 이상
ㅇ 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60000위안 이상
ㅇ 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80000위안 이상

2) 간이장부 설치 해당자

ㅇ부가가치세 과세용역 혹은 영업세납세자의 월매출액(영업)액이 15000위안부터 40000위안
ㅇ상품생산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30000위안부터 60000위안
ㅇ상품도매 혹은 소매에 종사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자의 월매출액이 40000위안부터 80000위안

나. 고용기준 취소, 등록자금기준 제고

개인사업자의 고용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장부설치유형을 확정하는 것이 실제 쉽지 않으므로 고용기준을 폐지하고 등록자금기준을 원래의 10만위안에서 20만위안으로 제고함

다. 장부설치방식의 확정절차를 명확히 함

ㅇ 개인사업자는 스스로 복식장부 혹은 간이장부를 선택하고 주관세무기관에 등록해야 함.
ㅇ 세무기관은 복식장부와 간이장부의 기준만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장부를 설치, 보관, 운용하고 있는지를 감독만 할 뿐 장부설치유형을 지정하는 것은 아님
ㅇ 장부방식이 일단 확정되면 당해 납세연도 내에는 변경을 금지함

라.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의 상호 결부를 명확히 함

ㅇ 세무기관은 장부설치사업자에 대하여 장부를 검사하여 징수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함
ㅇ 장부설치 초기에 장부검사징수와 정기정액징수를 상호 결부하는 방식을 취하여 세액을 징수할 수도 있음(기층세무기관에 정기정액징수 권리를 줌으로써 가짜장부설치 및 장부증빙완비 못한자 등의 조세유실 방지)

마. 장부 미설치자 및 미 사용자에 대한 처벌권한 수정

종전의 장부설치 관할권에 따라 처벌권을 구분하던 것을 수정하여 규정에 따라 장부를 설치, 사용, 보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가세무국과 지방세무국이 모두 처벌권한 을 가지는 것으로 개정. 단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국세국과 지세국이 중북 처벌을 할 수는 없음

바. 원방법의 부분적 조항 통합 및 삭제

ㅇ 납세자의 장부 설치, 사용과 보관에 대한 3개 조항을 통합
ㅇ 장부설치 개인사업자는 관할 세무기관에 통일된 폼의 장부, 증빙을 수령하고, 장부 첫 사용시에 관할 세무기관에 발송하여 심의 검험 날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을 삭제함

사. 본 방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1997년 6월 19일 반포한 “개인사업자 장부설치관리 잠행방법”은 동시에 폐지됨

3. 시사점

ㅇ본 방법은 1997년에 발표한 “개인사업자 建?관리 잠행방법”(이하 원 “방법”이라 함)이 그동안 경제발전상황 등 시대흐름에 부응하지 못함으로 전반적 수정을 행한 것이며, 금번 수정이 개인사업자 장부설치 매출액기준과 등록자금기준을 제고하였지만 이는 장부설치 기준이하의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관리를 느슨하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영세사업자에 대하여서도 장부검사 등 징수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첨부 : 국가세무총국령 제17호<??工商?建?管理?行?法>(2006.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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