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입국자중 부득이하게 불법체류한 동포 방문 취업제 적용

허인배 | 2007.03.05 19:58:03 댓글: 0 조회: 1528 추천: 5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07
합법 입국하였으나 부득이 불법체류한 동포, 방문취업제 적용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과 함께 방문동거(F-1-4) 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E-9)로 불법체류 중인 동포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의 수혜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 추진배경
   ○
이번 조치는 방문취업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종전의 특례고용허가제 하에서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고 취업허용업종도 고용허가제 및 특례고용허가제와 달리 32개 업종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 따라 합법적으로 입국한 방문동거(F-1-4) 및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대상자들이 방문취업(H-2) 체류자격 변경신청을 할 경우 경과조치임.
    

법무부는 방문취업제도가 동포들을 포용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감안하여 그간, 특례고용허가제(구 취업관리제)의 업종별 도입규모 제한 및 복잡한 취업절차 등으로 인해 단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들 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취업제도의 수혜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전 특례고용허가제에서는 동포들이 사업장 변경 시, 1월 이내에 사업장변경 신청을 하고, 2월 이내에 근무처변경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출국하여야 했음
  
■ 선별구제 기본방향
  

법무부는 과거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였으나, 허용업종 외에서의 취업·체류기간 연장 불허 및 계약갱신 불이행으로 인해 부득이 불법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동포를 방문취업제도 대상으로 구제함에 있어 방문취업 체류자격 소지자의 체류기간 상한이 입국일로부터 최장 3년인 점을 고려,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도과하여 현재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에 대해서는 출국조치 하되,
  

다만, 불법체류 중인 동포가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경우, 자진 출석 및 단속 등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 선별구제 대상 및 세부 처리기준
  

법무부가 이번에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하여 선별구제하기로 한 대상은 방문동거(F-1-4)자격이나 특례고용허가제인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 중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 미만 체류한 동포들이 해당되는데,
    

이들 동포 중 자진출석한 동포에 대해서는 불법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
    

또한, 단속에 적발된 동포에 대해서도 불법체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에 대해 범칙금 처벌 후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 한다고 하였다.
    

다만, 불법체류한 동포가 방문취업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더라도 최초 입국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체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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