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거주중 태어난 아기에 대한 출생신고와 여권발급 안내

허인배 | 2004.11.04 10:22:48 댓글: 0 조회: 1860 추천: 8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10
1. 부모가 모두 한국인일 경우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 중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당연히 한국국적을 가집니다. 부모가 직접 본국지의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으며, 또는 현재 거주지역의 관할지역인 주중국대사관 영사부에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사관에 접수된 신고서는 본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송부되며, 본적지의 호적정리가 되면 정리된 호적등본은 외교통상부를 거쳐 영사관으로 송부되어 본인에게 전달이 됩니다.
신고처리에는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영사관에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출생신고서 2부(양식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2부, 출생의학증명서 한글 번역문 2부, 부모 여권 원본 및 사본 2부를 제출하면 됩니다.

* 아기가 출생한 후 1개월~2개월안에 반드시 중국공안국으로 가시어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어야 합니다.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려면, 여권이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 여권에 동반자 추가로 올리시거나, 아기의 신여권을 만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반자 추가를 하실 때에는 동반할 부모여권, 사진 1매, 애기 사진2매가 필요하며 아기의 여권을 새로 만드실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애기 사진2매가 필요합니다.
당관에서 애기 여권을 만드신 후 공안국에서 중국체류비자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부모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부모중 1인이 한국인일 경우 그 자녀가 출생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의 이중국적소지자가 되며, 한국은 물론 중국 배우자의 호구지 관할호적지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한국영사관 신청시 필요서류는 일반 출생신고시 제출서류에 호적등본 원본이 추가로 첨부되어야 하며, 반드시 한국인 부모가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중국적소지 자녀의 여권발급은 먼저 중국배우자의 호구지관할 공안국에서 한국여권 또는 중국여권 先발급 여부를 문의한 후 공안국의 안내에 따라 중국여권을 발급받아 한국방문비자를 신청하여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와 한국여권을 발급받아 중국공안국의 중국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사오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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