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등과 공동으로 사업장 방문 계도 실시

허인배 | 2004.11.08 14:28:20 댓글: 0 조회: 1776 추천: 5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11
- 04.11.2 법무부는 노동부, 중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전국 9,000여개 사업장에 대해 일제히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임을 밝히고  계도와 병행, 법무부와 노동부 합동으로 11.3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한 국가를 포함 11개 주한 외국공관 대사 등을 초청 간담회를 실시, 자진출국 유도, 불법체류방지 안내 등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법무부에서는 불법고용주 등 출입국사범을 24시간 신고할 수 있는 전국 단일의 대표 전화(1588-7191)를 설치, 신고제도 활성화 및 단속을 강화할 방침임과  외국인 고용업체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출국권고 및 체류기간 만료 등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음을 밝혔음

- 이번 계도활동에서는 전국을 12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무부, 노동부, 중기청 소속 공무원 530여명이 계도활동에 나서며 이번 계도 활동을 통해 불법체류자 증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비전문취업자(지난해 합법화 된 외국인)의 불법체류화를 방지하기 위해 비전문 취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국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자진출국유도, 불법고용금지 등을 안내할 예정임

- 계도 활동과 병행하여 법무부는 노동부와 합동으로 ‘04.11.3 주한 외국 공관원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한 공관원들에게 자국민의 권익 향상을 위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자국민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

- 법무부는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규제기간을 대폭 완화하여 1년이 경과하면 재입국 할 수 있도록 배려하지만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다가 적발 되는 경우에는 강제퇴거 조치 및 5년간 국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불법 고용주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무겁게 처벌함을 안내하여 불법고용을 방지할 계획임

- 아울러 법무부는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그 고용주에게 체류기간 만료 안내와 출국 권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해진 기간내에 출국하는 비전문 취업자는 고용허가제 법에 따라 1년 후 다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고, 특히 2005. 8월부터는 한국어 능력 시험이 시행 되어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의 재입국 및 취업이 더욱 용이하게 될 것임을 적극 안내할 예정임

- 또한 법무부는 전국 단일의 출입국대표 전화(1588-7191)를 설치, ‘04.11.15부터 운영하여 출입국사범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악덕 고용주나 불법취업 알선브로커에 대한 24시간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도록 하여 알선 브로커와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여 불법고용분위기를 일소 할 예정임

- 한편 법무부는 최근 일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새로운 합법화 조치나 사면 등 유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잠적하는 사례가 있으나,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합법화 조치나 사면은 더 이상 없을 것이며, 현재의 단속활동은 결코 일과성이 아니며 불법체류 외국인 수가 일정수준 이하로 감소 될 때까지 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일관되게 단속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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