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국(한국)방문 "고령동포" 연령제한 변경

허인배 | 2004.11.11 15:32:04 댓글: 0 조회: 1548 추천: 61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12
고령동포의 모국방문을 원활히 하기 위해 "고령동포(한국내 친척들의 초청장 불요)"의 연령제한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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