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9월~2004년 2월에 자진출국하신분 재 입국 신청 안내

허인배 | 2005.03.23 15:32:14 댓글: 0 조회: 1573 추천: 69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28
2003년 9월~2004년 2월에 자진출국하신분 재 입국 신청 안내

1.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실시한 자진출국유예조치에 따라 2003.9.1~2004.2.29기간중 자진출국한 중국인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정부는 대한민국으로 재입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 상기 기간중 자진출국하여 대한민국을 다시 방문코자 하시는 분들이 신분증, 호구부(호구지가 주중국대사관 관할지가 아니나 북경 등 주중국대사관 관할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잠주증도 제출 요망), 상기 기간중 자진출국시 사용한 여권원본 및 자진출국경위서를 구비하여 당관에 사증을 신청할 경우, 당관은 체류기간 90일이내의 사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ㅇ 신청기간
- 대한민국의 중국국적 동포 : 2005.12.31까지
- 대한민국의 중국국적 동포를 제외한 중국인 : 2005.6.30까지

3. 다만, 상기 기간중 자진출국후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대한민국을 이미 방문한 사실이 있는 분들은 상기 사증발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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