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71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허인배 | 2005.07.08 15:43:33 댓글: 0 조회: 1093 추천: 56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1
[ 공포일자 2005년 7월 8일 ]

◎법무부령 제571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외국인의 체류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전 대리신청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과 관련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증발급의 기준 마련(제9조의2 신설)

    (1)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으나 종전까지 지침이나 예규 등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집행하여 왔음.

    (2)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함에 있어서 유효한 여권소지 여부, 입국목적과 체류자격의 부합여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확인하도록 함.

    (3)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사증발급 업무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기준 정비(제17조의3 신설)

    (1) 허위초청이나 불법입국알선 등 불법입국목적으로 입국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음.

    (2) 외국인을 허위초청 또는 불법고용하는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나 외국인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등이 외국인을 초청하기 위하여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을 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은 해당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불법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선의의 외국인 입국자의 보호와 불법체류자의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외국인등록신청 대리 허용(제34조제1항)

    (1) 외국인등록신청의 경우 대리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체류외국인이 직접 사무서등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신청대리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신청도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3) 외국인등록신청의 대리가 허용됨에 따라 체류외국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강제 퇴거의 대상자 구체화(제54조의2 신설)

    (1) 해양관련법 위반자 등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보호 및 강제퇴거 집행을 하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한 강제퇴거사유 외에도 강제퇴거의 대상자를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항사에 관한 법률」등 해양관련법 위반자 및 마약사범 등 일정한 형사범에 대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형사사법절차에 따른 재판의 실익이 없는 경우 그 위반사실만으로 강제퇴거 할 수 있도록 함.

    (3) 법 위반사실이 명확한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신속한 강제퇴거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사회질서 인정 및 국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중 선원신분증명서에 관한 개정규정 및 선원수첩의 여권기증배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IP: ♡.208.♡.33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438
허인배
2006-03-02
1114
허인배
2006-02-08
1120
허인배
2005-09-08
1783
허인배
2005-09-04
1590
허인배
2005-09-04
1088
허인배
2005-08-20
1328
허인배
2005-08-05
907
허인배
2005-08-05
1025
허인배
2005-07-08
1313
허인배
2005-07-08
1254
허인배
2005-07-08
1093
허인배
2005-06-23
1523
허인배
2005-03-24
1687
허인배
2005-03-23
1572
허인배
2005-03-23
2277
허인배
2005-03-17
2192
허인배
2005-02-26
1187
허인배
2005-02-26
1348
허인배
2005-02-26
1274
허인배
2004-12-15
1517
허인배
2004-12-04
1579
허인배
2004-12-01
1192
허인배
2004-12-01
1051
허인배
2004-12-01
1223
허인배
2004-11-11
1547
허인배
2004-11-08
1775
허인배
2004-11-04
1859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