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통과객 무사증입국허가 확대시행

허인배 | 2005.07.08 15:51:57 댓글: 0 조회: 1255 추천: 49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2
중국인 통과객 무사증입국허가 확대시행

작성자 영사과  조회수 243
  
1. 그간 일본,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5개국 사증소지자에게만 허용되었던 무사증입국 허용범위를 05.6.30부터 유럽 30개국 사증소지자로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아래 유럽 30개 국가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유럽 30개국으로 가거나, 유럽 30개국에서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귀국하는 중국인은 예약완료된 연결항공권을 제시하면 한국 입국이 가능합니다(유럽에서 중국으로 강제퇴거되는 통과객은 제외).
※ 유럽을 여행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무사증입국 허용대상이 아님

- 아 래 -

▷ 유럽 30개국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이태리, 체코, 키프러스,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표기는 직항노선이 개설된 8개 국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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