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허인배 | 2005.08.05 20:37:36 댓글: 0 조회: 1026 추천: 54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4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노동부공고제2005-205호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8 월 5 일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재취업제한기간 단축 특례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아울러 2004년 8 월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그간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자하는 사용자가 고용허가 신청시 이미 고용중인 외국인근로자가 있는 경우 고용허가 조건에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사항을 추가

    나. 출국만기보험(신탁)금, 귀국비용보험(신탁)금 지급사유에 외국인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

    다. 사용자가 재고용을 원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재취업제한기간을 1월로 단축

3. 의견 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8 월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참조:외국인력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노동부 홈페이지(http: //www.molab.go.kr>알림마당>공지사항>‘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전화, 번호, 주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전화 :2110-708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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