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인정서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문

허인배 | 2005.08.20 11:44:12 댓글: 0 조회: 1329 추천: 52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036
사증발급인정서 제도 개선에 대한 안내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는 사증발급기간을 단축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하였음을 알려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선내용
- 업무흐름도
  
초청인  신청 ⇒ 출입국  허가 여부 ARS등록 및 이메일(E-MAIL)로 인정번호 통보 ⇒ 초청인 인정번호 조회 및 피초청인에게 인정번호 통보 ⇒ 피초청인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신청 ⇒ 재외공관 사증발급
    
○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초청자에게 '사증발급인정번호'를 이메일(e-mail)로 알려드립니다.(이메일이 없는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통보)
    
- 신청인은 현행 ARS 번호(2650-6363)로 허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허가되었을 경우 이메일 또는 휴대폰으로 사증발급인정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청인은 피초청인에게 위 '인정번호'를 알려주고, 피초청인은 재외공관에 비치된 사증발급신청서에 '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사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1회 방문으로 사증발급인정서 업무가 끝납니다.(기존에는 2회 방문)
    
※ 단, 주재국의 전산 인프라 사정으로 인하여 아래 국가에 대하여만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 국가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합니다.

                                              = 사증발급인정번호 부여 대상 국가 =
중국, 일본,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필리핀, 인도, 미국, 카나다, 파나마,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멕시코,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태리,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영국, 독일, 노르웨이, 체크, 포르투갈, 스웨덴, 아일랜드, 핀랜드, 이스라엘, 그리스, 덴마크, 헝가리, 스위스【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2. 사증발급신청시 유의사항

○ 사증발급인정신청서에 피초청자 사진 부착
○ 사증발급인정서에 이메일(E-MAIL) 및 휴대폰 번호 기재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새로운 양식 사용 (첨부파일 참조)

3. 시행일자
  
○ 시험 운영기간 : 2005.8.22~9.24(이 기간동안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전면 시행일자 : 2005.9.25(위 대상국가에 한하여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고 사증발급인정번호만 통보)

첨부1 : 새로운 사증발급인증신청서 양식
IP: ♡.80.♡.120
1,595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440
허인배
2006-03-02
1115
허인배
2006-02-08
1120
허인배
2005-09-08
1784
허인배
2005-09-04
1591
허인배
2005-09-04
1089
허인배
2005-08-20
1329
허인배
2005-08-05
907
허인배
2005-08-05
1026
허인배
2005-07-08
1313
허인배
2005-07-08
1255
허인배
2005-07-08
1093
허인배
2005-06-23
1523
허인배
2005-03-24
1687
허인배
2005-03-23
1573
허인배
2005-03-23
2277
허인배
2005-03-17
2192
허인배
2005-02-26
1187
허인배
2005-02-26
1349
허인배
2005-02-26
1274
허인배
2004-12-15
1518
허인배
2004-12-04
1579
허인배
2004-12-01
1192
허인배
2004-12-01
1051
허인배
2004-12-01
1224
허인배
2004-11-11
1548
허인배
2004-11-08
1776
허인배
2004-11-04
1860
모이자 모바일